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국민의힘 자충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03 11:45:23
  • 호수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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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민노총 탓하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지 주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건 당일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을 탓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방문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너무 서둘러 진행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6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지난달 18일 시위대에게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시위대를 부추긴 것 아니냐”면서 배후로 추궁당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9일 반공청년단·백골단을 자처하는 일부 청년들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당시 기자회견도 함께 언급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며,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20일 “사전에 대처하지 않은 법원도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 중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몰락 확정 시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도 자칭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후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등 뚜렷한 약점이 있다.

경찰 때문에 시위대 법원 공격?
지지층 결집 치중해 강경 대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반헌법적 언행을 이어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이 대표에게 권력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국회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일컬어 “통치행위”라고 두둔했다. 공수처·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엔 30명 이상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저 인근에 집결해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 3명 임명 추진도 반대했다.

이런 언행들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당해산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폭동 사태 이전 언행만 해도 이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진 의사를 밝히는 선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두둔하는 정황은 정당해산 사유로 직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내란음모만을 사실로 인정하고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강경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한 상황을 두둔한다면, 삼권분립 존중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관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엔 시민들에게 경찰기동대 현행범 체포를 요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5일엔 전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어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선봉에 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설마 우릴 해산한다고?”
재집권 꿈꾸고 자신감

윤 의원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전 목사는 함께 묶이고 있다. 이들이 선동 발언을 이어가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격동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대규모 폭력 시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에도 지지자들이 폭력 시위를 일으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했고, 지지자들은 무리 지어 사법부를 공격했다.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두둔 그 자체로 위헌정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요시사>와 만나 “정당해산심판이 실제로 진행되면, 헌재도 ‘이 정도 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나’ 고민할 것”이라며 “해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뒤집으면, 국민의힘의 각종 언행엔 “설마 우리를 해산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지층 외 국민에겐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만 믿고 재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을 넘어 진짜로 정당해산심판에 오를 구실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의 계산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0일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8.5%로, 민주당 지지율은 38.8%로 집계됐다.

보수 지지층이 집결하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화된 여론을 얻었지만, 사법부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중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은 짐작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이 아무리 강해도 이를 뛰어넘는 언행이 이어지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장담할 수 없다.

반면교사

정권교체 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할지, 정당해산심판이 진짜로 진행되면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지나치게 확고한 선택을 하면 퇴로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옆에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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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