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격하된 AI교과서, 교육 현장은 어리둥절

정권 따라 교육정책 ‘오락가락’ 논란
발행사 “손해 막심으로 헌법소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사, 비상교육 등 AIDT 발행사와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1차 년도 개발본(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미 교육자료로 지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중 1차 변론이 예정돼있다”며 “2차 년도에 개발된 초등 5·6학년, 중학교 2학년 교과서는 심사 중 법안이 바뀌어 심사가 종료됐다. 이는 소급 입법 적용에 대한 위헌 소지 가능성이 있어 이달 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정부를 믿고 8000억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가 이뤄졌지만, 정책 변경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와 민관 협력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DT는 당초 정규 교과서로 의무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학교 재량에 따라 활용하는 교육자료로 범위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개발에 참여한 발행사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난해까지 투입한 약 1조2797억원의 예산도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욱상 동아출판사 대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AIDT는 이제 막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공교육 혁신의 플랫폼”이라며 “정치적 논의만으로 법적 지위를 격하한 이번 결정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국가 정책의 연속성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배를 타고 온 상황에서 풍랑이 몰아치자 교육부가 먼저 배에서 내린 셈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발행사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한마디도 없었다”며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교육부는 책임지고 국회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AID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AIDT를 더 사용해 본 후 논의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국가 정책은 변경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검증 없는 법 개정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DT 도입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수준별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존 교육 방식보다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학습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 등 교육 효과도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들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9일 실시한 ‘AIDT 효용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 3~4회 이상 AIDT를 활용하는 적극적 사용자의 76%가 학습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답했다. 다만 소극적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경우는 각각 48%, 38%에 그쳤다.

현 대표는 “(사용 경험에 따라 AIDT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하거나 최소 1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에 따른 피해는 결국 발행사와 학교, 학생 등 교육계 모두가 떠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사전에 정규 교과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사교육 시장 확대, 교사 연수 부족 등이 제기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 운영을 통해 검증해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업계의 대규모 투자가 의미 없이 종결되지 않도록 발행사들이 제시한 일정 기간의 시범 운영과 효과 검증을 거쳐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AIDT는 올해 일부 학년과 과목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었고, 각급 학교는 내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법 개정으로 운영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교육자료로 분류될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 및 인프라 여건을 갖춘 일부 학교에서만 AIDT를 활용하게 돼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발행사들은 “(AIDT가) 교과서일 땐 정부에서 구독료를 50%가량 지원했지만, 교육자료로 바뀌어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가 부담해야 할) 구독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현재 30% 수준인 사용률은 3%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4일 국회에서 “(AIDT의 교과서 지위 상실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를 빼앗아 교육 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개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하는 성명도 발표됐다.

AI디지털교과서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AIDT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공대위는 “새로운 교육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라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그간의 AIDT 정책은 학교 현장의 혼란만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선 AIDT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는 2학기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학교에 취소 절차를 명확히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윤석열정부는 후속 대응을 오는 2026년까지 AIDT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도입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선 교사 연수 부족, 디지털 인프라 미비, 시스템 사용 장애 등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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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