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조짐?’ 김정은 수상한 동향

최후의 발악 멀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북한 상황이 심상찮은 듯하다.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과격한 대남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미사일까지 쏴대고 있다. 분단국가로 수십년간 지내면서 수시로 겪은 도발이라고 하기엔 그 방법과 수위가 다양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심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여름은 잔인하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탓이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뭄이 들면 드는 대로 쑥대밭이 된다.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큰 데 고통은 오로지 주민의 몫이다. 전 세계적으로 잉여 식량이 넘쳐나는 시대에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또다시
수해났다

2021년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1995년 북한서 일어난 대홍수를 지난 반 세기 사이 전 세계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았다. 1970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모든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토대로 WMO가 발표한 <기상, 기후와 극심한 물에 따른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대홍수는 251억70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면 3번째로 심각한 자연재해였다. 당시 홍수로 68명이 사망했고 북한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5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곡물 150t이 소실되고 사회기반시설 전반이 파괴되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됐다. 

이 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고난의 행군’이다. 식량난에 경제난까지 맞물려 대기근이 발생했고 북한의 체제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대기근으로 사망한 주민이 수십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북한은 당 창건 55주년이던 200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위기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시기에도 자연재해와 국제 제제 등으로 3중고에 시달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북한은 또다시 식량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여기에 올해도 폭우가 내리면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에 수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북부국경지대와 중국 측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 수위가 위험계선을 넘었다. 그 결과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 지역서 5000여명의 주민이 침수위험구역에 고립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달 31일에도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무려 410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주민 연설서 이례적으로
“쓰레기들” 연이은 비판

신의주는 상습 수해 지역으로 2010년 8월 많은 비가 내려 8000여가구의 주택이 물에 잠기고 7200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2016년 7월에도 신의주와 평안북도에 내린 장맛비로 침수와 산사태가 겹치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신의주가 침수 피해에 취약한 이유로는 지리적 특성이 꼽힌다. 

문제는 이 지리적 특성을 상쇄할 만한 하수시설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상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당의 수령이 수해 지역을 찾아 살피고 주민을 걱정하는 ‘퍼포먼스’로는 민심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통을 겪는 주민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상부 사이의 괴리가 북한 체제의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 열차 내부서 한국에 출시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 차량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은 올해 4월 판매를 시작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4MATIC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추정된다. 가격은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해당 차량이 포착된 상황이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찾은 때라는 사실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의주군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 한 칸의 문을 양옆으로 완전히 개방한 채 수재민 앞에서 연설했다. 이때 해당 차량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 지도자’ 역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서 최고급 외제차가 포착된 것은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서 ‘쓰레기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격한 대남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 주민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

언론 보도
불쾌감 표현

김 위원장은 “(주민 생각에)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시원히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재민을 향해 몸을 낮췄다. 하지만 대남 발언은 거침없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남한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수해 보도를 한 남한 언론에 대해 “너절한 쓰레기 나라의 언론 보도”라며 “모략 선전” “엄중한 도발” “모독” 등으로 몰아갔다. 또 남한 언론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 쓰레기들” “적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쓰레기라고 하는가” 등 수위 높은 발언을 퍼부었다.

남한을 쓰레기로 표현한 횟수는 4번에 이른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김 위원장은 남한의 신의주 수해 피해에 대한 보도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수해민 구출에 성공한 북한 공군 직승비행(헬기) 부대를 축하 방문한 자리서 나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한다며 남한이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거듭된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대남 비방은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하거나 담당 기관 명의 담화 형태로 나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려 민심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오물 풍선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대남 도발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대남 압박
달래기용?

실제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인 지난 11일, 11번째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10시 북한 측은 24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며 “경기북부 지역에 10여개가 낙하됐고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5월28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4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600여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렸다. 오물 풍선에는 변·퇴비, 담배꽁초, 종이·비닐·천 조각, 종이조각 등이 담겼다. 지난 2일까지 차량·주택 파손 등 총 41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민간 항공이 이·착륙 중 위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13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5분께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의 한 야산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10대, 진화 인력 36명을 투입해 23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약 10㎡가 불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중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서 오물 풍선이 추락해 터지면서 불이 났다. 당시에도 관계당국은 타이머가 부착된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오물 풍선을 원하는 장소에 떨어뜨리기 위해 타이머와 기폭장치를 매달아 풍선을 날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월2일에도 경기도 부천서 오물 풍선에 달린 기폭장치가 터지며 주택 지붕과 천장이 파손되고 주차된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민심 이반 막으려고?
식량난 가능성 높아져

우리 군은 북한의 9차 오물 풍선 살포(지난달 19일)에 대응해 대북확성기 방송 가동을 재개했고 같은 달 21일 전면 가동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모든 전선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고 있다.

북한도 맞대응해 남측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대남 소음 확성기를 지난달 20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한의 언론 보도, 대북확성기 방송은 물론 대북전단(삐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6일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과 일부 지역서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서 해당 구역이 봉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민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봐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수해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식량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홍수와 해충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난·풍선
그다음은?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은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북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올해 8~10월 평균 이상의 강수량이 예고됐다”면서 “폭우는 침수를 악화하고 홍수로 이어져 심각한 농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기온도 평균 이상일 것”이라며 “해충·질병 발생이 늘어 잠재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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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