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헌법재판소는 지금…

재판관 3명 교체 주목되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았다. 이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아직 후보자를 내놓고 있지 않다. 탄핵안과 권한쟁의 등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로 인해 헌재가 마비됐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후임 지명은 국회 몫이다. 여소야대 국면에 탄핵과 위헌법률심판이 쏟아지는 상황에 아슬아슬하게 중도 2명, 진보 3명, 보수 4명으로 중립을 지키던 헌재의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늦어지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0월17일 만료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김 부장판사를 지명해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나머지 3명의 후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 부장판사가 지명되면서 여야가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 재판관을 보수 성향 4인(이종석·정형식·김형두·정정미), 중도 2인(이영진·이은애),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김기영)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임명으로 ▲보수 5인 ▲중도 1인 ▲진보 3인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후임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과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은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임기 한 달 남았지만 논의 없어
탄핵안 등 판결에 중요한 성향

1기 재판부는 4당 체제서 상위 3개당이 재판관 1명씩을 추천했지만,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수가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야당인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다.

이후 3~5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는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직전(2018년) 6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에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짜여지면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했다.

현재 제3당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개혁신당 등과 합당을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요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지난 2018년처럼 교섭단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상태라 여당 1개, 야당 1개, 여야 합의 1개의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완만하게 합의를 이루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79석과 조국혁신당의 12석을 합치면 국민의힘 104의 약 2배 의석수라 민주당에서는 2개의 추천권을 원하지만 국민의힘서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심판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결에 중요한 재판관 구성에 대해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 각 정당의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계속된 특별법 발의, 탄핵소추 신청, 청문회 개최를 일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 원하는 진보 색채의 재판관 2명이 임명된다면 거야의 폭주를 제어할 몇 안 되는 수단을 뺏기게 되는 것이라 반드시 사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지금 헌재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도 보수 성향이 짙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 수많은 쟁점서 정부가 원하는 대답이 계속 나온 것이 그 증거”라며 “헌재법상 정치 관여 금지조항이 있지만 재판관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추천을 지연해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0월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거야 폭주 제어 수단” 
“마비? 아이 같은 발상”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명의 공직자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빼 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인사는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린다”며 “헌재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면 심리가 중단돼 직무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 것을 민주당이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뜬금없다’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공상과학 같다. 상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진숙(방통위원장) 등 기관장의 임기 문제 때문에 헌재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 같은 발상”이라며 “일부러 추천을 안 하면 국민의 비판이 쏠릴 텐데 왜 그러겠냐”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앞서 헌재는 한 차례 마비된 전례가 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기영 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을 문제삼자, 국회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표결이 미뤄졌다. 결국 35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룬 뒤에야 헌재는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관 인선을 늦춰 자신들이 원하는 진보 성향으로 헌재를 채우더라도 내년 4월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의 후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다시 보수 성향의 재판관 위주의 헌재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줄다리기?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하면 내년에는 고배를 마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판관 인선을 늦추고 있지만 결국 내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소용없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재판관 구성을 마쳐야 내년 4월 인선서도 야당이 목소리를 내기 편하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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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