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그냥 쉬는 청년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06:00:00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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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4명 중 3명 ‘쉬었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그냥 쉬는 청년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도, 구직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막연히

지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중 ‘쉬었음’인 인구는 지난해 동월보다 4만2000명 증가한 4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었으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쉬었음’이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7월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다. 2018년 30만명을 넘었다.

이후 계속 늘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40만2000명)부터 오름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 30대는 28만8000명, 50대는 39만4000명이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지만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명 중 ‘쉬었음’ 청년(44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7월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15~29세 44만3000명 백수
코로나19 팬데믹 때 넘어

특히 쉬는 청년은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이었다. 75.6%가 구직 뜻이 없다는 뜻이다.

취업을 원했던 ‘쉬었음’ 청년 중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1.1%) 등의 순이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 “(쉬었음 중) 정말 쉬는 사람도, 구직을 단념한 이도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고용 여건이라 생각하면 구직 활동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더 많을 것 같다’<pp49****> ‘대체 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okvo****> ‘실업급여 퍼주지 말고 1년만 있어 봐라’<top_****> ‘청년지원금같은 제도가 젊은이들을 저렇게 만든다’<khan****> ‘피땀 눈물로 내는 내 세금으로…’<doow****> ‘놀아도 돈이 필요한 게 자본주의인데?’<rlad****> ‘실업급여, 구직수당 등 나라에서 퍼주니 일하겠냐? 최저시급 받는 거보다 더 이득이니 일을 안 한다’<s2_g****>

“일할 의사도 없다”
“원하는 일자리 없다”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miki****> ‘6개월 채우고 실업급여 받고, 취업 준비한다고 취업 준비금 받고…누가 일하고 싶겠냐?’<acto****> ‘부모 등골 빼먹고 있겠지’<ejsl****> ‘40년 후엔 진짜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가 될 듯’<cani****> ‘돈 퍼주는 정책은 하지 마라.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혜택을 더 줘라’<bisa****>

‘능력 없으면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따지지 말고!’<rido****>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cih1****> ‘부동산 공부하고 돈 빌려서 갭투자 하면 훨씬 많이 번다’<love****> ‘한국에 미래가 없는 이유다’<fire****> ‘중장년들은 취업 자리 생기면 이력서 넣느라고 정신없는데…’<joai****>  ‘

지원금은 취업 계획이 있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해주자. 아무에게나 지급하는 지원금이 오히려 저들에게 취업 의지를 꺾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elct****> ‘355일 일하고 10일 해외여행 가면 뭐 성공한 삶이냐?’<kmw3****> ‘청년들아, 그래도 뭐라도 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욕해라’<sens****>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몸은 쉬게 놔두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han7****>

무기력

‘청년 여러분. 쉬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다. 모든 게 사회 탓이다. 이렇게 달콤한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 일수록 뭐라도 도전해보세요. 어떤 알바(불법제외)라도 해보세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1개월이라도 일해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사회생활의 자산, 혹은 일상생활의 지혜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sk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년 실업 다른 나라는?

청년 실업률은 세계적으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펴낸 ‘2024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3%로 15년 만에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상태가 전 세계 청년의 20.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청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며 “저소득 국가서의 청년들은 4명 중 3명꼴로 자영업 관련 직종이나 임시직에 종사한다”고 설명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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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