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규찰대’ 정체

일 막는 ‘공포의 완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가 단속반을 편성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 강행으로 비롯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이하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영업 이익의 두 배에 달하는 무리한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벌였던 파업을 종료하고 지난 10월11일부터 정상 출근 중이지만, 잔업과 특근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잔업 및 특근 불가로 인한 임금 손실은 통상 월 급여의 약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은 지난 10월 파업 당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미 1인당 약 500만~600만원의 임금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만큼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 잔업과 특근 거부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조합원들 가운데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교섭 과정서 타결 조건으로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이면합의를 요구하고, 사측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견디다 못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사측이 노동법 위반과 배임에 따른 처벌까지 감수해가며 이면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만 임금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 규정 준수 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 지도부는 단속반으로 불리는 ‘규찰대(糾察隊)’를 조직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도록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감시 및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포감을 호소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제명과 신상 공개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을 이른바 ‘조직 파괴자’로 낙인찍고 이름 및 소속을 공개하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반복적 복무지침 위반’을 이유로 조합원 51명을 노조서 제명 처리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중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이들에 대해 ‘조직 파괴자’라고 부르며 실명 및 소속까지 공개했다. 추후 발생되는 방침 위반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예정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이후 지도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잔업 및 특근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명 카드를 꺼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협상이 길어질 경우, 집행부의 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가 백승철 부사장으로 바뀌면서 협상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강행 조치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전략이나 방식을 고심해야 하는데 애먼 주택가 시위나 내부 통제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강압적 잔업 및 특근 거부 방침과 노조원 제명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자존심 지키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과금으로 보상받기는 포기했으니, 제발 잔업, 특근 좀 하게 해달라” “주말에도 규찰대가 나와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불안하다” 등 노조 지도부를 향한 비판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현장에 복귀해 근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 편성 및 위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트랜시스 노조의 내부 갈등은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민폐 시위 강행으로 인해 본격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철회 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전략 등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주택가 민폐 시위만 계속하자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 가운데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도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서 이른 오전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게릴라성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10월26일 시작된 주택가 민폐 시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주 2회서 3회로 횟수가 늘었으며, 이번이 13번째다.

임단협과 무관한 주택가서 자극적 문구가 적시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벌이는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시위에 인근 주민들은 적잖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주거지 가서 그딴 짓이 명분이 있겠나” “시위할 시간에 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해라”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1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경영진 등 전 임원들은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노조에 호소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노동 당국이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에서는 업무 복귀자에 대해 폭언, 욕설, 비방, 따돌림, 얼굴 등 영상을 촬영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합 홈페이지 및 선거구 단톡방 등에 이를 공개하고 2차 손해까지 주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으로 지난달 국내 판매 실적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현대차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국내 차량 판매 대수는 35만5729대로 전년 11월(36만9356대)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26만363대(지난달)로 26만2426대를 기록했던 전년 11월 대비 0.8% 소폭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GM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도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현대 협력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판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완성차 업체 중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 실적이 감소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현대트랜시스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 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 대한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1일부터는 전면 파업으로 확대했다가 34일 만인 지난달 11일에 파업을 철회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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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