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K-방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2030 목표, 2026에 달성됐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6.0%, 세계 4위.

지난 14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 방위산업이 어디에 올라섰는지를 숫자로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8위에서 4계단을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1년 만에 83% 성장이라는 수치는 속도를 설명하지만, 본질은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 수출 시장 상위 국가가 됐다.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점유율 위계는 냉정하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이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 한국이 들어섰다. 뒤로는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이 줄지어 선다. 이 순서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다. 누가 시장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서열이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뒤로 밀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생산력과 달리 수출 시장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방산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수출 구조’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수출 점유율 4위 성과는 한번의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연속 계약을 만들어냈고, 중동에서는 천궁-II가 실전 신뢰성을 증명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FA-50과 레드백이 시장을 확장했다. 지상, 공중, 방공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재명정부가 내걸었던 ‘세계 4대 방산 강국’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이제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국가다. 2030을 향해 설정됐던 시간이 2026으로 당겨졌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시간이 압축된 결과다.

이 장면의 본질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작동 방식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잘 만드는 나라’였다. 기술은 쌓였고, 품질은 올라갔다. 그러나 시장은 뒤에 있었다. 이번 4위 도약은 그 순서가 뒤집혔음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만드는 나라를 넘어, 파는 구조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은 미군 장비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운용을 넘어 분석과 축적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설립과 방산기업 육성이 맞물리며 생산 기반이 빠르게 구축됐다. 그 순간 한국 방산은 소비에서 생산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토대 위에서 방산기업이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로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뚫었고, 현대로템은 K2 전차로 폴란드 계약을 통해 지상전력의 기준을 바꿨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으로 항공 수출의 길을 열었고, 한화오션은 해양 방산으로 미국과 캐나다 시장까지 진입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판다. 무기 하나가 아니라 유지·보수·기술·생산이 묶인 산업 전체를 수출한다. 그래서 계약은 길어지고, 영향력은 깊어진다. K-방산은 이제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시장을 묶고, 국가의 영향력을 함께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만으로는 K-방산이 1년 만에 83% 성장하며 수출 점유율 세계 4위에 도달할 수 없다. 2030년 목표를 2026년으로 앞당긴 마지막 퍼즐은 ‘누가 뛰느냐’였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이 바뀌었다. 국가가 직접 뛰기 시작했다. 권력이 움직이자 시장이 반응했고, 계약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있다. 그는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해외에 나가 총리를 만나고, 장관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국가와 기업이 함께한 원팀 세일즈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국가가 직접 매출을 만드는 구조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의 동선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폴란드에서 시작해 루마니아를 지나 노르웨이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하나의 시장도 만들었다. 이 선은 다시 북유럽 전체로 확장됐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도 한국은 기술 비교를 하지 않는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패키지’를 제시한다. 경쟁의 단위가 바뀐 것이다.

만약 강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산 ‘세일즈 지휘봉’을 잡지 않았다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여전히 8위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의 실행이 있었기에 1년 만에 83% 성장이 가능했고, 결국 세계 4위라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됐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스라엘을 넘어 3위로 올라서는 시간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K-방산 도약은 3개의 시간이 겹친 결과라고 본다. 박정희의 방향, 방산 기업의 축적, 그리고 강 비서실장의 실행. 이 세 시간이 하나로 압축되면서 2030이 2026으로 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이 성과는 동시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무기는 결국 전쟁에 사용된다. 수출 점유율 4위 국가는 곧 분쟁 구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다. 방산은 산업이지만 동시에 정치다. 한국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무기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계약을 설계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 이후를 준비하던 나라에서 전쟁 이전을 설계하는 나라로 이동했다. 이제는 흐름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국가가 되었다.

K-방산 2030 목표가 왜 2026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다. 국가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라는 숫자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 방위비 지출은 세계 11위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효율로 만들어낸 힘’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전투력을 구축하고, 그 전력을 다시 수출로 연결하는 구조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이제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됐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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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