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전말

75cm 칼날 마구 휘둘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시내서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파이였다’는 이상한 진술을 하면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경찰이 뒤늦게 도검류 검사 강화와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일본도에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백모씨가 최근 1년 동안 총 7건의 경찰에 신고된 것이 알려지며 도검 소지 허가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잔혹한 칼부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백씨를 긴급체포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A씨를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전 골프 가방에 범행에 썼던 일본도를 넣은 채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를 수분 동안 배회하다 담배 피우러 나온 A씨를 마주치고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칼에 찔린 뒤 경찰에 신고하며 도망갔지만 백씨가 인도서 주차장 입구까지 따라가며 여러번 더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백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백씨는 “누군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현 정권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게다가 백씨는 정신질환 관련 치료나 약물 복용 이력조차 없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을 복용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그가 경찰의 간이마약검사를 거부한 만큼 경찰은 마약류 등 관련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정신감정도 의뢰한 상황이다.

당초 백씨의 진술이 보도된 이후 백씨가 ‘심신미약’을 노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진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선례가 존재한다”며 “다만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단지 주민 따라가며 칼질
도검 허가 후 7번 경찰 신고당해

이 같은 예상과 달리 백씨는 오히려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취재진이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했다. 또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했느냐’는 물음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고 말히기도 했다. 

이런 모습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봤다. 복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을 예측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살인은 기본 10~16년이 양형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법조계서 가중처벌을 예상한 이유는 백씨의 평소 행실과 관련이 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백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백씨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그에 대한 경찰 신고가 끊이지 않은 것이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다양했다. 백씨가 거주하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서도 백씨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대부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는 식이었다.

7건의 신고 가운데 도검과 직접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백씨는 평소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씨가)항상 신줏단지 모시듯 낚시가방 같은 걸 꼭 들고 다녔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낚시가방 안에 일본도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인이 피해자를 도검으로 여러 번 찌르고 베며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장식용 도검을 갈아 흉기로 만든 점, 항상 도검을 갖고 다닌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물론 피해자 A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은 아닐 테지만 이런 점은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 처단하려고” 장검 구입
장식용 도검 관리 곳곳에 구멍

일본도로 일어난 살인사건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에서는 평소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던 70대 남성이 101㎝ 길이의 일본도로 주차 시비가 걸린 50대 남성의 양쪽 손목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손목이 잘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2021년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아내를 남편이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도검 소지 허가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총포화약법상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대신 경찰은 알코올·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전과자가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6~8월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소유주가 도검을 직접 경찰서에 들고 가 면담하는 방식으로, 경찰은 이때 도검 개조 여부나 소유주의 정신 건강 등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가증 보유자 수가 너무 많아 연도를 쪼개 일부만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느슨한 관리 탓에 칼부림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허가 이유?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 갱신 규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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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