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계원 비서실장과 한덕수 총리의 닮은 운명

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 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요 인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전두환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후 1988년 사면·복권됐고 2016년 12월 노환으로 93세에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은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그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

김 전 실장 유족은 2017년 당시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합동수사본부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과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까지 연루시켜 내란죄로 무리하게 수사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1979년 12월12일 신군부의 쿠데타로 체포돼 내란 방조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교롭게도 서울고법이 김 전 실장의 재심을 결정한 29일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실장의 재심 결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필자는 45년 전,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에 있었던 김 전 실장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을 보면서 이 둘의 운명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고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고 동조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덮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일련의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심리한 뒤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단됐다.

필자는 나라를 흔드는 굵직한 사건 속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고위 공직자는 오직 국가와 국민 편에만 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김 전 실장을 재판대에 올려 사형→무기징역→사면·복권 조치하고 4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도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였 듯이, 한 전 총리 재판도 이재명정부의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45년 전 사형선고가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 이번 재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의 재판도 45년 후에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김 전 실장의 손자는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재심에서 할아버지의 무죄 판결이 확실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 법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다면 검찰, 언론, 사법부는 다시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여당은 김 전 실장의 재심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의중을 잘 읽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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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