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밟으며 걷는 길 ③나주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화려한 도열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에는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이 관리하는 시험림이 있다. 이 연구원은 전남지역의 산림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1922년 광주에 설치됐던 임업묘포장이 그 모태다.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1975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뒤 시험림을 조성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각종 산림자원의 시험과 연구 목적으로 만든 숲이지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아름다운 풍경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진 덕분이다. 사람들이 찾아오자 연구원 측에서는 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11~2월 기준 / 3~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은 연구원의 시험림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빛가람 치유의 숲

연구원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호응해 시험림을 ‘빛가람 치유의 숲’으로 정돈하고 방문객이 더 편안하게 숲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곳에는 무려 10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 자라는 각종 나무와 꽃, 풀을 이곳으로 옮겨 산림자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식물 중 대부분을 일반 방문객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의 숲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 이유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사계절 언제나 초록빛을 뽐내는 상록수다. 따스한 남도의 식생을 한데 모아 놓은 공간답다. 길을 걷다 보면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등 초록 잎을 찰랑대는 나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가을을 맞아 화려한 색깔로 잎을 물들이는 나무도 많다. 메타세쿼이아가 대표적이다. 약 400m 길이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손꼽힌다.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장쯤은 꼭 남겨보기를 바란다.

11월 초중순이라면 황금빛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감상할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나란히 뻗은 향나무길 또한 색다른 매력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메타세쿼이아뿐일까. 숲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이 가을 특유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활엽수원, 화목원 등 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숲을 찾아 거닐어 보자. 은행나무, 단풍나무는 물론이고, 연구 목적으로 식재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므로 과일을 채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연과 문화탐방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나주의 가을

빛가람 치유의 숲은 대부분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지만, 숲 사이로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어 두기도 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한 목조 덱이 이어진다.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숲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 ‘유아숲체험원’은 매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 기관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운영하는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평일 오전에는 유아 숲 교육이 진행되지만, 그 밖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목재로 만든 숲 놀이시설이 설치돼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다. 그저 숲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을 전부 경험할 수 없다. 연구원 내에 자리한 산림치유센터에 방문해 보자. 이곳에서는 직장인, 학생, 가족 등등 각계각층의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7종을 구성, 맞춤형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가 상담과 프로그램 진행을 전담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돼있다. 첫 번째 단계인 ‘숲, 만나봄’은 오리엔테이션과 건강 상태 체크,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다른 참가자,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인 ‘숲, 느껴봄’에서는 숲을 산책하거나 명상하고, 호흡법을 배운다.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 신경 자극 운동 등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곁들이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인 ‘숲, 채워봄’을 통해 산림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활용해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거나, 자연물 공예 체험에 참여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치유센터는 여러 시설을 갖췄다. 1층 건강측정실에서는 뇌파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HRV), 체지방 및 체성분 측정기, 체질량지수(BMI) 측정기, 혈압계 등이 준비돼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건강 측정 대기 시간에 적외선 반신욕, 족욕 등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만, 여유로울 때는 현장 신청도 받는다.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비용은 1인 1만원이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원한다면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가볍게 숲을 즐기고 싶다면 숲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전라남도산림연구원에 있는 산림자원을 숲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원 내에 식재된 나무에 관한 이야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연구에 관한 이야기, 숲에서 살아가는 동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숲 해설은 상설 프로그램이다. 나주의 가을을 느껴보고 싶은 이들에게 빛가람호수공원 또한 괜찮은 선택지다.

빛가람호수공원은 빛가람혁신도시 중앙에 조성된 공원이다. 해발 80m로 솟은 베메산에 빛가람전망대가 설치돼있으며, 그 주변으로 드넓은 인공호수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해 보자. 봄부터 가을까지는 호수에서 음악분수를 운영하기도 한다. 

국립나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남지역, 특히 나주 영산강 유역서 발굴한 고고학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반남 고분군의 유물을 중심으로 이 일대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반남 고분군서 출토된 독널(고대에 점토를 구워서 만든 관)과 껴묻거리(장사 지낼 때 함께 묻는 물건, 부장품)를 통해 삼한 중 하나였던 마한 문화권에 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나주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금성관서 찾아보자. 금성관은 조선 전기에 객사로 건립된 건물이다. 중앙서 내려오는 관리 또는 외국 사신 등과 같이 중요한 인물들이 머무르는 숙소였다. 또한, 임금과 궁궐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가 행해졌던 곳이다. 지역 관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건물이었다. 바로 앞으로는 나주곰탕 거리가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전라남도산림연구원→빛가람호수공원→금성관→국립나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전라남도산림연구원→빛가람호수공원→나주남평은행나무길→나주호
-둘째 날 나주역역사공원→금성관→영산포홍어거리→국립나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전라남도산림연구원 https://jnforest.jeonnam.go.kr
-나주문화관광 https://www.naju.go.kr/tour
-국립나주박물관 https://naju.museum.go.kr


문의 전화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 061)336-6300
-빛가람호수공원 061)339-2714
-국립나주박물관 061)330-7800
-금성관(나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61)339-8613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나주역, 하루 22회(05:48~21:18) 운행(KTX, ITX-마음), 2시간8분~4시간12분 소요. 나주역 1번 출구서 701번 버스 탑승, 도래삼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 96m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도착 *문의: 한국철도공사 1544-7788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혁신도시임시정류소(나주), 하루 3회(07:20, 10:50, 15:05), 3시간30분 소요, 혁신도시임시정류소(나주)서 도보 377m 이동 후 이지더원아파트 정류장서 161번 버스 탑승, 전파진흥원 정류장 하차, 도보 335m 이동 후 실감미디어센터 정류장서 701번 버스 탑승, 도래삼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6m 이동,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도착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www.kobus.co.kr/main.do

자가운전
서광산IC→연산교차로서 ‘영암’ 방면 우회전→금천교차로서 ‘나주, 금천’ 방면 오른쪽 방향 진행 후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내기교차로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신도교차로서 ‘남평, 나주호관광지’ 방면으로 좌회전→도래교차로서 ‘다도, 나주호’ 방면으로 우회전→전라남도산림연구원


숙박 정보
-마루오호텔(https://maruohotel.modoo.at)
-배멧3길, 061)331-0700
-3917마중(https://3917majung.com)
-향교길, 061)331-3917
-스테이초점(https://www.stayfolio.com/findstay/cho jjeom?locale=ko)
-금천면 당가길, 010)4892-3473

식당 정보
-노안집(나주곰탕): 금성관길, 061)333-2053
-홍어1번지(홍어삼합): 영산3길, 061)332-7444
-송현불고기(불고기): 건재로, 061) 332-6497

주변 볼거리
영산강정원, 나주배박물관, 느러지전망관람대, 영산포역사갤러리, 나주남평은행나무길, 영산포홍어거리, 영산포철도공원, 나주역역사공원, 나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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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