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익는 마을을 찾아 ②서천 한산소곡주갤러리

70여 양조장 술을 한곳에

집에서 담그는 술을 가양주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 ‘가양주 문화’가 존재했다. 문헌에 기록된 술 종류만 600종이 넘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주세 정책으로 가양주 면허제를 시행하고, 쌀로 주류 양조를 금하면서 전통주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런데 서천 지역은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난 술 마을이다. 마을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려도 됫병에 소곡주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었다.

집의 대소사에 술을 빚으며 한산소곡주의 명맥을 유지했고, 술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 사실 전통방식으로 빚는 술은 노동집약이란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사람의 품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산 지역에서 술을 빚는 것은 밥 짓고, 장 담그는 것처럼 몸에 밴 삶 그 자체였다.

술 익는 마을

한산소곡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우리 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술로 전한다. 역사적으로 1500년 전 백제 궁중 술로 백제가 망한 뒤 유민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빚어 마셨다고 한다. 한산소곡주는 옛 한산 지역인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화양·기산·마산면 지역서 생산되는 소곡주를 뜻한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10호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세 번째로 등록된 전통주다. ‘한산소곡주’의 이름을 내걸려면 오직 이 지역 내에서 지역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70여가구가 양조장 시설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 이 지역은 전국서 지역 단위에 가장 많은 양조장을 가진 ‘술 익는 마을’이 되었다. 

술 빚기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쌀, 물, 누룩이다. 한산소곡주 생산의 모든 공정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적당함’의 영역에 있다. 술 빚는 쌀은 찹쌀이다. 멥쌀보다 탄수화물 성분이 많아서 알코올의 원료가 되는 당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루에 밥을 안쳐 꼬들꼬들한 고두밥을 하는 것으로 술 빚기는 시작된다. 고두밥을 평상에 널어놓고 뒤집어가며 식히고 덩어리지지 않게 말린다. 이때 집어먹는 고두밥 맛이 꿀맛이다. 

술맛은 70여 양조장 모두가 같은 듯 다르다. 가양주의 특색이다. 쌀에 누룩을 더해서 밑술을 만들고 다시 고두밥으로 덧술 후 용수로 걸러내는 이양주 방식은 비슷하지만, 양조장마다 첨가하는 재료가 다르고 몇 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을 더하니 김치나 장맛처럼 술맛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산소곡주는 골라 마시는 재미와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를 골라 듣는 재미도 있다. 시집온 며느리가 고작 몇 해 술 빚은 솜씨로는 시어머니의 손맛을 알 수가 없었다. 작은 종지 하나에 젓가락으로 술을 맛을 보고 또 보다 결국 실실 웃음이 나며 다리가 풀려 종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또 있다. 조선시대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주막거리를 지나다, 시를 읊고 달을 보며 일어나지 않을 핑계를 하나둘씩 보탰다. 결국 소곡주의 매력에 빠져 과거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단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한산소곡주를 어디서 모두 맛볼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한산소곡주갤러리다. 이곳은 한산면 소재 70여 양조장서 생산한 한산소곡주를 전시·판매한다. 시음도 가능한데 매주 5개의 양조장서 만든 술을 돌아가며 선보인다.

한산소곡주는 서천군서 제작한 같은 모양의 갈색 술병을 사용한다. 포장박스와 병에 붙은 라벨을 통해 양조장을 구분할 수 있다. 선비복을 입고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3종의 소곡주를 맛보는 향음체험(1인 1만5000원, 10인 이상)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한산소곡주갤러리서 골라 먹는 재미
직접 만들기 체험도 가능한 양조장도

도자기 잔에 받아든 한산소곡주의 술 빛은 엷은 담황색을 띤다. 마셔보니 은은한 향과 혀끝에 감도는 맛이 뛰어나다. 갤러리 내부는 소곡주 양조장 저마다의 역사가 잘 담겨있다. 정중앙에는 발효와 증류 과정서 모티브를 딴 ‘누룩’과 ‘화비’가 지키고 섰다.

매년 10월경 한산소곡주갤러리 앞에서 열리는 한산소곡주 축제의 마스코트다. 10월10일은 한산소곡주의 날이다. 정성을 다해 빚어지는 한산 소곡주의 숙성 기간 100일과 우리 조상이 결혼 100일을 맞아 합환주로 소곡주를 나눴던 의미를 담았다. 

