[화제의 책]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

국회의장 김형오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순방외교의 관례를 깨고 ‘우리 땅 생생탐방’이라는 일종의 국토순례를 기획했다. ‘우리 땅 생생탐방’은 한반도 곳곳을 다니며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조망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수신인은 방문지의 근로자들, 연구원을 비롯해서 유적지나 수목원을 안내해준 분, 이미 세상을 떠난 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분, 심지어 우포늪의 철새 등 다채롭다. 각각의 글이 한 대상을 향한 편지글이지만, 그 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저자의 간곡한 바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여기의 편지들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띄우는 탐방보고서, 작은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이 책은 먼저 이 땅 곳곳의 자연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국립 수목원, 천리포 수목원,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 개척농장, 연안 생태공원, 우포늪을 거치면서 이 땅 곳곳의 자연에 대한 애찬이 담겨 있다. 저자는 천리포 수목원을 세운 고 민병갈 선생을 향한 편지를 통해서, 평생 나무를 사랑한 한 사람을 애틋하게 기린다. 민병갈 원장이 애지중지 공들여 키우면서 정들이고 길들인 나무와 풀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남기고 간 수목원이 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밝힌다.
강원 영월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은 참으로 놀랍도록 신비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김형오 의장은 이 한반도 지형을 보면서 토끼의 모양이 아닌, 호랑이 모습의 기개를 지닌 한반도의 모양을 이야기한다. 만주벌판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모습 속에서 삼팔선도, 군사분계선도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모습의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열망한다.
우포늪 ‘철새들과 따오기’에게 보내는 편지는 마흔두 통의 편지 중 유일하게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다. 새들을 의인화하여 보내는 이 편지는 재미있는데, 부디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땅을 찾아달라는 당부를 한다. 특히 따오기 부부의 부부애를 높게 보면서,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 한다. 철새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해 결국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은 비단 사람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책의 두 번째 테마는 이 땅의 문화현장이다. 저자는 이영 미술관, 전혁림 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 중앙박물관, 동강사진박물관, 안동한지, 이영춘 박사 가옥 등 이 땅의 풍성한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흔적을 찾아나선다. 경남 통영의 전혁림 미술관을 찾은 김형오 의장은 먼저 통영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가 아니라 나폴리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며, 유치진, 윤이상, 김용주 등의 쟁쟁한 거장들이 이곳 출신임을 이야기한다. 아흔을 넘겼으면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전혁림 화백에게 앞으로도 건강하게 영원한 현역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김형오 의장은 그의 한국미술에 대한 혜안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특히 금동미륵반가사유상에 대한 그의 예찬은 남다르다. 눈을 지그시 감은 얼굴이 신비롭고 오묘한 느낌을 주는 반가사유상 앞에서 그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반가사유상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반가사유상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던 저자는 ‘절반의 미학’과 ‘중간의 철학’을 발견하기도 한다. 저자는 둔산경찰서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결국 이 나라의 미래 그 자체이다. 아직은 더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 김형오 의장은 이런저런 바람들을 편지글을 통해 전한다.
이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나로 우주센터 등을 찾아 한국사회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기술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편지글을 띄운다. 거기에는 여러 연구원들이 너무도 힘들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빈약하다는 미안함도 들어 있고, 현재의 뛰어난 기술력을 더 향상시켜 선진화를 앞당기자는 독려의 메시지 또한 들어 있다.

김형오 저/ 생각의 나무 펴냄/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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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