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72)암흑 속 적막의 바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10.13 09:22:00
  • 호수 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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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형, 송장헤엄 칠 때처럼 드러누워 봐. 내가 한번 살펴볼게.”

피에로는 일단 물속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몸을 틀어 해면에 누웠다.

용운은 그의 다리 쪽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눈에 띌 만큼 많은 피가 흐르는 건 아니었지만 벌어진 벌건 상처 속에서 가느다란 실 같은 핏기가 엿보이긴 했다.

피에로의 낙오

“형, 염려하지 마. 피는 안 나오니까, 가만히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평소처럼 채플린 흉내라도 내며 좀 웃어 봐.”

피에로는 짐짓 우스꽝스런 표정을 지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차가운 물 속에서 굳어 버린 얼굴 근육은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았다. 둘은 파이팅을 외치곤 다시 출발했다.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바닷물 속에서 슬금 소용돌이가 칠 때마다 원한 맺혀 죽은 물귀신이 잡아끌 것만 같고, 어디선가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쫓아와 다리를 석둑 물어뜯을 듯해 공포스러웠다.

한동안 잘 가던 피에로가 또 멈춰 서서 얼굴을 찡그렸다.

“구름아, 다리가 굳어서 힘을 쓸 수가 없어. 아무래도 큰 탈이 생겼나 봐. 니가 걱정할까 싶어 기를 쓰고 따라왔지만…… 사실은 허벅지 쪽에 쥐가 나고 힘살이 끊어지는 듯이 계속 아파서 더 어쩔 수가 없어.”

그는 헐떡거리면서 겨우 말을 했다.

“형, 마음 단단히 먹어. 포기하면 안 되잖아. 힘겨운 고생 끝에 따 먹는 열매가 더 달콤하다고 형이 전에 말했잖아.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도 했지. 견뎌내자!”

하지만 피에로는 통증을 참느라 기진맥진해져서 팔에 힘을 넣어 헤엄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물살이 의외로 거세어서 멈춰 있더라도 계속 몸을 파닥거려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했다. 피에로는 얼굴만 밖에 내 놓은 채 물속에서 팔을 조금씩 저으며 말했다.

“구름아, 너 혼자 가.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미안해.”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마산포나 선감도나 이제 여기서는 비슷한 거리야. 죽든 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차피 피장파장이란 말이야. 가다가 죽더라도 차라리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다구. 지난번에 기둥에 묶여 밤을 새운 기억을 떠올리면 뭘 못하겠어, 응? 죽자사자 가보자!”

“그래, 그래야겠지.”

피에로는 기운을 바짝 모아 외쳤다. 그는 전진하기 위해 용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발을 쓰지 않고 팔만으로는 물살을 차고 나갈 수가 없었다.

용운이 다가가 도우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용운도 이제 자기 일신만을 겨우 지탱해 나갈 힘밖에 지니고 있지 못했다.

용운의 눈을 바라보던 피에로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쑥 가라앉더니 얼마 후 저 아래쪽에서 떠올랐다.

“형! 제발 힘내!”

“구름아, 잘 가!”

“형!”

“구름아, 넌 그래도 엄마를 찾을 희망이래도 있어 좋겠구나. 우리 엄만 날 낳다가 돌아가셨대. 어떤 분인지 도무지 상상하기도 막막해. 야, 잘가!”

피에로는 한쪽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러더니 또 쑥 물속으로 가라앉아 한참 후에 더욱 더 떨어진 거리에서 떠오르곤 했다.

맥이 빠져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고, 용운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는 것 같기도 했다.

큰 탈이 생긴 피에로
아련하고 무정한 불빛

용운이 결정을 내릴 새도 없이 그는 거센 물살에 쓸려 저 멀리로 떠내려가 버렸다. 어둑한 새벽 바다 위에서 이제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형! 죽지 마! 살아야 해!”

용운이 소리쳤으나 아무런 대답도 들을 길이 없었다. 바다는 암흑의 적막 속에 잠겼다.

“형, 피에로 형…….”

용운은 울음과 짠물을 함께 삼키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자 몸을 돌려 천천히 마산포 쪽으로 헤엄쳐 나갔다. 그의 입에서 흐느낌이 계속 흘러나왔다.

해풍이 불면서 물결이 더 거세게 몰아닥쳤다.

용운은 검푸른 바다 위에 등을 댄 채 둥둥 떠 있었다. 그는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오르느라 지친 나머지 곧 숨이 끊어질 듯 헐떡거렸다.

코끝을 스쳐 가는 바람에 염분기와 습기가 진해지더니 갑자기 컴컴한 하늘에서 천둥이 우르릉 쾅쾅 하고 쳤다.

음습한 해풍과 함께 귓가를 때리는 그 소리는 기진맥진한 용운에겐 추격자들의 총소리처럼 증폭되어 들렸다.

동료를 명중시킨 총알이 금방이라도 사방에서 몸을 꿰뚫고 들어올 듯해 용운은 공포에 질린 채 벌벌 떨었다.

천둥 소리와 더불어 번개가 번쩍번쩍하더니 뭔가 차갑기도 하고 뜨겁게도 느껴지는 이물질이 이마와 심장 속을 파고들었다.

이젠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용운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몸을 뒤집어 물속으로 잠수를 했다.

거대한 괴물 같은 바다. 물속의 억센 일렁임이 온몸을 비틀어 죈다.

숨이 가쁜 나머지 수면으로 눈을 살짝 내민 용운은 해면을 마구 두드리는 야릇한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거세게 내려치는 빗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폭우는 강한 바람을 받아 비스듬히 내리며 용운의 얼굴을 두드려댔다.

통나무 같은 그의 몸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멀리 환상처럼 깜박거리는 마산포의 한 점 흐린 불빛과는 반대 방향인 선감도 쪽으로 떠돌아 갔다.

이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용운은 본능적으로 그 아련한 듯하면서도 무정한 불빛을 쳐다보았다. 그 불빛은 빗줄기에 의해 산산조각으로 찢기고 있었다.

“엄마…… 박꽃 누나…… 피에로 형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 소녀…….”

용운은 멍청이처럼 중얼거렸다. 오로라인 양 반짝이는 불빛의 파편 속에 환영이 어른거리는지도 몰랐다.

“왕거미 사감, 스라소니 놈, 그리고 그들의 손에 맞아 죽은 수많은 아이들…….”

용운은 울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입속에 자꾸 고이는 빗물을 뱉어내고 삼키며 뇌까렸다.

씹어뱉는 절규

“왕거미 놈은 말했었지. 너희 놈들이 억울하다고 지랄할 건 없다고.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려 하고, 이게 네놈들의 본성이라고. 그리고 전생에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으면 지금 이런 곳에서 이런 꼴로 썩고 있겠느냐고 말야.”

용운은 흐느끼면서 씹어뱉듯 절규를 토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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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