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먹고 먹히는 치킨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9.02 06:00:00
  • 호수 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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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또 생기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먹고 먹히는 치킨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치킨 전문점이 감소하는 사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중심의 치킨 소비가 커지면서 나타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치킨집 구조조정’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화 상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은 2022년 기준 70%를 넘었다. 2019년 68.5%, 2020년 63.9%로 낮아졌다가 2021년 67.2%, 2022년 70.9%를 돌파했다.

국내 치킨전문점 개수는 2022년 4만1436개로 2년 전인 2020년(4만2743개)보다 1307개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만7508개서 2020년 4만2743개로 늘어 4만개를 돌파했다. 그러다 2021년 4만2624개, 2022년 4만1436개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치킨 브랜드 개수는 2020년 477개서 2021년 701개로 급증했다가 2022년 683개, 지난해 669개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수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19년 2만5687개서 2020년 2만7303개, 2021년 2만8627개, 2022년 2만9358개 등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쏠림 현상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음식서비스(배달음식)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019년 9조690억원서 2020년 16조4370억원, 2021년 25조477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했다.

2022년 26조690억원으로 완만하게 성장했다가 지난해 25조9610억원으로 뒷걸음질쳤다.

개인 운영 전문점 줄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치킨집 개수가 줄어들고 있고, 가맹점 수도 성장세 자체가 둔화한 것을 보면 전형적인 포화 상태”라며 “이 상태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점유율 경쟁이 과열된다면 점주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구조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치킨전문점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치킨전문점의 영업이익은 2020년 6237억원서 2021년 930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8603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평균 매출 증가율은 치킨 가맹점이 6.5%이었다. 이는 주점(66.2%), 한식(16.2%), 피자(11.6%), 제과제빵(8.1%), 커피(7.4%)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치킨 가맹점의 64%가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2억∼3억원은 23.3%, 3억원 이상은 12.7%로 각각 집계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치킨집은 아마 한국이 전 세계서 제일 많을 거다’<kmsc****> ‘노인 인구 증가로 청소년 대상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conc****> ‘개인 치킨집 문제는 가격을 프차랑 똑같이 받거나 더 비싸다는 것. 점주처럼 본사에 뜯기는 돈도 없는 개인 창업자들이 왜 가격을 그대로 따라하나?’<spli****> 

전체 점포수 70% 돌파
배달앱 치킨 소비 영향

‘경제가 안 좋아서 누구나 다 힘들다’<ruda****> ‘똑같은 브랜드서 시켜봐도 지점마다 맛이 다르다. 맛있게 해주는 데만 시키게 된다’<by******>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으니 결과는 뻔하잖아‘<vict****> ‘반도체보다 치킨이 수익률 높다’<reig****>

‘달리 보면 경직된 고용 시장 문제서 기인한 현상이다. 현재 불합리적인 구조 자체를 뒤집어야 변한다. 이대로 가다간 경쟁력도 일자리도 사라진다’<wind****> ‘치킨은 내가 튀기는데 돈은 배민. 쿠팡이 다가져간다’<hjg1****> ‘치킨집은 나타났다 사라져도 누가 신경이나 쓰냐?’<dhs1****>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다. 없는 걸 개척해야 성공한다’<tldh****> ‘그럼 다 잘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나?’<psjj****>

‘4명 중 1명이 자영업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수시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miny****> ‘어플 수수료 많다고 징징대지만 전화 주문해도 같은 가격이다’<sung****> ‘자영업자는 남는 거 없어서 힘들고, 직장인은 마음의 병이 들어서 힘들고, 취준생은 갈 곳이 없어서 힘들고, 노인들은 노후보장 안 되서 힘들고…’<1982****>

구조조정?

‘본사도 문제지만 더 가중시키는 배달 어플 수수료 좀 어떻게 해라. 이건 상생이 아니라 수탈 수준이다’<khz2****> ‘프랜차이즈 아닌 개인 업장을 제대로 영업하는 건 현 시대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바야흐로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다’<temc****> 치킨도 이제는 4만원대 또는 5만원대 시대가 멀지도 않은 것 같다. 등 돌리는 소비자는 늘어날 테고’<dsy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빨라지는 가맹점 카드 정산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연 매출 5억~30억원 가맹점에 결제일 이후 2영업일 이내 정산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9월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조치였다.

이번 방안에 따라 카드사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도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금 주기를 줄이기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수수료 산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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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