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기획부동산 박 사장 조직 정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8.05 10:40:43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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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폰지·코인 3종 사기 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200평대 부동산을 쪼개 팔아 약 7억원의 수익을 올린 기획부동산 조직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박모씨는 “3년 안에 개발이 진행돼 2~3배까지 오를 땅”이라며 친인척까지 동원해 투자금을 모았다. 뒤늦게 알고 보니 10년 뒤에나 오를 땅이었다. 현재 박씨 일당은 비상장 코인을 발행해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폰지 사기단’으로 변모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전설적인 사기꾼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폰지 사기’(Ponzi scheme)라고 부른다. 이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사업에 투자금을 모아 배당(수익금)을 주는 수법이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들에게 “요즘 폰지 사업을 한다”고 자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단계 사업을 비하하는 폰지 사업을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닌 것이다. 

평택항 호재
10년 뒤 얘기

사건을 수사한 경기 파주경찰서는 부동산 투자수익을 보장한 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폰지 사기단의 확장을 부추긴 형국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의 피해자 이모씨는 지인 홍모씨로부터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일대에 토지 매입을 추천받았다. 홍씨와 함께 일하는 박씨를 만난 것도 이때부터다. 박씨는 이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평택도시기본계획서 등을 참고 자료로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박씨는 “동평택에 위치한 해당 부동산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서 안중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인근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위치해 있다”며 “이곳은 안중역으로부터 약 2.7km, 캠프험프리로부터 약 5km, 평택호로부터 6km,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으로 10km, 평택역으로부터 약 10km 반경 안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도 안중역 개발, 평택호 개발 등 산업단지 개발과 이에 따른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이 부동산의 현저한 시가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한 끝에 박씨 일당은 이씨 등에게 3~5년 안에 고수익을 약속했다고 한다. 결국 이씨는 박씨의 추천으로 덕목리 일대 200평대 부동산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 지분 중 5평을 약 1700만원대(1평당 약 340만원)에 구매했다.

무차별 카톡으로 “3~4년 3배” 약속
“사촌 동생도 속였다” 쏟아지는 제보

올해로 약 6년이 지났음에도 2018년 기준 평당 340만원대에 판매한 박씨 일당은 최근에서야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말을 바꿨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40만원이 아닌 평당 65만원 선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 일당은 200평 규모의 부동산 지분을 쪼개 20명에게 총 7억원에 판매했다. 애초에 감정평가액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고, 단기 수익성 부동산 투자라고 속인 것이 드러나면서 박씨와 투자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 박씨는 투자손실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에게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땅값이 폭락한 것”이라며 “누가 사라고 종용했냐?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이씨는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지난 3월경 이씨를 찾아온 홍씨는 “부동산 수익을 챙기지 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며 한 사업 설명회에 초대했다. 설명회 연단에 선 인물은 박씨였고, 이미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내용은 단순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고 투자금을 많이 입금할 경우, 그만큼 돌려주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투자금을 넣으니 일부가 돌아온 것을 확인한 이씨는 대출까지 실행해 돈을 마련했고 박씨가 운영하는 Y사에 입금했다.

“누가 시켰냐?
다 본인 책임”

그러다 Y사는 돌연 사업을 중단했고, 투자금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한 상태서 이씨는 뒤늦게 ‘사기’였음을 깨닫게 됐다. 일부 투자자와 이씨가 오픈채팅방서 사기라고 주장하자, Y사 호남 사무실의 책임자이자 대표인 박씨는 이들을 퇴장시켰다. 

이후 박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경영상 문제로 현재 사무실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다. 박씨의 피해자들은 “평택 부동산을 쪼개 팔다가 법인을 이전하던 수법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입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경 박씨가 필리핀서 발행한 코인의 상장을 약속하면서 약 1500만원가량을 팔았기 때문이다. ‘눈 뜨고 코 베인’ 이씨는 박씨에게 항의할 수조차 없었다. 

