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속 동화마을 ②분천산타마을

날마다 크리스마스 기차 타고 떠나자

365일 날마다 크리스마스인 마을이 있다. 멀고 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북 봉화군 분천산타마을 이야기다. 첩첩산골 봉화는 전국서도 손꼽히는 오지다. 겨울이면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또 쌓이면서 설국으로 변신한다. 

분천산타마을은 간이역인 분천역에 조성돼있다. 동화 속 그림 같은 산촌마을 풍경과 크리스마스 기분을 365일 선사한다. 느릿느릿 기차를 타고 분천역에 내리면 겹겹이 둘러선 산을 배경으로 빨간 지붕의 아담한 역사가 서 있다. 역사 앞 광장은 계절에 아랑곳없이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썰매를 끌며 달려가는 귀여운 루돌프 모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빨간 코와 뿔이 달린 네 마리의 루돌프가 끄는 썰매에는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도 보인다. 썰매에 올라타면 산타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광장 주변에는 갖가지 포토존이 줄을 잇는다. 익살스러운 산타, 알록달록한 기차, 하트로 꾸민 의자 등을 배경으로 즐겁게 사진을 찍다 보면 잊고 살았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분천역 광장

역사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대합실이 반긴다. 빨간 벽면에 하얀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려졌고, 빨강 체크 커튼이 달린 창가에 긴 나무의자가 놓였다.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작품이 되는 포토존이며, 잠시 몸을 녹이고 쉬어 가기 좋은 장소다. 역사를 통과하면 V-Train과 무궁화호가 달리는 영동선 철길이 나온다.

역사 옆으로 여러 가지 체험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산타우체국은 산타복을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벽난로와 예쁜 인형으로 꾸며놨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 엽서가 도착하는 노란 우체통도 보인다. 오랜만에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여행객들 얼굴마다 잔잔하게 미소가 퍼진다.


그 외에도 분천산타마을의 사계절과 V-Train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분천 사진관, 자매결연을 맺은 스위스 체르마트를 상징하는 포토존 등을 루돌프 열차를 타며 즐기다 보면 겨울 하루가 짧기만 하다. 

분천역 광장 아래로 빨간 지붕이 옹기종기 모인 분천산타마을이 내려다보인다. 마을 곳곳에 맛집과 카페가 들어서 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어묵, 군고구마, 붕어빵 등 옛 추억을 떠올리며 몸을 녹일 수 있는 먹거리도 수두룩하다.

365일 한결같은 분천산타마을도 한여름과 겨울에는 축제가 열린다. 이번 겨울에는 오는 21일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는 진짜 산타클로스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팝업 놀이터, 버스킹 공연, 크리스마스 음악콘서트, 산타 썰매, 이글루, 요정의 집 푸드코트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풍성해진다.

분천산타마을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면 백두대간협곡열차인 V-Train을 타보자. 분천역서 양원역, 승부역을 지나 철암역까지 왕복하는 V-Train은 오직 기차로만 갈 수 있는 백두대간의 V자형 협곡 사이를 지난다. V-Train의 V는 협곡을 뜻하는 ‘Valley’의 첫 글자이며, V자 협곡 모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양원역 매력부터 봉화 자연과 정자문화까지
겨울 축제와 오일장을 만나는 봉화 여행

일반 열차보다 창을 더 크게 내고, 창을 향해 앉을 수 있는 특별석도 마련해 놓아서 협곡의 비경을 감상하기 제격이다. 

기차는 양원역과 승부역서 5~10분씩 정차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사진을 찍거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사고, 따끈한 어묵과 찐 옥수수, 그리고 노릇노릇 부추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잔 맛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양원역에 내리면 성냥갑만 한 역사가 서 있다.


1988년에 탄생한 양원역은 국내서 가장 작은 간이역이며, 마을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만든 최초의 민자 역사다. 대합실부터 역 간판까지 전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당시 산간 오지인 원곡마을로 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오직 영동선뿐이었다. 그마저도 역사가 없어서 열차가 서지 않았고, 마을을 지날 때 보따리를 창문으로 던져놓고, 분천역이나 승부역에 내려서 걸어 다녔다. 양원역을 세운 뒤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기차가 정차하게 됐다.

