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

회사도 포기한 회장 아들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또다시 재벌 3세의 만행이 논란이 됐다. 국내 빙과기업 1위인 빙그레 장남 김동환 사장의 이야기다.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어간 이후 빙그레 오너 일가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일가가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순항하는 듯 보이던 빙그레가 암초를 만났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또다시 발생한 오너 리스크에 빙그레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술 취해 
단지 소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김 사장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해당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김 사장이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회계법인서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입사 후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의 승진으로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가 무색하게 당사자인 김 사장은 사장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됐다.

여론도 뜨겁다. 온라인에서 빙그레 주주들은 “식품회사는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아웃이다. 김동환 사장이 있는 한 빙그레 제품 안 먹는다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오너 3세가 경찰관을 때렸다는 소식에 이미지 좋았던 기업이 한순간에 반사회적 기업이 됐다” 등 부정 여론이 퍼지고 있다.

김 사장은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의 법무법인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밝혀지며 ‘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죄송하다” 뒤에선 전관 변호사

김 사장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를 선임하고 이기옥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가 김 사장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서 근무하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폭력이나 욕설, 밀치기,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음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 입건 사례가 많다.

통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사장이 술 먹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차례 기업 이미지에 손상 낼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가 김구재단 소유의 아파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출동한 
경찰을…

해당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로 지난 1996년 1월 김호연 회장의 부인이자 김구재단의 이사장인 김미씨가 경매로 낙찰받아 2008년 1월 김구재단에 증여한 것이다. 지난 2020년경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김 사장 가족이 거주하면서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해 김구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임대보증금은 8억8000만원이며 임대수익은 연 2억6900만원이었다. 

당시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20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재단빌딩(2650㎡,801평)과 논란이 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로 재단 빌딩에는 재단 사무실과 빙그레 등 기업이 입주했었다.

빙그레는 당시 매년 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순 계산해보면 김 사장이 재단에 임대보증금으로 6억4000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김 사장이 거주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7억5000만원부터 시작해 10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 사장이 공익재단 소유의 건물을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빙그레 사정에 능한 관계자는 “당시 저가 임대료 논란이 일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구재단 관계자 역시 “당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회계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김 사장에 대한 김 회장의 신임은 멈추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 김 사장은 임대료 논란이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2021년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후계구도
바뀌나

김 사장의 승진 이후부터 빙그레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성장을 거뒀다. 2020년 대비 13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영업이익도 김 사장의 승진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던 김 사장은 남매 모두가 빙그레에 재직 중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차기 후계자 구도를 굳히는 듯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김 사장을 중심으로 빙그레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빙그레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업무를 그에게 맡겨 힘을 실어주고 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빙그레는 2019년 건강지향 통합브랜드 빙그레 tft를 출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대표적으로 빙그레 건기식 라인은 더단백, 면역워터 등이 있다. 최근엔 건기식 브랜드 ‘프롬뉴트리’와 GLC케어 상표를 등록하며 스낵 식품, 식이섬유음료, 홍삼음료 등 기능성 음료 등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올해 만 69세로 나이가 적지 않고, 지난해 빙그레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승계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이번 사건으로 굳건했던 후계구도는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김 회장 일가가 경영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다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던 남양유업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강매한 대리점 갑질 사건이 폭로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2021년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겪던 시기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감염 억제효과가 있다는 허위 발표, 홍원식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 리스크에 휘청이던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지분을 매각했다. 

과거 오너 리스크도 주목
“당장 경영서 물러나야”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한앤코의 남양유업 첫 성적표인 올해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342억원, 영업손실은 74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적자는 52.9% 줄었다.

빙그레도 과거부터 크고 작은 오너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

지난 2014년에는 해외서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 포착됐다. 김 회장의 딸 김정현씨가 어머니인 김미씨로부터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물려받았다. 해당 콘도는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진 호쿠아 콘도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딸이 올해 초 콘도를 190만달러를 받고 팔았고 이 중 130만달러를 지난 6월 국내로 들여온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 7곳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3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 ‘제때’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오너 일가 가족회사다. 냉장·냉동 제품을 운송하는 제3자 물류대행사업이 주 수익원이다. 케이엔엘물류가 제때의 전신으로 3남매가 지난 2006년 인수했다.

제때는 빙그레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빠른 성장세로 배당여력을 갖춘 제때는 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렸다. 제때는 지난 2015년 4억6000만원가량을 배당한 뒤 해마다 늘려오다 지난 2021년엔 20억5224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6년 만에 배당금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2년 이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진행해 5억2000만원이던 자본금은 2022년 34억2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배당금은 자연 100% 지분을 보유한 3남매의 독차지가 됐다. 이들의 승계 자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버틸까

하지만 김 회장 일가가 경영일선에 물러날 일은 없어 보인다.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빙그레의 입장과 오너 리스크로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자 빙그레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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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