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펑…’ LG드럼세탁기 강화유리 자파…보상 규정은?

SLR클럽 한 회원 “3년간 사용했는데…”
업체 “보증기간 관계없이 무상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구매 후 3년째 사용 중이라는 LG세탁기가 갑작스레 자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SRL클럽’에는 ‘세탁기가 자폭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회원 A씨는 “아침에 펑~ 하길래 뭔가 했더니 세탁기 문의 강화유리가 터져 있었다”며 세탁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탁실서 ‘펑’ 하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문이 열려 있었으며 강화유리가 깨져 유리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세탁하던 중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터지다니 어이가 없다. 검색해 보니 자파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LG 제품이고 3년 사용해서 무상으로 (수리)해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 고친다고 해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통돌이 세탁기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라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드럼세탁기 내부에서 둔기로 충격을 둔 것처럼 두꺼운 강화유리가 깨져 절반은 도어 뚜껑에 남아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세탁실 바닥과 세탁기 앞에 놓인 양동이에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파(자연파손) 현상은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 과정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 처리된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 과정과 제품 사용 중에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또 자파 현상은 외부의 충격이 없어도 갑자기 파손된다는 특징이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세탁기의 경우, 보증기간이 1년으로 1년 이내에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일부 모델의 DD모터 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일반 모터의 경우는 3년이다.

이날 LG전자 측은 “보통 소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보증기간 이후로는 유상 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자파 현상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루프 등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세탁기 유리 자파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부산에 거주하는 B씨가 다용도실에 있던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체는 B씨의 말을 빌려 “작동하지도 않은 세탁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근처에 누군가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화유리가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자파 현상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네이버 블로거 C씨도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LG 워시타워 강화유리 자파 현상이 우리집 일이라니? 세탁기 문 깨졌을 때 대처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드럼세탁기 자파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30일에 구매했으니 9개월 정도 됐다”며 “대처 방법이나 AS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지 않아 자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 1시경,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 들려 남편과 혹시나 꽃병이 깨졌나 거실로 나갔지만 멀쩡했다. 유리로 된 물건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용도실에 갔더니 세탁기의 문이 와장창 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따르면 지난 9일, 강화유리 자파 현상으로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이날 C씨 집을 방문한 서비스 기사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할 테니 빠른 시간 안에 부품을 구해서 교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장갑과 물티슈 등으로 바닥과 세탁통 안에 떨어져 있는 유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웠다.

C씨 입장에선 어이가 없었다. 새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점, 내·외부 고무패킹에도 유리 파편이 박혀 있는 데다 통 안에도 보이지 않는 파편이 남아 있어 사용했다가 다칠 수도 있었던 탓에 교환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C씨가 “기사님이 사용하시는 세탁기가 저렇게 깨져서 세탁통 안과 고무에도 유리조각이 가득한데 교환한 뒤에 가족들 빨래 돌리실 수 있겠어요?”라고 묻자 기사는 잠시 후 “사용하시기 찝찝하실 것 같아 교환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게시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C씨는 “진짜 믿었던 LG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거절하지 않았다면 문 교환만 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치 기사님이 자파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청바지 같은 버클과 버튼이 있는 경우 뒤집어서 빨면 좋다고 조언해줬다”면서도 “가전제품의 자파 현상을 쉽게 말씀하시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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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