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58)점점 지옥이 되는 집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6.30 03:02:43
  • 호수 1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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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좀 드세요.”

엄마가 나직이 말하는 그 순간이었다.

“에잇, 저 쌍노무 새끼!”

쇠약한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 동작으로 미음 그릇을 낚아채 용운에게 내던졌다.

“엄마!”

피 빠는 요물

용운은 기겁을 하고 구석으로 피했다. 벽을 맞고 박살난 그릇 조각과 미음이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아니, 용운 아버지! 왜 그래요, 정말 미쳤어요?”

“왜라니? 임자두 듣잖았어? 저건 내 피를 빠는 요물이지 자식 새끼가 아니라지 않데?”

아버지는 가래 끓는 소리를 그르렁대며 씨근거렸다. 충혈된 붉은 눈에서 살기가 무섭게 뻗쳐 나왔다.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애 죽이려고 그래요? 쟤가 왜 요물이에요? 쟤는 당신 자식이에요!”

“뭐가 어째? 저 쌍간나 좀 보라니! 도사님 얘기를 빤히 듣구서두 지 새끼 감싸고 도는 걸 보니 저년두 똑같은 마귀 아니냐?”

“왜, 내 말이 틀렸어요? 그 사람이 도산지 알 게 뭐냔 말예요.”

“이 정신빠진 년아! 그 도사님이 우리랑 무슨 웬수를 졌다구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겠어? 좀 생각해 봐!”

“사람이 무슨 소린들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도사라고 쳐요. 그렇다고 그 말이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엄마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물론 엄마도 괴신사에게서 받은 충격이 작진 않았겠지만 모성의 본능이 그것을 훨씬 능가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버지는 달랐다. 한창 젊은 나이로 비명횡사하게 될 자신의 팔자가 믿기지 않는 듯, 그 후부터 용운이 눈에 띄기만 하면 독기를 품고 이를 갈았다.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그 허약한 몸에 완력이 존재한다는 게 기이할 만큼 무서운 증오심의 발로였다. 간혹 이웃 사람이 알고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봐, 도대체 왜 그러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깟 미신에 현혹돼 자식새끼까지 몰라보냐구?”

하지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버지에게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자꾸 미신 미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인류의 지혜가 들어 있단 말이야. 헛소리 하려거든 썩 꺼지라구!”

인류의 지혜가 들어있는 미신
“새하늘 빛을 모시고 신앙해야”

그런 아버지로 인하여 집안은 점점 지옥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에게 용운은 이미 자식이 아니었다. 엄마가 있다면 모를까, 아버지만 있는 방에 들어간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얼마 후 그 노신사가 건들거리며 다시 방문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물 한 그릇을 청해 받아 마시더니 퍽이나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인생만사 길흉화복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오. 우리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천상의 주님께 기도함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소이다.”

“예수교에서 나오셨습니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노신사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오. 예수교는 이미 본토인 서양에서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지성적인 교인들은 어떤 허망감을 느끼곤 점점 등을 돌리고 있단 말씀이오. 우리는 참된 구원의 진리는 서양에 있지 않으므로 새하늘을 열어 나가자고 강조하외다. 그렇다고 동양의 낡고 닳은 하늘에 기대어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이오. 그리하여 동양이니 서양이니 하는 낡은 반쪽짜리 하늘을 초월하여 새하늘의 빛을 모시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와 아버지의 표정을 힐끗 살펴보더니 엄숙하게 읊조렸다.

청산(靑山)에 자라나는 생명나무의 씨알을 갈구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마음의 눈을 뜨라. 허울뿐인 진리라는 미명 하에 스스로 구속당했던 과거의 종교 율법의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라.

이제껏 천상 세계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역사하시던 천령이 진실한 성전인 인간의 육신에 친히 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로운 인간, 즉 신인(神人)이 탄생하려는 순간이 도래했도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성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이제 그의 아들딸을 통해 만물을 그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아들딸을 비롯한 만물 속에 거하려 하도다.

창조와 진화의 종점은 현재의 인생이 아니다. 원숭이로부터 인간이란 새로운 종족이 진화했듯 죄와 사망을 초극한 인신이 탄생한다.

실로 경이롭게도 성스러운 몸으로 변신한 초인의 등장이로다! 인간이 영혼의 실재와 만나 영생의 존재로 도약하는 위대한 재창조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하늘에 거하는 신이 아니라 지상에서 성소를 찾은 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바야흐로 영혼의 실재와 만나 껍질을 벗고 우화등선하여 그대들도 모두 새로운 신인으로 탄생하라!

노신사의 눈은 이상야릇한 빛을 내며 희번득거렸다.

“지난번에 좋은 방도를 물으셨지요. 제가 새 빛의 영험이 깃든 주문을 알려 드릴 테니,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 암송하면 효험이 있을 터입니다. ‘훔! 알라미 살라미 훔!’ 자, 엄숙한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엄마가 먼저 어색한 발음으로 주문을 외자 뒤따라 아버지도 기운을 내어 훔! 훔! 하고 읊조렸다.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내 삼거리에 새하늘 회당이 있으니 직접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 효험이 백배 천배가 될 터이니 꼭 나오세요.”

노신사는 팸플릿 한 장을 마루에 놓고는 홀연히 일어나 사립문을 나가 버렸다.

세례받는 의식

집에서 이른 새벽에 정한수를 떠 놓고 앉아 열심히 기도를 하던 엄마는 언제부턴가 어딘지 좀 변한 듯하더니 읍내의 회당으로 뻔질나게 나다니기 시작했다. 헌 하늘의 악귀들을 쫓아보내고 새하늘의 빛을 세례 받는 의식이라면서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큰 잔치를 벌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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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