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협하는 도미노 국제정세

정신없이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당장 미국 대선이 가져올 결과부터 북한의 핵실험, 중국과의 갈등, 일본 신임 총리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가 한둘이 아니다. 모든 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하나만 오작동해도 금세 삐걱거릴 관계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격 사건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사퇴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세계의 눈길이 쏠린다.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경제 공약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1기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이드인 USA’를 내걸었다. 관세와 법인세 등을 사용해 주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지난 달 21일, 대선 완주를 포기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중산층 감세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영향은 한국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제 기조와 안보 체제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당시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자동차 업계가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중국에 대해서는 60~100%를, 타 국가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수출 업계 역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당선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시해 전기차 공급망을 보유한 국제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를 겨냥해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시사해 아시아권 반도체 대장주 주가가 동시에 하락하기도 했다.

미 대선 앞두고 존재감 과시하는 북
핵실험 돌풍 일으킬까…노심초사 남

이처럼 미국의 경제 기조에 따른 영향은 전 세계에 해당하는 만큼 국내 상황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경제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가 미국 대선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국제 이슈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를 뛰는 두 후보 모두 대북정책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여겨진다.

때맞춰 북한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달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우라늄은 핵 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주요 소재다. 국정원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과 더불어 원자로서 추출한 플루토늄 약 70㎏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두 자릿수에 달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날 북한이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며 “미국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연기”라고 설명했다.

이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해 왔다. 국정원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실험
후폭풍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의 발언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지난달 26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AP>와의 인터뷰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2006년 뒤로 국제사회 관여가 없었다”며 “그 뒤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크게 확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방대한 핵시설을 갖고도 국제 핵 안전기준에 의한 감시를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심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엇갈린 대화를 멈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다년간 나의 신조는 항상 개입하고 대화를 시도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을 앞서 주도하고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문제를 크게 보는 이유는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아시아 전반에 걸쳐 ‘핵실험 도미노’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한국도 핵실험을 하게 되고, 이 같은 기류는 일본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IAEA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후보의 외교 안보 참모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서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일 3국 협력 관련 심포지엄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사실상 핵 보유국’ 발언에 “위험한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북한 핵무기 숫자를 줄이는 등의 군축 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듯
다른 듯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핵무장에 대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는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 등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면서 일각에서는 국지전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은 국지전 대응책으로 정부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펼쳤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민주당이 계엄설을 띄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대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성이 크다”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게 더 모양새가 맞지 않은가.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계엄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일본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지난 1일, 일본의 제102대 행정부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 체제가 출범하면서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총재선거서 승리한 인물로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한·중·미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발언을 다수 내놔 그의 차기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아시아판 나토 꺼내든 일 총리
중 자극?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이시바 신임 총리 체제 하에 한일 관계가 다소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이 따른다. 그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인물로 유명할뿐더러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의 반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적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며 우호적인 관계로 거듭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선거 과정서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며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이 불가피하다”며 “억지력 확보를 위해 이 틀에서 미국 핵무기의 공유나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 더 나아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북·중·러의 핵연합을 예시로 들며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이 핵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급속히 핵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핵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장억제’가 기능하지 않겠냐는 점에서다.

이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이나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꼬이고
꼬였다

김 의원은 이시바 신임 총리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한일 관계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인물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도 계파가 있고 정치적 제약이 존재해 빠른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판 나토에 관해서는 “유럽에 있는 나토를 다자적인 성격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물론 나토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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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