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돈뭉치 미스터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7.15 06:00:00
  • 호수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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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면 돈 나오냐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돈뭉치 미스터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5000만원 현금 다발이 발견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또 다시 2500만원이 발견됐다. 주인은 묘연한 상황.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5만원권 묶음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환경미화원 A씨가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섯 묶음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현금을 발견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 중이다.

이 돈다발이 이틀 전에도 있었던 것인지, 누가 새로 가져다놨거나 버린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을 통해서도 인출자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게 되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이 아파트 경비원은 순찰 도중 화단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습득 신고된 현금은 지난번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서 1m 정도 떨어진 곳 화단에 놓여 있었다.

경비원은 입주민 회장에게 현금다발 발견 사실을 알렸고, 5일 오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다발은 총 5000만원으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었다. 현금은 모두 5만원권이었으며, 100만원씩 10개 묶음으로 확인됐다.

5000만원 이어 2500만원
아파트 화단서 또 돈다발

경찰 관계자는 “돈다발 일부는 물에 젖어 있는 등 훼손된 상태였는데, (숨긴 후)시간이 다소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띠지에 은행과 발행일자가 적혀 있는데, 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고액 인출자를 확인하고 일일이 탐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땅 파면 돈이 나오네’<mylo****> ‘검은돈 아닌가?’<kuky****> ‘이 정도면 냄새가 나는데?’<seok****>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icin****> ‘신고하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돌아가는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aprt****>
‘마약 중간책이 단지 내에 있다. 던지기 한 돈이다. 단지 내 마약 양성반응 검사가 범인 검거 지름길이다’<hebe****>

‘사기 치고 감방 가기 전에 묻었을까?’<bhsa****> ‘국세청서 세금 징수하려고 들이닥쳐서 급하게 봉지에 싸서 화단에 던진 듯’<star****> ‘북괴 간첩 활동자금?’<wodb****> ‘마늘밭이 생각나네∼’<hank****> ‘방송에 이렇게 뜨는데 아직도 주인이 안 나타났다면…100% 범죄 수익금이다. 찾은 사람 다 줘라’<jwo9****> ‘근처에 2500만원 더 있을 것 같다’<kkj1****>


‘내 눈엔 왜 저런 게 안 보이는 거냐’<kims****> ‘치매 있으신 분 아닐까?’<k404****>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돈 심은데 돈 난다?’<hyun****> ‘반포자이는 금도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울산 부자들은 돈을 거름으로 주네’<dark****> ‘로또복권보다 길거리 비닐봉지 수색이 확률이 높겠다. 다만 처벌받을 수 있다’<klim****> ‘아파트 살면 별의별일 다 겪는다’<dyda****>

마약? 치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만한 이유는 세 가지. 첫째, 주인이 급사해서 미처 근친에게 알리지 못했다. 둘째, 치매나 기억 상실로 까먹었다. 셋째, 범죄나 비리에 관련된 돈이다’<kris****> ‘엄청난 노다지 구역이네. 사람 많이 몰리겠는데?’<lsj5****> ‘우리 동네 화단 파보러 다녀야겠네’<ssar****> ‘돈다발이 뭔지, 이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 보다도 이걸 발견하고 정직하게 신고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에 놀랐다. 아직 세상 살만하네’<dmd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포자이 골드바, 주인 찾았다

서울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서 발견돼 화제가 됐던 골드바가 주인을 찾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포자이 분리수거장 위엄’이란 글을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골드바가 나온 소식이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고문을 붙이고 ‘CD플레이어를 버린 입주민께서는 생활지원센터에 연락해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찾아가시기를 바란다. CD플레이어를 버린 재활용 분리수거장 위치, 케이스 모양 등을 알려주시면 CCTV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골드바 주인이 하루 만에 나타났고, 골드바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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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