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익는 마을을 찾아 ②서천 한산소곡주갤러리

70여 양조장 술을 한곳에

집에서 담그는 술을 가양주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 ‘가양주 문화’가 존재했다. 문헌에 기록된 술 종류만 600종이 넘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주세 정책으로 가양주 면허제를 시행하고, 쌀로 주류 양조를 금하면서 전통주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런데 서천 지역은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난 술 마을이다. 마을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려도 됫병에 소곡주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었다.

집의 대소사에 술을 빚으며 한산소곡주의 명맥을 유지했고, 술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 사실 전통방식으로 빚는 술은 노동집약이란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사람의 품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산 지역에서 술을 빚는 것은 밥 짓고, 장 담그는 것처럼 몸에 밴 삶 그 자체였다.

술 익는 마을

한산소곡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우리 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술로 전한다. 역사적으로 1500년 전 백제 궁중 술로 백제가 망한 뒤 유민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빚어 마셨다고 한다. 한산소곡주는 옛 한산 지역인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화양·기산·마산면 지역서 생산되는 소곡주를 뜻한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10호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세 번째로 등록된 전통주다. ‘한산소곡주’의 이름을 내걸려면 오직 이 지역 내에서 지역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70여가구가 양조장 시설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 이 지역은 전국서 지역 단위에 가장 많은 양조장을 가진 ‘술 익는 마을’이 되었다. 

술 빚기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쌀, 물, 누룩이다. 한산소곡주 생산의 모든 공정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적당함’의 영역에 있다. 술 빚는 쌀은 찹쌀이다. 멥쌀보다 탄수화물 성분이 많아서 알코올의 원료가 되는 당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루에 밥을 안쳐 꼬들꼬들한 고두밥을 하는 것으로 술 빚기는 시작된다. 고두밥을 평상에 널어놓고 뒤집어가며 식히고 덩어리지지 않게 말린다. 이때 집어먹는 고두밥 맛이 꿀맛이다. 

술맛은 70여 양조장 모두가 같은 듯 다르다. 가양주의 특색이다. 쌀에 누룩을 더해서 밑술을 만들고 다시 고두밥으로 덧술 후 용수로 걸러내는 이양주 방식은 비슷하지만, 양조장마다 첨가하는 재료가 다르고 몇 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을 더하니 김치나 장맛처럼 술맛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산소곡주는 골라 마시는 재미와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를 골라 듣는 재미도 있다. 시집온 며느리가 고작 몇 해 술 빚은 솜씨로는 시어머니의 손맛을 알 수가 없었다. 작은 종지 하나에 젓가락으로 술을 맛을 보고 또 보다 결국 실실 웃음이 나며 다리가 풀려 종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또 있다. 조선시대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주막거리를 지나다, 시를 읊고 달을 보며 일어나지 않을 핑계를 하나둘씩 보탰다. 결국 소곡주의 매력에 빠져 과거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단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한산소곡주를 어디서 모두 맛볼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한산소곡주갤러리다. 이곳은 한산면 소재 70여 양조장서 생산한 한산소곡주를 전시·판매한다. 시음도 가능한데 매주 5개의 양조장서 만든 술을 돌아가며 선보인다.

한산소곡주는 서천군서 제작한 같은 모양의 갈색 술병을 사용한다. 포장박스와 병에 붙은 라벨을 통해 양조장을 구분할 수 있다. 선비복을 입고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3종의 소곡주를 맛보는 향음체험(1인 1만5000원, 10인 이상)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한산소곡주갤러리서 골라 먹는 재미
직접 만들기 체험도 가능한 양조장도

도자기 잔에 받아든 한산소곡주의 술 빛은 엷은 담황색을 띤다. 마셔보니 은은한 향과 혀끝에 감도는 맛이 뛰어나다. 갤러리 내부는 소곡주 양조장 저마다의 역사가 잘 담겨있다. 정중앙에는 발효와 증류 과정서 모티브를 딴 ‘누룩’과 ‘화비’가 지키고 섰다.

매년 10월경 한산소곡주갤러리 앞에서 열리는 한산소곡주 축제의 마스코트다. 10월10일은 한산소곡주의 날이다. 정성을 다해 빚어지는 한산 소곡주의 숙성 기간 100일과 우리 조상이 결혼 100일을 맞아 합환주로 소곡주를 나눴던 의미를 담았다. 

