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헌법재판소는 지금…

재판관 3명 교체 주목되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았다. 이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아직 후보자를 내놓고 있지 않다. 탄핵안과 권한쟁의 등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로 인해 헌재가 마비됐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후임 지명은 국회 몫이다. 여소야대 국면에 탄핵과 위헌법률심판이 쏟아지는 상황에 아슬아슬하게 중도 2명, 진보 3명, 보수 4명으로 중립을 지키던 헌재의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늦어지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0월17일 만료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김 부장판사를 지명해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나머지 3명의 후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 부장판사가 지명되면서 여야가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 재판관을 보수 성향 4인(이종석·정형식·김형두·정정미), 중도 2인(이영진·이은애),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김기영)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임명으로 ▲보수 5인 ▲중도 1인 ▲진보 3인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후임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과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은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임기 한 달 남았지만 논의 없어
탄핵안 등 판결에 중요한 성향

1기 재판부는 4당 체제서 상위 3개당이 재판관 1명씩을 추천했지만,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수가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야당인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다.

이후 3~5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는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직전(2018년) 6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에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짜여지면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했다.

현재 제3당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개혁신당 등과 합당을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요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지난 2018년처럼 교섭단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상태라 여당 1개, 야당 1개, 여야 합의 1개의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완만하게 합의를 이루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79석과 조국혁신당의 12석을 합치면 국민의힘 104의 약 2배 의석수라 민주당에서는 2개의 추천권을 원하지만 국민의힘서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심판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결에 중요한 재판관 구성에 대해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 각 정당의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계속된 특별법 발의, 탄핵소추 신청, 청문회 개최를 일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 원하는 진보 색채의 재판관 2명이 임명된다면 거야의 폭주를 제어할 몇 안 되는 수단을 뺏기게 되는 것이라 반드시 사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지금 헌재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도 보수 성향이 짙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 수많은 쟁점서 정부가 원하는 대답이 계속 나온 것이 그 증거”라며 “헌재법상 정치 관여 금지조항이 있지만 재판관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추천을 지연해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0월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거야 폭주 제어 수단” 
“마비? 아이 같은 발상”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명의 공직자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빼 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인사는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린다”며 “헌재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면 심리가 중단돼 직무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 것을 민주당이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뜬금없다’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공상과학 같다. 상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진숙(방통위원장) 등 기관장의 임기 문제 때문에 헌재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 같은 발상”이라며 “일부러 추천을 안 하면 국민의 비판이 쏠릴 텐데 왜 그러겠냐”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앞서 헌재는 한 차례 마비된 전례가 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기영 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을 문제삼자, 국회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표결이 미뤄졌다. 결국 35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룬 뒤에야 헌재는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관 인선을 늦춰 자신들이 원하는 진보 성향으로 헌재를 채우더라도 내년 4월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의 후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다시 보수 성향의 재판관 위주의 헌재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줄다리기?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하면 내년에는 고배를 마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판관 인선을 늦추고 있지만 결국 내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소용없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재판관 구성을 마쳐야 내년 4월 인선서도 야당이 목소리를 내기 편하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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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