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인플루언서 뒷광고 파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10 09:43:20
  • 호수 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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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술렁이는 비대면 진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비대면 진료 어플 닥터나우가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인플루언서들에게 비만 치료제 위고비 처방 후기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약사협회와 닥터나우의 충돌로 이어졌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 도매상 설립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거론된 것. 

매체에 따르면 닥터나우 마케팅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다이어트약 위고비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 약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약 2000원 정도의 진료만 받으면 사진은 별도 제공하겠다”며 뒷광고를 제의했다.

약국 뺑뺑이

인플루언서 B씨는 매체에 “아마 상위 노출되는 게시글들을 보고 메일로 제안한 것 같다”며 “다른 제안들보다 가격이 좀 더 높았는데, 광고인 것을 알리지 않고 써줄 수 있냐는 제의였다”고 전했다. 이어 “아는 사람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문제고, 자칫 나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공개한 마케팅 담당자 A씨의 메일에서는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관련 콘텐츠 발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출시된 다이어트 주사제 위고비를 주제에 녹여 진행하시는 건 어떠냐’ ‘공정위 문구 없이 위고비와 비대면 진료 관련 원고를 요청드린다’며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닥터나우 외에도 뒷광고를 제안하는 업체들이 많고,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끼리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며 “잘 모르는 분들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뒷광고를 의도하고 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료 분야기 때문에 따로 심의가 필요하냐는 해당 인플루언서의 질문에 마케팅 담당자가 별도의 심의는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과정서 ‘공정위 문구 없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정위 문구’는 협찬 등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광고라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런 표현에 대해선 저희가 잘 인지했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마케팅 부서와 함께 표현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닥터나우 뒷광고 논란이 일자, 약사협회가 나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약사협회는 법 발의를 환영하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는 ‘소비자 선택을 막고, 기업 발전을 막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환자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불허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 조항이 담겼다.

직역단체-스타트업 충돌 만연
방지법에 쌍수 벌린 약사협회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약국 유통 독점 문제를 막는 등 폐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플랫폼이라 표현했지만, 법안이 조준하는 업체는 닥터나우다. 의원실서 대놓고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명명할 정도다.


닥터나우가 정치권과 약사단체의 표적이 된 이유는 2가지다.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 그리고 제휴 약국 서비스인 ‘나우약국’이다.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유통사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동시에 비진약품의 의약품 패키지를 유통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했다. 비진약품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에 활용도가 높은 성분을 중심으로 의약품 패키지(29종)를 구성, 약국에 판매한다.

제휴 서비스에 가입하는 나우약국에 전달한 필수 의약품 패키지는 약 100만원 상당으로 구성돼있다. 총 29개 상품명이 적힌 리스트인데 이 중 셀트리온제약 품목이 13개로 약 45%를 차지한다. 나우약국으로 선정되면 닥터나우 플랫폼서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닥터나우는 약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의약품 유통에 직접 참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닥터나우는 환자와 병원·약국을 연결하는 진료 중개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그간 행보와 한층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자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약사회가 사업 철수를 촉구했다.

일부 약사는 “비진약품 셀트리온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을 더 많이 노출시켜 비대면 처방을 몰아주는 일종의 담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약사단체는 법안 발의에만 만족하지 않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 중이다.

닥터나우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환자들이 약이 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필수 의약품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 40%를 차지하는 다빈도 품목으로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에도 유감을 표했다.

또 시작된 플랫폼 때리기
“유통 독점 막자는 취지”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국정감사 당시 이런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 취지를 성실히 설명했고,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우려 요소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치열한 갈등은 타다, 강남언니, 로톡, 삼쩜삼, 직방 등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불거졌다. 타다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타다 금지법’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일부 서비스를 중지해야만 했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고,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은 세무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직방은 초창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다툼으로 서비스 확장에 차질이 발생했다.


한편, 스타트업계에서는 직역단체가 지나치게 ‘이권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도 무작정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직역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과 직역단체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분야는 의료, 법률, 세무, 부동산 감정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사적 영역이지만, 공공 서비스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공공 성격을 지닌 업종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해 반발하는 이도 적잖다. 스타트업도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의와 혁신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역단체들은 이를 견제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오랜 연대를 통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혁신을 억제하는 조치들이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부의장은 법무법인 린에서 총괄 변호사로 재직하며 스타트업·테크 기업의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구 부의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문제점과 플랫폼·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 방안 등에 관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을 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약국 선택의 폭을 줄이고, 비대면 진료 이후 가까운 약국서 신속히 약을 조제받는 편의를 저해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 편의를 고려해야 할 법안이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권개입 논란


그러면서 기존 직역단체를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 “직역단체 소속 개인들이 단체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속 단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은 섣불리 의견 표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기존 단체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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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