직접 술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갤러리 인근 삼화양조장은 한산면에 소재한 양조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한산소곡주 체험을 시작한 곳이니만큼 소곡주 주례 체험(1시간, 2만5000원), 소곡주 빚기(2시간, 7만원, 10인 이상) 체험 등 내용도 다양하다. 

삼화양조장서 차로 5분 거리에는 서걱서걱 갈대 소리가 청명하게 들려오는 신성리갈대밭이 자리한다. 폭 200m, 길이는 1㎞, 면적은 25만 8000㎡에 이르며 바람마저 가을로 물드는 곳이다. 미로처럼 이어진 갈대숲 산책로는 신성리갈대밭의 백미다. 갈대문학길, 영화테마길 등 다양한 이름의 산책로가 강변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충남 서천을 대표하는 또 다른 특산물인 한산모시를 빼놓을 수 없다. 모시풀을 처음 발견했던 건지산 기슭에 한산모시전시관, 시연공방, 토속관, 모시매기공방, 전통농기구전시장, 모시각, 한산모시홍보관 등의 시설을 10만㎡ 규모로 갖춰놓은 한산모시마을은 한산에 왔다면 꼭 한번 들러봄 직하다.

문헌서원

모시풀 재배를 거쳐 수확, 태모시 제작과 모시째기와 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와 꾸리감기, 바디끼우기 등 비로소 베틀에 얹어 모시짜기까지 4000번의 손길을 거치는 고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솔숲을 산책하고, 정성스러운 전통 밥상과 함께 안온한 하루를 보낼 곳은 문헌서원이다. 400여년의 긴 역사를 품은 문헌서원은 성리학의 대가 이곡 선생과 이색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전소됐다가 1611년 서원을 재건하면서 문헌서원이 됐다. 1969년 현재 위치로 이전된 후 2007년부터 문헌서원 일대 1만9847㎡ 부지를 재정비해 2013년 지금의 한옥호텔로 새롭게 단장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한산소곡주갤러리 → 한산모시관 → 신성리갈대밭 → 문헌서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산소곡주갤러리 → 한산모시관 → 신성리갈대밭 → 문헌서원 
-둘째 날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장항스카이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천군 문화관광 https://www.seocheon.go.kr/tour.do
-한산모시관 https://www.seocheon.go.kr/mosi.do
-문헌서원 http://www.munheon.org/

운영 정보
한산소곡주갤러리 운영시간: 전시관 10:30~18:00(화~일요일, ※17:30까지 입장), 주소: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1173번길 21-1, 휴무: 매주 월요일, 입장료: 무료 

문의 전화
-서천군청 관광진흥과 041)950-4470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041) 950-6885
-서천종합관광안내소 041)952-9525
-한산소곡주갤러리 041)951-7789
-한산모시관 041)951-4100
-문헌서원 041)953-5895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익산역(환승)-서천역, KTX 및 무궁화호 환승 하루 14회(05:08~21:09) 운행, 총 1시간50분 소요. 용산역-서천역, 하루 10회(05:32~20:43) 운행, 약 3시간15분 소요. 서천역 321,32,30,35번 버스 탑승, 한산공용터미널 하차, 도보 140m 한산소곡주갤러리 도착.

*문의: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1544-7788 

-버스 서울-서천, 서울남부터미널서 1일 2회(10:50,16:45)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서천버스정류장 30,31,32번 버스 탑승, 한산공용터미널 하차, 도보 140m 한산소곡주갤러리 도착.

*문의: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main.do, 서울남부터미널 02)521-6871, 서천시외버스터미널 041)953-1779

자가운전
동서천IC → 동서천IC 교차로서 좌회전 → 장산로 → 광암삼거리서 ‘청양·부여’ 방면 우회전 → 충절로 → 한산소곡주갤러리 

숙박 정보
-서천유스호스텔: 장항읍 장항산단로, 041)956-0003, http://www.scyh.or.kr/
-문헌전통호텔: 기산면 서원로, 041)953-5896, https://munheonhotel.co.kr 
-개비온 호텔&무인텔: 서면 춘장대로, 0507)1469-7103

식당 정보
-산성회관(영양돌솥밥): 한산면 충절로, 041)951-5161
-담쟁이넝쿨가든(모시된장찌개): 한산면 충절로, 041)951-9288
-우리식당(아구찜): 장항읍 장서로, 041)957-0465

주변 볼거리
-마량리동백나무숲, 판교시간이멈춘마을,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제7회 한산소곡주축제 축제기간: 10.26.(토)~10.27.(일) 주소: 한산소곡주갤러리 인근 입장료: 무료(체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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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