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94만4780대 1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8.05 06:00:00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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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만 하면 10억 돈벼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94만4780대 1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10억 로또’로 불린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역대 청약 신기록이 나왔다. 무려 ‘294만4780대 1’.

‘줍줍’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9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 전용 59㎡의 무순위 청약(82만9804대 1)이었다. 1년여 만에 기록이 깨진 것이다.

당초 해당 무순위 청약은 지난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자 30일까지로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됐다. 청약 신청자가 역대급으로 몰린 것은 해당 청약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인데다,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가 올라왔는데, 2017년 12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4억82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해 당첨 시 시세 대비 약 10억원대의 차익이 예상됐다.


‘로또 청약’ 동탄역 롯데캐슬 신기록 
1가구에 294만명 몰려 ‘역대 최고’

또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 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해당 단지의 취소 후 재공급(일반공급) 전용 102㎡ 2가구 모집에도 총 4만4031명이 몰려 2만20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전날 청약 접수를 받은 같은 단지 신혼특공 2가구의 경우, 전용 65㎡ 1가구 모집에 2444명, 84㎡ 1가구 모집에 7413명이 각각 신청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로또 당첨자 미리 축하드립니다’<wwwk****> ‘요즘 로또는 당첨돼도 꼴랑 세후 5억∼6억원 수준으로 나오더만…’<cain****> ‘로또 1등이 확률이 더 높네’<che2****> ‘로또복권 없애고 매주 아파트나 추첨해라. 나라가 부동산에 미쳤다’<kjkk****> ‘땀 흘려 일해 봤자…’<plus****>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전세가가 매수가격보다 크니 비용은 없고 당첨되면 10억짜리인데 복권 사는 셈치고 해보는 거지’<sail****>

인파 몰려 청약홈 마비
마감 하루 더 연장까지

‘동탄에 17년도에 분양가 4억7000만원짜리가 최근 거래가 14억5500만원’<sung****> ‘세상에 생각도 없었는데 난리라 휩쓸려 넣었다’<sand****>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bank****> ‘그만큼 지금 집값이 비싸다는 반증이다. 누가 부동산을 폭등 시켰냐. 살기 버거워 사람들도 신경질적이다’<supe****>


‘아파트 없으면 매일 매일이 지옥이다. 나는 미래가 없다’<ckw0****> ‘한탕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주소’<danm****> ‘아파트? 지금이 제일 쌉니다’<ohse****> ‘동탄 집값 비싼 이유 아는 사람?’<nam4****> ‘이제 시작이다. 집 없으면 바보 되는 세상이다’<kach****> ‘집이 집이 아니라 투기물이다’<meta****>

‘건설업자, 언론, 공무원, 투기꾼들의 담합 아닌가? 국민들은 놀아나고∼’<best****> ‘시장의 대기 수요를 보여주는 사례?’<ljg0****>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읽게 될까요?’<soog****> ‘집값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생각 좀 해라. 소문만 듣고 개떼같이 몰려드니…저래놓고 나중에 집값 내려가면 사기네 뭐네 한다’<hyun****>

난리

‘되팔 수나 있어야 좋은 거지’<flyp****> ‘불경기에 아파트 산다? 금리 오르면 피똥 싼다’<infi****> ‘당첨자 선정 과정과 결과는 믿어도 될까?’<bleu****> ‘이미 정해진 건 아니겠죠? 1명이?’<jyhi****> ‘무순위 추첨? 국민 3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것에 매달려야 하나? 국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어느 나라가 300만대 1의 경쟁을 보이는 아파트가 있을까?’<l01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로또 청약’은?

또 다른 ‘로또 청약’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은 계약 취소 물량(일반공급) 전용 84㎡ 1가구 모집에 11만6155명이 접수했다.

해당 1가구의 분양가는 7억9830만원으로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13억2000만원)와 비교하면 최대 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가구가 몰려 527.3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에선 총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신청해 평균 3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그러나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신청자가 몰렸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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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