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까지 교체해 달라” 아파트 ‘누수’ 덤터기 논란

관리사무소 “누수 맞다” 주장
전문가 점검 결과 “흔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누수 문제’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은 윗집과 아랫집 사이를 넘어, 세입자·집주인·관리사무소까지 얽히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아파트 세입자인데 누수 덮어 씌우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 작성자이자 아파트 세입자인 A씨는 며칠 전 아랫집으로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역시 해당 사진을 제시하며 A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관리소에서 권했던 특정 업체 대신 직접 전문가를 불러 확인을 진행했는데 다른 점검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배관이나 고무 패킹에서 새는 물은 전혀 없었으며, 아랫집이 문제 삼은 노란 물방울은 단순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는 환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심지어 배관을 30분 이상 가동해도 누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은 “천장 나무가 젖었으니 인테리어 교체까지 해달라”며 공사를 요구했고, 관리소 측에서도 “왜 우리가 알려준 업체를 안 썼느냐”며 노발대발했다.

여기에 관리실 기저실장은 “세입자는 빠지고 집주인과만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고령의 나이여서 직접 현장에 나설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결국 책임 당사자가 아님에도 A씨는 홀로 관리사무소와 아랫집의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씨는 “집주인이 80세 노인이시고 현실적으로 현장 감정이 불가능해 저희에게 일임하셨다”며 “공정하게 조사되길 바라기도 하고 과잉 요청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괘씸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세입자 A씨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덤터기 씌우려다 실패한 것 같다. 관리소와 아랫집이 짜고 있는 것 아니냐” “나무가 한번 젖었다고 그렇게 빨리 썩지 않는다” “배관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결로나 환기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등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업계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배관 누수라면 배관 주변(나사산 부근 또는 배관 표면)에 흔적이 있어야 한다”며 “방울이 맺히고 나무가 젖어 있는 것으로 보면 결로와 환기 부족으로 보인다. 천장 청소한다고 물 뿌리는 경우에 젖는 경우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슷한 경험담을 전하며 “저희도 아랫집이 결로를 누수로 몰아갔지만, 결국 원인은 외벽 크랙이었다”며 “관리실에서 섭외한 업체가 무조건 윗집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한 누리꾼은 “12층인데 찾고보니 14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었다. 마냥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누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역시 누수 문제는 단순히 윗집·아랫집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용배관, 외벽 크랙, 심지어는 환기 문제까지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적으로 세입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누수 손해배상은 소유자가 책임지며, 세입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 의무가 없다”며 “아랫집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감정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누수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아랫집이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은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 원인을 규명한다. 감정 비용은 원고가 선납하지만,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 활용도 유력한 대응 수단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인 집 피해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누수 탐지 비용, 긴급 방지 비용 등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또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배관 교체, 방수 공사 등도 규모와 목적이 적절하면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A씨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5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 민원 접수, 회계 처리, 안전 관리 등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세대 내부 문제에서 특정 업체를 강요하거나 원인과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누수 분쟁의 근본적 문제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윗집 책임’으로 몰리는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한 감정 절차를 보장하고, 관리사무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누수 탐지 업체 관계자는 “층간 누수 갈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 절차가 만만치 않아 가능하면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다”며 “그럼에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일요시사>는 ▲아랫집이 요구하는 구체적 보수 범위와 비용 규모 ▲관리사무소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돌렸는지 ▲집주인 명의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질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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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