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망 방지법’ 산실 메리츠금융지주 전당포식 영업

홈플러스 생사여탈권 ‘쥐락펴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대한민국 금융 잔혹사의 중심에 메리츠금융그룹이 서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당포식 영업에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한때 ‘효율적 경영’과 ‘주주 환원’의 아이콘으로 포장됐던 메리츠의 민낯은 사실상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규제 회피의 기술자’이자, 공적 책임은 방기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약탈적 금융’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제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 허점을 찾아내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국민기망 방지법의 산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 편법에서 시작된 탐욕은 이제 사사건건 금융의 본질을 저버린 전당포식 고리대금 영업, 더 나아가 경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며 실물 경제의 뇌관으로 국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편법으로 세금없이 배당금 챙겨 국민신뢰 저버린 ‘조정호 방지법’

메리츠금융그룹은 지주사 전환과 계열사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자본 확충 방식을 동원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로는 대주주에게 지난 수년간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지불하면서도, 일반적인 소득세율(최고 45% 수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가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주주 등은 최근 3년간 약 2300억원의 배당금을 받고도 1000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조세 평등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다. 일반 서민들이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할 때, 메리츠금융지주는 수천억 자산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 탈세’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약탈적 금융으로 망해가는 홈플러스⋯메리츠법 대두

현재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주채권자로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을 통해 사실상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메리츠가 보여주는 행보는 ‘기업 회생’이 아닌 ‘골수 짜내기’에 가깝다. 우량 점포를 매각하고 임대차로 전환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강요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을 고스란히 이자로 수취하고 있다. 메리츠는 구조조정의 방해자로서 사실상 파산을 방조하는 수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메리츠의 약탈적 금융은 비단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화전기공업의 BW를 거래하며 불공정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자초하는가 하면, 롯데건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연 12%의 고금리를 받아 입에 오르내렸다.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지불하는 이자율도 연 10~11% 수준의 고금리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연간 영업이익(약 1000억~2000억원 수준)을 내더라도, 메리츠에 바치는 이자 비용만 연간 1500억원에 달해 흑자를 내기 힘든 구조다. 즉, 직원이 땀 흘려 번 돈이 메리츠의 이자 놀이 수익으로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메리츠의 이 같은 약탈적 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쇼핑의 대명사’ 홈플러스의 파산을 넘어 국민경제를 붕괴시키는 촉발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직·간접 고용 인원 10만여명이 내달 초까지 메리츠가 회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전국 130여개 매장의 공실화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와 더불어,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3000여개 중소 협력사의 연쇄 부도도 예상된다. 이는 소비 위축과 국가 GDP 손실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난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는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대형 폭탄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메리츠의 약탈적 관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의 대출 관행을 제한하는 ‘메리츠 방지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고금리 제한법)’ 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금융 자본이 실물 경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실물 경제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의 입법이다.

금융의 국민 기망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 독버섯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주주의 세금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과 더불어 홈플러스 등 중견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약탈적 금융 행태를 보여주는 대목에서 메리츠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상생’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극도의 ‘사익 추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금융의 국민 기망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메리츠가 등장해 우량 기업의 자산을 해체하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약탈적 금융’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을 규제하는 법이 뒤늦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메리츠 방지법’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그동안의 규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반증하기 때문이다.

한 여의도 인사는 “정치권은 표 계산을 멈추고 자본의 탐욕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도 “금융은 사회적 신용을 담보로 한다. 담보물인 기업의 목을 죄어 이자 수익을 챙기는 것은 금융이 아니라 ‘기업 살해’”라며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금융 윤리의 수치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입법적 단죄가 없다면 시장경제 질서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hwa@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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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