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현 감독의 굴절된 사랑학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11.11 10:27:36
  • 호수 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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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어진 사랑의 파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변성현 감독의 신작 <굿뉴스>가 호평을 듣고 있다. 변 감독은 다양한 소재·배경으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로 요약되는 사랑의 파국을 다룬다. <길복순>에선 부족한 액션 연출 솜씨와 과도한 세계관 설정 욕심을 드러냈다. 다시 장점을 극대화한 <굿뉴스>는 변 감독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변성현 감독의 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는 지난달 17일 공개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굿뉴스>는 지난 1970년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인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요도호 사건

변 감독은 지난 2012년 <나의 PS 파트너> 개봉 이후 지금까지 사랑의 파국을 중심 소재로 삼아 영화를 연출해 왔다. 이별의 아픔·집착·소유욕 등 다양한 이유로 삐뚤어진 사랑이 파국으로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떻게 사랑이 그럴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지만, 삐뚤어진 사랑이 파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현실에서도 빈번해서 핍진성을 얻는다.

<나의 PS 파트너>는 각각 이별의 아픔과 성격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다뤘다. 적당히 수위를 유지한 19금 요소로 화제성을 얻었고, 결말에 이르러 드러나는 색다른 전개는 큰 화제가 됐다. 남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임에도 젊은 여성 관객의 호응을 얻어 흥행한 영화로 기억된다.

이후 변 감독은 폭력·정치·액션 등 연출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같은 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작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하 <불한당>)>에선 조직폭력배와 언더커버의 우정이 파국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다. 2022년 작 <킹메이커>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씨의 기이한 인연을 매개로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변 감독이 두 작품에서 묘사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묘한 경계선이다. 그래서 <불한당>에선 두 주인공의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를 놓고 다양한 평이 오갔다. 그는 “사랑”이라고 못 박았다. 변 감독은 “저는 <불한당>은 멜로 영화라고 규정했고, 영화 촬영 전에도 다른 멜로 영화를 주로 봤다”고 설명했다.

변 감독은 <길복순>에선 표현하지 않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변질을 다뤘다. <길복순>에서 다룬 동성애·근친 등 사랑의 종류는 다양하다. 표현하지 않았거나, 표현할 수 없을수록 감정은 집착으로 변한다. 그래서 <길복순>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집착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단 공통점이 있다.

<굿뉴스>는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닐 때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 활동가들이 여객기를 납치해 이념의 조국 평양으로 갔던 사건이다. 이념에 대한 광적인 집착도 결국 사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영화 속 주인공들도 조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컸단 공통점이 있다.

<길복순> 과도한 세계관 설정 욕심
<굿뉴스> 장점 극대화로 방향 제시

인정 욕구도 결국 사랑이다. 이뤄지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랑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변 감독의 관심사는 그 “어디로 튈지 모른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변 감독은 극장 개봉에선 <나의 PS 파트너> 이후 이렇다 할 재미를 못 봤다. <불한당> 개봉 당시엔 변 감독 자신이 흥행 감점 요소였다. 각종 성희롱·정치·지역 비하 의혹이 불거져 영화 흥행에도 악영향이 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악평이 이어져 96만명만 극장을 찾는 참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2차 시장에서 주목받았고, 슬럼프에 빠졌던 배우 설경구를 재발견해 부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킹메이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장이 침체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길복순>은 저조한 흥행이 이어지던 변 감독에게 넷플릭스란 새로운 출구를 열어준 작품으로 통한다. 하지만 <길복순>은 변 감독의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작품이다. <길복순>은 미국 액션 영화 시리즈 <존 윅>의 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티가 많이 난다.

두 영화엔 “살인청부업자들에게도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시적 설정이 있다. 하지만 <존 윅>이 4편의 본편과 1편의 스핀오프를 통해 세계관을 천천히 공개할 동안 <길복순>은 한 편의 영화에서 설정 공개를 과도하게 남발하다가 서사가 망가졌단 평가가 많다.

이는 스핀오프 드라마 <사마귀>로까지 이어져 혹평을 들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제작자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사장은 평소 “세계관보다 영화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세계관 확장에만 집중해서 영화를 망치면, 세계관도 함께 망한다.

변 감독은 평소 빠른 편집과 만화적 연출 등 비주얼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인다. <굿뉴스>에선 이를 특히 잘 활용해 점프 컷으로 유머를 연출하는 등 서사와 비주얼을 적절히 조화시켜 호평을 들었다.

<굿뉴스>가 변 감독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길복순>이 부실한 서사와 소질 없는 액션 연출 때문에 혹평을 들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비주얼과 서사를 두루 잘 챙기다가 서사를 무시한 영화 2편을 공개한 후 감독 경력이 사실상 끝난 인물로는 이명세 감독이 있다.

대체로 비주얼 좋지만
때때로 망가지는 서사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란 평가를 받던 이 감독은 2005년과 2007년 각각 <형사 DUELIST>와 <M>을 공개한 후 엄청난 혹평을 듣고, 흥행도 망쳤다.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가득 찬 절정의 화면 연출 실력을 보여줬지만, 서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주인공들의 감정은커녕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길복순>의 액션엔 <존 윅> 시리즈가 왜 액션 영화 팬에게 호평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연출이 다수 있다. <존 윅> 1편이 개봉했던 지난 2014년 이전엔 <제이슨 본> 시리즈 특유의 핸드헬드·셰이키 캠 촬영이 보편화됐다.

이 시리즈의 액션은 정교한 편집을 기반으로 연출됐다. 따라서 카메라를 흔들면서도 와이드 숏을 적절히 삽입했기 때문에 관객이 액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아류작들이 범람하면서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말았다.

<존 윅>은 이 참사들을 뒤로 하고 다시 현실성을 추구하면서 카메라를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연출을 고수했다. 따라서 주연 배우 키아누 리브스와 스턴트 배우들의 액션 실력과 감독의 연출 능력이 부실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변 감독은 <존 윅>의 액션과 <킹스맨>의 현란한 촬영을 동시에 추구했다. <존 윅>에선 악역을 맡은 스턴트 배우들이 주인공에게 덤비는 속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해 어색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변 감독은 현란한 촬영에만 집중했을 뿐, 액션의 흐름은 무시해서 매우 어색한 연출이 이뤄진 것이다.

부족한 액션


<길복순>은 흥행했으면서도 악평에 시달린 묘한 작품이다. 변 감독은 <굿뉴스>를 통해 어색함을 버렸고, 장기를 가다듬었다. 변 감독의 장점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란 주제를 빠른 편집과 만화적 연출로 버무리는 것이다.

다만 <굿뉴스>에선 김건희 여사 풍자 등 흐름과 맞지 않은 어색한 현실 정치 풍자가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연출할 수 있으려면 서사의 치밀함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변 감독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다. <굿뉴스>는 변 감독의 장점이 언젠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보여준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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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