직접 술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갤러리 인근 삼화양조장은 한산면에 소재한 양조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한산소곡주 체험을 시작한 곳이니만큼 소곡주 주례 체험(1시간, 2만5000원), 소곡주 빚기(2시간, 7만원, 10인 이상) 체험 등 내용도 다양하다. 

삼화양조장서 차로 5분 거리에는 서걱서걱 갈대 소리가 청명하게 들려오는 신성리갈대밭이 자리한다. 폭 200m, 길이는 1㎞, 면적은 25만 8000㎡에 이르며 바람마저 가을로 물드는 곳이다. 미로처럼 이어진 갈대숲 산책로는 신성리갈대밭의 백미다. 갈대문학길, 영화테마길 등 다양한 이름의 산책로가 강변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충남 서천을 대표하는 또 다른 특산물인 한산모시를 빼놓을 수 없다. 모시풀을 처음 발견했던 건지산 기슭에 한산모시전시관, 시연공방, 토속관, 모시매기공방, 전통농기구전시장, 모시각, 한산모시홍보관 등의 시설을 10만㎡ 규모로 갖춰놓은 한산모시마을은 한산에 왔다면 꼭 한번 들러봄 직하다.

문헌서원

모시풀 재배를 거쳐 수확, 태모시 제작과 모시째기와 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와 꾸리감기, 바디끼우기 등 비로소 베틀에 얹어 모시짜기까지 4000번의 손길을 거치는 고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솔숲을 산책하고, 정성스러운 전통 밥상과 함께 안온한 하루를 보낼 곳은 문헌서원이다. 400여년의 긴 역사를 품은 문헌서원은 성리학의 대가 이곡 선생과 이색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전소됐다가 1611년 서원을 재건하면서 문헌서원이 됐다. 1969년 현재 위치로 이전된 후 2007년부터 문헌서원 일대 1만9847㎡ 부지를 재정비해 2013년 지금의 한옥호텔로 새롭게 단장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한산소곡주갤러리 → 한산모시관 → 신성리갈대밭 → 문헌서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산소곡주갤러리 → 한산모시관 → 신성리갈대밭 → 문헌서원 
-둘째 날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장항스카이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천군 문화관광 https://www.seocheon.go.kr/tour.do
-한산모시관 https://www.seocheon.go.kr/mosi.do
-문헌서원 http://www.munheon.org/

운영 정보
한산소곡주갤러리 운영시간: 전시관 10:30~18:00(화~일요일, ※17:30까지 입장), 주소: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1173번길 21-1, 휴무: 매주 월요일, 입장료: 무료 

문의 전화
-서천군청 관광진흥과 041)950-4470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041) 950-6885
-서천종합관광안내소 041)952-9525
-한산소곡주갤러리 041)951-7789
-한산모시관 041)951-4100
-문헌서원 041)953-5895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익산역(환승)-서천역, KTX 및 무궁화호 환승 하루 14회(05:08~21:09) 운행, 총 1시간50분 소요. 용산역-서천역, 하루 10회(05:32~20:43) 운행, 약 3시간15분 소요. 서천역 321,32,30,35번 버스 탑승, 한산공용터미널 하차, 도보 140m 한산소곡주갤러리 도착.

*문의: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1544-7788 

-버스 서울-서천, 서울남부터미널서 1일 2회(10:50,16:45)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서천버스정류장 30,31,32번 버스 탑승, 한산공용터미널 하차, 도보 140m 한산소곡주갤러리 도착.

*문의: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main.do, 서울남부터미널 02)521-6871, 서천시외버스터미널 041)953-1779

자가운전
동서천IC → 동서천IC 교차로서 좌회전 → 장산로 → 광암삼거리서 ‘청양·부여’ 방면 우회전 → 충절로 → 한산소곡주갤러리 

숙박 정보
-서천유스호스텔: 장항읍 장항산단로, 041)956-0003, http://www.scyh.or.kr/
-문헌전통호텔: 기산면 서원로, 041)953-5896, https://munheonhotel.co.kr 
-개비온 호텔&무인텔: 서면 춘장대로, 0507)1469-7103

식당 정보
-산성회관(영양돌솥밥): 한산면 충절로, 041)951-5161
-담쟁이넝쿨가든(모시된장찌개): 한산면 충절로, 041)951-9288
-우리식당(아구찜): 장항읍 장서로, 041)957-0465

주변 볼거리
-마량리동백나무숲, 판교시간이멈춘마을,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제7회 한산소곡주축제 축제기간: 10.26.(토)~10.27.(일) 주소: 한산소곡주갤러리 인근 입장료: 무료(체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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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