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방송대 사태

1년6개월만 버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총장 임용 과정서 시작된 한 국립대의 학내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문제 제기로부터 비롯된 시민단체의 고발, 정치권의 지적 등이 이어졌지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그대로다. 올해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2022년 개교 50주년을 맞았다. 국립대학이면서 국내 최초 원격 대학인 방송대는 반세기 동안 80만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배움에 뜻은 있지만 형편이 안 돼 학업의 때를 놓친 이들에게 방송대는 ‘한풀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정하지만…

1972년 3월9일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근거해 개교한 방송대는 1993년 3월1일 ‘한국방송통신대학’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서 6명의 학장이 있었고 뒤이어 7명의 총장이 학교를 이끌었다.

2022년 3월 고성환 당시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방송대 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003년부터 방송대 교수로 재직한 고 총장은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원장, 인문과학대학장, 통합인문학연구소장 등 방송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문제는 고 총장 취임 이후 시작된 학내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방송대 총장의 임기는 4년. 고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3일까지로 이미 반환점을 넘었다. 학내에서는 고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방송대 관계자는 “총장 후보자 선거 때부터 불거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 학내 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중이다. 일부 직원 사이에서는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등의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 총장은 2021년 11월 열린 선거서 결선투표 끝에 1순위 후보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겸직 위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장 임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세금 체납은 당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국립대학은 학내 선거를 통해 선출된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서 검증한 후 교육부 인사위원회서 가부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임명한다. 사립대학과는 다른 국립대학의 시스템서 고 총장이 교육부의 검증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교수 사이에 제기됐다.

예상을 뒤엎고 고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임명됐다. 전임 류수노 총장이 취임까지 40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는 고 총장의 임명을 ‘문재인정부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등에서 고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2021년 10월25일부터 같은 해 11월5일까지 열흘 동안 방송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시기에 교육부는 제보 등을 통해 고 총장 관련 논란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교육부가 2022년 11월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방송대는 ▲불성실 재산 등록 ▲미허가 겸직 등을 지적받았다. 방송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적사항은 고 총장과 관계된 것이다. 

교육공무원 가운데 대학교의 학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도 마찬가지다. 고 총장은 2020년 2월 재산 등록을 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채무 중 9억5000만원가량을 등록하지 않았고 변동 사항 신고 때에도 약 9억2000만원의 채무를 누락했다.


교육부 감사·국감 지적에도…
문제 제기 교수와 법정 공방

눈여겨볼 대목은 이 채무가 생긴 과정이다. 고 총장은 방송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설립해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감사 처분서에 따르면 고 총장은 2003년 12월1일부터 2007년 5월8일까지 이사로, 2009년 4월10일부터 2017년 12월11일까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10억원에 이르는 채무는 이 시기에 발생했고 변제하지 못해 고 총장의 급여가 압류되기 시작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서도 세금 체납이 발생해 2016년 10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법인)에 고 총장의 이름이 올라갔다.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소득세 등 38건에 이르는 4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2022년 10월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전 의원은 고 총장을 상대로 겸직 위반,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질의했다. 고 총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해 겸직 허가는 받았냐는 정 전 의원의 질의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전 의원은 방송대가 고 총장의 겸직 사실과 영리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대가)2019년 고 총장이 국어국문과 교수였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기록이 있다”며 “두 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했는데 각각 자문 내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법무법인은 징계 대상이지만 시효가 만료됐다. 또 다른 법무법인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방송대는 이 중 전자의 자문만 반영해 고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우호적인 자문만 취사 선택하면서 방송대가 조직적으로 비리 감싸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의원은 “고 총장은 본인이 총장 자리에 앉음으로써 국립대 교수들이 허가 없이 겸직해 영리사업을 해도 되고 세금을 탈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매우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고 총장은 자신과 관련된 논란은 선거 과정서 이미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구성원들이 논란을 알면서도 자신을 뽑아줬기 때문에 사퇴 문제는 이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방송대 총장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고 총장 관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교수가 시민단체의 집회 당일 보직 해임되고 해당 사안으로 현재까지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학내 갈등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역대 학장이었던 해당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 총장을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보직을 다시 부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교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 총장은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권익위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2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퇴 안 해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방송대 문제는 이번 국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학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송대 측의 입장을 물을 수 있다는 것.

한 방송대 관계자는 “학교 안팎서 다양한 루트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했다. 고 총장은 정년과 맞물려 연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 총장의 남은 임기 내내 구성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는 이를 뭉개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