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규찰대’ 정체

일 막는 ‘공포의 완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가 단속반을 편성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 강행으로 비롯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이하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영업 이익의 두 배에 달하는 무리한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벌였던 파업을 종료하고 지난 10월11일부터 정상 출근 중이지만, 잔업과 특근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잔업 및 특근 불가로 인한 임금 손실은 통상 월 급여의 약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은 지난 10월 파업 당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미 1인당 약 500만~600만원의 임금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만큼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 잔업과 특근 거부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조합원들 가운데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교섭 과정서 타결 조건으로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이면합의를 요구하고, 사측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견디다 못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사측이 노동법 위반과 배임에 따른 처벌까지 감수해가며 이면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만 임금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 규정 준수 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 지도부는 단속반으로 불리는 ‘규찰대(糾察隊)’를 조직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도록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감시 및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포감을 호소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제명과 신상 공개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을 이른바 ‘조직 파괴자’로 낙인찍고 이름 및 소속을 공개하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반복적 복무지침 위반’을 이유로 조합원 51명을 노조서 제명 처리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중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이들에 대해 ‘조직 파괴자’라고 부르며 실명 및 소속까지 공개했다. 추후 발생되는 방침 위반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예정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이후 지도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잔업 및 특근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명 카드를 꺼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협상이 길어질 경우, 집행부의 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가 백승철 부사장으로 바뀌면서 협상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강행 조치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전략이나 방식을 고심해야 하는데 애먼 주택가 시위나 내부 통제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강압적 잔업 및 특근 거부 방침과 노조원 제명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자존심 지키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과금으로 보상받기는 포기했으니, 제발 잔업, 특근 좀 하게 해달라” “주말에도 규찰대가 나와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불안하다” 등 노조 지도부를 향한 비판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현장에 복귀해 근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 편성 및 위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트랜시스 노조의 내부 갈등은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민폐 시위 강행으로 인해 본격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철회 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전략 등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주택가 민폐 시위만 계속하자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 가운데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도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서 이른 오전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게릴라성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10월26일 시작된 주택가 민폐 시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주 2회서 3회로 횟수가 늘었으며, 이번이 13번째다.

임단협과 무관한 주택가서 자극적 문구가 적시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벌이는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시위에 인근 주민들은 적잖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주거지 가서 그딴 짓이 명분이 있겠나” “시위할 시간에 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해라”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1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경영진 등 전 임원들은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노조에 호소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노동 당국이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에서는 업무 복귀자에 대해 폭언, 욕설, 비방, 따돌림, 얼굴 등 영상을 촬영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합 홈페이지 및 선거구 단톡방 등에 이를 공개하고 2차 손해까지 주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으로 지난달 국내 판매 실적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현대차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국내 차량 판매 대수는 35만5729대로 전년 11월(36만9356대)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26만363대(지난달)로 26만2426대를 기록했던 전년 11월 대비 0.8% 소폭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GM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도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현대 협력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판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완성차 업체 중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 실적이 감소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현대트랜시스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 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 대한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1일부터는 전면 파업으로 확대했다가 34일 만인 지난달 11일에 파업을 철회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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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최근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검, 한 달 만에 군 핵심 수뇌부 기소 짙은 플랜 B 논의 정황 “지휘부 대기”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난 3일 집행 5시간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걸음 수준인 건 마찬가지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력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점 수사 지지부진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 총장이 국회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 장관 등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서 모임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다.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있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2차 계엄 의혹의 중요한 근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총장은 지난달 4일 새벽 3시3분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시각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계엄 다음날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13분에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 재차 투입 여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을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별동대 꾸리려 시도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군내 자신이 지휘하는 별동대를 꾸리려 했다. 경찰은 수사 2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지난해 11월1일과 3일 햄버거집서 두 차례 만나 수사 2단 설치를 논의했다. 수사 2단은 계엄 발령 이후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구체적 임무는 선관위 서버 확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2단과 관련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 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수사 2단은 3개의 부로 나뉘는데,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총 60여명이 인사 발령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2단은 1·2·3대로 나뉜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업무가 배제된 김모 대령이 1대장을,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정보사 김·정 대령이 각각 2·3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조직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예비역인 김용군 전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 이들의 주임무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이었다. 정 대령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 의결 전 군 간부 ‘계엄사 이동’ 지시 노, 해제되자 분노 “‘강행해’ 언성 높이기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는 계엄 직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공관서 단둘이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 등과 함께한 자리서 선관위 장악에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김 전 대령 등과 2차 햄버거 회동을 열었다. 제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부대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서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 당시 탱크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의 계엄 논의가 그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노 전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존재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잦은 통화 기록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결국 ‘계엄 비선 기획’의 실마리를 잡았다.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일 때 같은 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20여년 전 김 전 장관이 박홍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대북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인연을 키웠다. 노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할 때, 경호실장이 박 전 총장이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밀접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 인사와 작전에까지 그의 입김이 미쳤다는 게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공작조 15명 보고도 지시 정보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노 전 사령관도 타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부하들을 대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자 노 전 사령관이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한 이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행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