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방송대 사태

1년6개월만 버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총장 임용 과정서 시작된 한 국립대의 학내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문제 제기로부터 비롯된 시민단체의 고발, 정치권의 지적 등이 이어졌지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그대로다. 올해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2022년 개교 50주년을 맞았다. 국립대학이면서 국내 최초 원격 대학인 방송대는 반세기 동안 80만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배움에 뜻은 있지만 형편이 안 돼 학업의 때를 놓친 이들에게 방송대는 ‘한풀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정하지만…

1972년 3월9일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근거해 개교한 방송대는 1993년 3월1일 ‘한국방송통신대학’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서 6명의 학장이 있었고 뒤이어 7명의 총장이 학교를 이끌었다.

2022년 3월 고성환 당시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방송대 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003년부터 방송대 교수로 재직한 고 총장은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원장, 인문과학대학장, 통합인문학연구소장 등 방송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문제는 고 총장 취임 이후 시작된 학내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방송대 총장의 임기는 4년. 고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3일까지로 이미 반환점을 넘었다. 학내에서는 고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방송대 관계자는 “총장 후보자 선거 때부터 불거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 학내 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중이다. 일부 직원 사이에서는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등의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 총장은 2021년 11월 열린 선거서 결선투표 끝에 1순위 후보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겸직 위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장 임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세금 체납은 당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국립대학은 학내 선거를 통해 선출된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서 검증한 후 교육부 인사위원회서 가부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임명한다. 사립대학과는 다른 국립대학의 시스템서 고 총장이 교육부의 검증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교수 사이에 제기됐다.

예상을 뒤엎고 고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임명됐다. 전임 류수노 총장이 취임까지 40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는 고 총장의 임명을 ‘문재인정부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등에서 고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2021년 10월25일부터 같은 해 11월5일까지 열흘 동안 방송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시기에 교육부는 제보 등을 통해 고 총장 관련 논란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교육부가 2022년 11월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방송대는 ▲불성실 재산 등록 ▲미허가 겸직 등을 지적받았다. 방송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적사항은 고 총장과 관계된 것이다. 

교육공무원 가운데 대학교의 학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도 마찬가지다. 고 총장은 2020년 2월 재산 등록을 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채무 중 9억5000만원가량을 등록하지 않았고 변동 사항 신고 때에도 약 9억2000만원의 채무를 누락했다.

교육부 감사·국감 지적에도…
문제 제기 교수와 법정 공방

눈여겨볼 대목은 이 채무가 생긴 과정이다. 고 총장은 방송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설립해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감사 처분서에 따르면 고 총장은 2003년 12월1일부터 2007년 5월8일까지 이사로, 2009년 4월10일부터 2017년 12월11일까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10억원에 이르는 채무는 이 시기에 발생했고 변제하지 못해 고 총장의 급여가 압류되기 시작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서도 세금 체납이 발생해 2016년 10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법인)에 고 총장의 이름이 올라갔다.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소득세 등 38건에 이르는 4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2022년 10월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전 의원은 고 총장을 상대로 겸직 위반,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질의했다. 고 총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해 겸직 허가는 받았냐는 정 전 의원의 질의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전 의원은 방송대가 고 총장의 겸직 사실과 영리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대가)2019년 고 총장이 국어국문과 교수였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기록이 있다”며 “두 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했는데 각각 자문 내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법무법인은 징계 대상이지만 시효가 만료됐다. 또 다른 법무법인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방송대는 이 중 전자의 자문만 반영해 고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우호적인 자문만 취사 선택하면서 방송대가 조직적으로 비리 감싸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의원은 “고 총장은 본인이 총장 자리에 앉음으로써 국립대 교수들이 허가 없이 겸직해 영리사업을 해도 되고 세금을 탈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매우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고 총장은 자신과 관련된 논란은 선거 과정서 이미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구성원들이 논란을 알면서도 자신을 뽑아줬기 때문에 사퇴 문제는 이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방송대 총장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고 총장 관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교수가 시민단체의 집회 당일 보직 해임되고 해당 사안으로 현재까지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학내 갈등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역대 학장이었던 해당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 총장을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보직을 다시 부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교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 총장은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권익위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2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퇴 안 해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방송대 문제는 이번 국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학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송대 측의 입장을 물을 수 있다는 것.

한 방송대 관계자는 “학교 안팎서 다양한 루트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했다. 고 총장은 정년과 맞물려 연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 총장의 남은 임기 내내 구성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는 이를 뭉개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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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