하늘도 세 평, 꽃밭도 세 평이라는 승부역은 깊은 산골 작은 역이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역사는 결국 무인역으로 바뀌었다. 홀로 19년 역사를 지키던 역무원은 사라졌지만, 그가 담벼락에 남긴 시는 비석이 되어 승부역을 지키고 있다. 

때 묻지 않은 오지 풍경을 두 발로 누리는 낙동정맥트레일은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개통됐다. 낙동정맥트레일은 석개재서 승부역과 분천역을 지나 울진 광회리에 이르는 산길이다. 전체 3개의 구간 중에 승부역서 분천역으로 가는 2구간이 가장 인기가 높다. 

승부역서 현수교를 건너면 장승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 본격적인 숲길을 지나 배바위고개를 넘고, 비봉마을로 들어서면 분천역까지 낙동강을 곁에 두고 걷는다. 보통 걸음으로 대략 4시간이 소요된다. 낙동정맥트레일과는 달리 오롯이 낙동강을 따라 걷는 낙동강세평하늘길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폐쇄 중이다.

분천산타마을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넓은 공간 안에서는 다채로운 정원을 계절별로 즐길 수 있다.

정원을 구경하며 걷거나, 귀여운 호랑이 모양의 트램을 타거나 끝자락에 자리한 호랑이숲에 닿는다. 호랑이숲에는 6마리의 백두산호랑이가 산다.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즐기거나,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하는 생생한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산골 오일장인 억지춘양시장은 요즘 뜨는 봉화 여행지 중 하나다. 장이 서는 4일과 9일이면 적막한 산골 마을이 시끌벅적 활기를 띤다. 장날 외에도 여름철에 열리는 산골야시장을 비롯해 핼러윈 축제, 주말 장터 등 풍성한 볼거리와 푸짐한 시골 인심이 넘치는 시장이다.

억지춘양시장

봉화는 우리나라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 650여개의 정자 중에 봉화 지역에만 103개가 존재한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누정전시관, 전통놀이마당, 누정오경 등 살아 숨쉬는 누정문화를 느끼게 한다. 솔 향기 그윽한 솔향촌에서는 하룻밤 머물며 정자의 매력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분천산타마을→V-Train→국립백두대간수목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분천산타마을→ V-Train→낙동정맥트레일
-둘째 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억지춘양시장→봉화정자문화생활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봉화관광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tour/
-V-train https://www.letskorail.com/ebizprd/EbizPrdTra inOtrainIntro_vW_htm54120.d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https: //www.bdna.or.kr/intro

운영 정보
-분천산타마을 주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49 분천역 일원 
문의: 봉화군 문화관광과 054-679-6342, 6355, 운영시간: 상시, 휴무: 연중무휴

-V-Train 노선: 분천-양원-승부-철암, 1일2회 (목~월요일) 운행,  휴무: 화요일, 수요일 미운행, 요금 8400원

문의 전화
-봉화문화관광과 054)679-6351
-백두대간수목원 054)679-1000
-억지춘양시장 054)674-3080

대중교통
기차 서울-영주-분천, 청량리역서 영주역까지 하루 9회(06: 18~21:45) 운행, 약 1시간55분 소요. 영주역서 분천역까지 하루 5회(08:14~20:06) 운행, 약 1시간 소요

*문의: 코레일 1544-77 88 https://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소백산국립공원, ‘풍기, 봉화’ 방면 우회전→봉현교차로서 ‘안동, 영주, 봉화’ 방면 약 9㎞ 진행→기흥교차로서 ‘울진, 봉화’ 방면 36번 국도따라 약 50㎞ 진행→분천1교차로서 ‘분천역’ 방면 우회전→분천산타마을

숙박 정보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봉성면 부랭이길, 054)679-6967,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facility/
-만회고택: 봉화읍 바래미1길, 054)673-7939, http://manhoegotaek.modoo.at
-성암재: 춘양면 서동길, 054)673-5011, https://seongamje.modoo.at

식당 정보
-오시오숯불식육식당(돼지숯불구이): 명호면 광석길, 054)673-9012
-대가한정식(돌솥곤드레정식): 춘양면 의양로, 054)674-3126 
-산타육칼(가마솥육칼국수): 소천면 분천2길, 054)673-5159

주변 볼거리
청량사, 국립청옥산자연휴양림,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만회고택, 닭실마을, 청암정, 범바위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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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