박씨가 이씨에게 소개한 코인은 현재 시세도 확인되지 않는 앱조차 없는 상태였다. 실질적 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박씨가 투자자들에게 해당 코인의 판매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사기 행위라는 의혹을 가중케 했다.

이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없는 해당 코인 앱을 박씨가 직접 설치해줬고, 입금한 금액에 맞는 시세를 적용한 코인 수량을 받은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왜 코인 발행처가 아닌 박씨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는지 의문이었지만,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고 토로했다.

눈 뜨고 
코 베여

박씨 일당은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도,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했다. 이들의 수법은 기획부동산, 다단계, 코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고소, 고발에도 형사적 책임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은 새로운 사기 행위를 연구하고 활보하는 모양새다.

박씨의 사촌 동생 A씨도 ‘7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제보에 나섰다. 제보자 A씨는 사촌형 박씨의 사기 행각에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분야만 바꿔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법망을 피해 처벌을 피한 전세 사기꾼들의 피해자들이 죽고 나서야 여론에 휩쓸려 법적 처벌이 이뤄진 것처럼 박씨의 피해자들도 배신감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혈육인 박씨를 혐오하며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가 박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통장 입금 내역 등에 따르면, 제보자들의 주장과 일치했다. 박씨의 다단계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약 20회가량 투자금을 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씨는 “○○ 사업이 연기됐다. 계약이 합의되면 입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채팅방서 주고받던 대화의 답장은 점점 뜸해지더니, 투자금의 10분의 1도 회수가 되지 못한 상태에 이르자 박씨는 “본사가 돈을 집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며 본사와의 대화 녹취 파일과 투자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본전 찾겠다고···3번씩 피해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그러나 A씨는 박씨가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폰지 사기 특성상 피라미드 구조인데, 제일 꼭대기서 리딩 및 총책은 이미 많은 수익을 올렸고 그 밑에 영업사원들은 따로 영업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박씨 등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며 “나도 사촌형(박씨) 때문에 5년째 고생하고 있지만, 이씨는 기획부동산, 폰지 사기, 스캠 코인까지 당한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박씨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서 박씨가 분위기 끌어올리고, 수익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았다가 도망갔는데 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한지 모르겠다”며 “소액의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참는 피해자들이 이런 사기꾼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 10월26일 A씨는 경기 파주경찰서에 박씨를 신고했다. 2022년 4월14일 수사를 종결한 파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은 박씨 일당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인(A씨)이 피의자 박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박씨는)인근에 개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허위로 설명해 토지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투자 유의
검증 필요

경찰은 “박씨와 A씨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박씨가 A씨에게 ‘회수는 3∼5년 정도로 보고 있지’ ‘내 생각엔 세금 털고 2.5에서 3배’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개발을 확정해서 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 특성상 손실 위험은 고소인이 감수해야 함에 따라 설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한 없다”며 “따라서 피의자 측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케이삼흥 김현재 소환, 왜?

박씨 일당의 범죄 행각은 ‘기획부동산 창시자’인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과 흡사하다.

경찰은 최근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케이삼흥의 자금 추적에 나선 경찰은 케이삼흥의 계좌서 거액이 유명 부동산 전문가 신모씨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신씨는 부동산 경매를 앞세워 2000여명으로부터 6500억원을 가로챈 투자업체 DH 사건에도 연루돼있으며 DH 대표는 신씨에게 투자금 수천억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신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삼흥 피해자들은 투자금 추적과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까 우려했다. 케이삼흥 사태의 피해자는 최소 1000여명으로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케이삼흥은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다.

전국 7곳의 지사를 설립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최소 한 달에 2%, 연 24% 수준의 배당수익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몇 년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올해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의 수법임이 밝혀졌다. 

케이삼흥의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 원금은 1300억원 수준이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최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현재 회장은 비슷한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로 투자자들로부터 74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을 내고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20년 전 비슷한 사기를 벌였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는 “투자자들도 투자 전에 충분한 검증과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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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