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규찰대’ 정체

일 막는 ‘공포의 완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가 단속반을 편성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 강행으로 비롯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이하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영업 이익의 두 배에 달하는 무리한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벌였던 파업을 종료하고 지난 10월11일부터 정상 출근 중이지만, 잔업과 특근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잔업 및 특근 불가로 인한 임금 손실은 통상 월 급여의 약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은 지난 10월 파업 당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미 1인당 약 500만~600만원의 임금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만큼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 잔업과 특근 거부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조합원들 가운데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교섭 과정서 타결 조건으로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이면합의를 요구하고, 사측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견디다 못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사측이 노동법 위반과 배임에 따른 처벌까지 감수해가며 이면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만 임금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 규정 준수 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 지도부는 단속반으로 불리는 ‘규찰대(糾察隊)’를 조직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도록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감시 및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포감을 호소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제명과 신상 공개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을 이른바 ‘조직 파괴자’로 낙인찍고 이름 및 소속을 공개하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반복적 복무지침 위반’을 이유로 조합원 51명을 노조서 제명 처리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중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이들에 대해 ‘조직 파괴자’라고 부르며 실명 및 소속까지 공개했다. 추후 발생되는 방침 위반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예정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이후 지도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잔업 및 특근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명 카드를 꺼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협상이 길어질 경우, 집행부의 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가 백승철 부사장으로 바뀌면서 협상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강행 조치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전략이나 방식을 고심해야 하는데 애먼 주택가 시위나 내부 통제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강압적 잔업 및 특근 거부 방침과 노조원 제명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자존심 지키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과금으로 보상받기는 포기했으니, 제발 잔업, 특근 좀 하게 해달라” “주말에도 규찰대가 나와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불안하다” 등 노조 지도부를 향한 비판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현장에 복귀해 근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 편성 및 위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트랜시스 노조의 내부 갈등은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민폐 시위 강행으로 인해 본격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철회 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전략 등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주택가 민폐 시위만 계속하자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 가운데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도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서 이른 오전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게릴라성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10월26일 시작된 주택가 민폐 시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주 2회서 3회로 횟수가 늘었으며, 이번이 13번째다.

임단협과 무관한 주택가서 자극적 문구가 적시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벌이는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시위에 인근 주민들은 적잖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주거지 가서 그딴 짓이 명분이 있겠나” “시위할 시간에 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해라”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1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경영진 등 전 임원들은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노조에 호소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노동 당국이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에서는 업무 복귀자에 대해 폭언, 욕설, 비방, 따돌림, 얼굴 등 영상을 촬영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합 홈페이지 및 선거구 단톡방 등에 이를 공개하고 2차 손해까지 주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으로 지난달 국내 판매 실적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현대차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국내 차량 판매 대수는 35만5729대로 전년 11월(36만9356대)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26만363대(지난달)로 26만2426대를 기록했던 전년 11월 대비 0.8% 소폭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GM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도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현대 협력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판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완성차 업체 중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 실적이 감소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현대트랜시스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 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 대한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1일부터는 전면 파업으로 확대했다가 34일 만인 지난달 11일에 파업을 철회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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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