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 출발은 권력 아닌 국민이어야

2/3의 유혹, 그리고 반복되는 헌정의 공식

개헌은 이미 정치의 의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지로 올라왔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찬성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9개 권역, 7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은 62%, 반대는 28%였다.

진보·중도층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보수층 일부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 187명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197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이탈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든 아니든, 선거가 끝나는 순간 정치권은 곧바로 ‘개헌의 시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1987년 이후 39년간 멈춰 있던 개헌 논의는 이미 방향이 잡힌 상태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준비돼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는 언제나 같았다.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로 시작됐지만, 완성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이 과정을 반복해 왔다. 특정 정치세력이 국회 재적 3분의 2에 근접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순간, 개헌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1954년 자유당은 전체 203석 가운데 135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 1석이 부족했지만, ‘203의 3분의 2는 135.33이므로 135로 본다’는 사사오입 논리를 동원해 정족수를 맞췄다.

숫자가 부족하자 계산 방식을 바꿔버린 것이다.

반면 1969년 공화당은 총 175석 중 약 140석을 확보하며 개헌선(117석)을 넘어섰고, 국회 내부에서 3선 개헌을 밀어붙였다. 하나는 숫자를 해석해 권력을 유지한 개헌이었고, 다른 하나는 숫자를 완성해 권력을 확장한 개헌이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헌법은 중립적 규범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환됐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개헌은 반드시 3분의 2라는 형식을 지켜서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숫자가 막히면 절차가 우회되거나 구조 자체가 재편됐다. 1962년 개헌은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군사정부가 만든 헌법안을 국민투표로 직접 통과시키며 국회를 건너뛰었고, 1972년 유신헌법은 국회를 해산·정지시킨 뒤 비상권력 구조로 헌법을 확정하며 사실상 무력화했다.

사사오입 개헌이 숫자를 바꾼 사건이었다면, 이 두 차례 개헌은 절차와 구조를 바꾼 사건이었다. 이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다. 개헌을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권력의 의지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의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순간 입법은 합의의 과정이 아니라 속도의 경쟁으로 바뀐다.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통과의 기계로 기능한다. 이때부터 권력의 기울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3분의 2는 그 완성 단계일 뿐이다.

현재 정치 상황 역시 이 구조 위에 놓여 있다. 과반이 만들어지는 순간 입법은 숙의가 아니라 속도로 작동하고, 국회는 토론이 아니라 통과의 장치로 변한다. 절차의 균형이 무너질수록 견제는 사라지고, 견제가 사라질수록 권력은 집중된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속도는 분명한 경고다.

이 상태에서 만약 특정 정당이 2028년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까지 확보한다면, 상황은 질적으로 달라진다. 그 순간 헌법은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변수로 바뀐다. 개헌은 논쟁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처럼 권력 집중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언제나 숫자와 함께 읽어야 한다. 숫자는 단순한 의석이 아니라 권력의 형태를 결정하는 장치다. 3분의 2는 개헌선이면서 동시에 견제의 붕괴선이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정치의 성격은 균형에서 집중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유권자는 권력의 쏠림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번은 몰아주고, 다음에는 견제한다. 과반이 만들어지면 속도가 문제로 드러나고, 3분의 2가 만들어지면 구조 자체가 문제로 드러난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유권자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균형으로 이동해왔다.

따라서 2028년 총선은 단순한 정권 재편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정당이 3분의 2를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흐름을 차단하려는 선택도 충분히 현실적이다. 결국 숫자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스스로 균형의 축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권력의 쏠림은 다시 가속될 수 있다. 정치의 공백은 항상 다른 권력이 채운다. 균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준비된 쪽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기서 개헌 논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설계하는 개헌은 결국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공식이다.

그래서 개헌의 출발점은 달라져야 한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먼저 그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가 지적했듯,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으로는 제도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 개헌의 주체가 정치권에 머무르는 한, 결과는 결국 권력 중심으로 귀결된다.

해법은 분명하다. 국민이 개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절차법을 통해 국민 발의와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헌이 정치의 계산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설계로 기능할 수 있다.

개헌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의 문제다.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 기준이 돼야 한다.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헌은 또 다른 권력 집중을 낳지만,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개헌만이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반복해 온 공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다. 개헌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서 시작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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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