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2 00:00:00
  • 호수 1493호
  • 댓글 0개

있었는데 없어진 CCTV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한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 지난 4월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 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승진하고…

도입 첫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지난해 1028건의 신고 가운데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A씨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중학생부터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고 고등학생 이후에는 전공을 미용으로 정하면서 미용실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했다. 힘들어도 열심히 했고 그만큼의 보상도 받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칭찬도 종종 들었다.

사회생활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였다.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랜 시간 미용실서 일했지만 곧 한계를 느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현장 관리직이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서였다. 

능력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다…
무급 근무에 욕설·폭언까지

그는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바로 이직을 준비했다. 경력 향상과 성장에 초점을 뒀는데, 운이 좋게 중견기업에 합격했다. 고졸 직원을 뽑는 공채도 아니었는데 모든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다.

A씨는 그렇게 중견기업으로의 이직에 성공했으나 계열사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팀 내에서 막내였지만 성실히 일해 성과를 많이 냈고, 결국 계열사에서 자회사로 인사이동 발령을 받고 승진까지 했다. 주위 동료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A씨의 승진을 축하해줬다.

그는 승진한 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 와중에 A씨의 부서 팀장이 퇴사해 팀내 공백이 생겼다. 어수선한 환경에 다른 직원들까지 줄줄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A씨 혼자 부서에 남게 됐고 팀장 직책을 맡게 됐다. 이후 팀원을 꾸린 A씨 부서는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회사에서 최고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후 A씨에게 고졸 출신이라는 말이 붙지도 않았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A씨의 회사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무렵부터였다. 회사 매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갔고 결국엔 마이너스가 됐다.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인원 감축도 피할 수 없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A씨는 회사에 남을 수 있었는데,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직원을 감축하면서 업무는 A씨에게 과중됐고, 매출 향상과 성과에 과중한 부담을 안겼던 탓이다.

A씨는 10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주 7일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했고, 매번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덕분에 A씨의 업무는 너무 잘 풀렸는데 이로 인해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매출이 향상된 것도 아니었다.

이때부터 회사 대표와 부장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됐다. 이유는 ‘평균 매출만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회사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A씨가 조금이라도 쉬는 모습이 보이면 본인들의 사적 업무를 시키곤 했다. 담배나 과자 심부름 등이었는데, 당시에도 A씨는 주 7일을 근무하고 있었다.

“신고하면 회사가 알 텐데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끊이지 않았고,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길 원했던 A씨는 대표에게 10개월간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및 사적인 심부름 자제를 건의했다. 이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폭언과 욕설, 그리고 무시였다.

대표는 “고졸 주제에…” “네가 회사를 위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등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심한 건 맞다. 휴일근로 수당은 조사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이 어렵다. 내용은 회사로 통보될 텐데 괜찮겠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사과나 반성은 없었고 폭언과 욕설은 계속됐다. “감히 나를” “못된 놈이었다” “잘못 배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행위만 인정됐고,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문제도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종결 처리됐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A씨는 이때부터 근무시간에 녹음기를 켰다. 한 가지 바뀐 부분은 휴일이 생겼다는 것 정도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 내 괴롭힘은 심해졌고, 결국 A씨는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퇴사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다. A씨는 퇴사를 결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바로 산재 신청을 했다. 바로 사직서를 처리한 회사에선 산재 신청을 낸 것을 인지한 후 ▲사직 처리 철회 후 무급 휴직으로 변경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 사유를 변경 ▲인사이동(해당 행위자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 분리) ▲휴일근로 수당을 모두 줄 테니 산재 철회 및 사직 사유 변경 후 퇴사 등의 요구를 해왔다.

대표·부장이…


A씨는 회사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이 기간 A씨는 회사에 형사소송을 걸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관련 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CCTV 자료는 고장으로 교체했다고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회사와 싸우고 있는 A씨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있으면서 죽는 것까지 생각했다. 이제는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