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데? ‘일타 강사’ 전한길 “수개표해야” 노림수

유튜브서 “선관위가 혼란 초래”
조회수·구독자 늘리려는 의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만처럼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수개표 방식을 채택 중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의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까지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에서 그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재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바로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는데,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본인이 선거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조사해 얻을 이득도 없는데, 처음에는 ‘왜?’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마저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라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특히 선관위의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대법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서버 원본도 공개하지 않고, 서버 로그인 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했는데,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이뤄졌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수작업 투표와 수동 개표를 시행하는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표 시 사람이 직접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조 장치를 활용해 1차적으로 후보자별 분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만을 인식하므로, 기표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무효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기계를 이용한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선관위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 수검표’ 절차를 지난 22대 총선서 추가 도입했다.

관련 업계에선 전자개표기만 해킹해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분류기와 계수기는 말 그대로 분류와 계수의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내용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킹 의혹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있어 실시간 해킹도 불가능하고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려면 내부 인원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관자와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까지 매수해야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해킹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사 ‘일타(1등 스타) 강사’로 자자한 전씨가 ‘팩트 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주장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며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BS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각종 공무원시험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강사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또 수년 전부터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 누리꾼은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 ‘전산 조작’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부까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 심각한 부분은 그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수익 모델’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제5차 긴급현안 질의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가 “수익 창출 목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음모론으로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씨는 지난달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영상을 게재한 이후 약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현 시국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 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지난 19일), ‘대한민국 분열 언론이 초래했다’(지난 8일), ‘대한민국 위기 사법부가 초래했다’(지난 6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탄핵 정국의 원인이 사법부, 언론, 중앙선관위라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국 관련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다. 20일 선관위 관련 영상을 포함해 최근 5개의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약 92.3만회다.


이에 반해 비상계엄 이전에 올라온 ‘국민연금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였으며, ‘적성이 고민인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5만회에 머물렀다.

권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이들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며 “이들은 음모론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선거를 비난하고 그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음모론자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씨는 현행 수개표 시스템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운영 중이라는 다수의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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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