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얼차려와 똥군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7.08 07:00:00
  • 호수 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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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 기합 못 준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얼차려와 똥군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군 당국은 신병교육대 사고 예방을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군대 맞아?

우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훈련 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한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한다. 기상변화 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금지
체력단련 제외…승인도 영관급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다.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사망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당연한 거 아닌가? 훈련병은 훈련만 시키면 된다’<dsho****> ‘훈련은 점진적으로 시키는 게 맞다. 전쟁난 것도 아닌데 훈련병을 죽인다고? 들어간 지 9일밖에 안 되는 민간인 수준의 훈련병을 말이야∼체계적으로 바꾸자’<maem****> ‘앞으로 훈련병한테 얼차려 못 시킨다가 아니고 앞으로 규정에 맞게 시킨다 입니다’<yidl****> ‘체력단련과 고통을 주는 얼차려는 다른 겁니다’<hero****>

12사단 사망 재발 방지 대책
정신수양만으로 군기 가능?

‘중대장 하나가 대한민국 국방력의 10%는 줄여놓은 듯’<gung****> ‘애들 체력이 저하된 건 사실이다. 유튜브와 게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 운동장에서 축구, 농구하며 자랐는데…얼차려는 일대일 개인 맞춤식이 아니라 단체로 하는 거라 체력이 제일 낮은 병에게 맞춰야 한다’<fe******>

‘훈련병은 아직까지 사회인에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한 체력단련식 얼차려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훈교육이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don0****> ‘얼차려, 점호도 없는 군대가 군대로서의 존치가 가능할까?’<drat****> ‘교통사고 난다고 차 없애는 격 아닌가?’<abcy****>

‘원칙을 벗어난 가혹한 얼차려로 사람을 죽인 중대장을 엄하게 처벌하면 될 것을…’<cras****> ‘곧 사고 나면 사격도 금지될 예정인가?’<ligh****> ‘얼차려식 가혹행위는 근절하는 게 맞지만 군인이 평소 완전군장, 구보 등 체력단련을 안 하면 어떻게 전시에 북한군에 맞서 전투를 할 수 있을까?’<javy****> 전쟁 나면 무섭다고 다 도망가겠네. 군대 잘 돌아간다’<kimy****>

당나라 부대?

‘진짜 당나라 부대라도 만들 생각인가?’<psd3****> ‘그럼 반성문 쓰게 할 거냐? 진짜 군대식 행정 대단하다’<good****> ‘청소년 수련회야? 기본적인 건 진행하면서 과한 걸 막아야지’<thec****>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일본 자위대한테도 깨지겠군’<sgc1****>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군대라면 전부 없애라’<ligh****> ‘북한 애들 한번 내려와서 휘젓고 가야지 또 정신 차릴 것 같다. 전쟁이 아무리 현대전이 되었어도 결국 땅 차지하려면 총칼 들고 직접 싸워야 되는데…’<tae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교대 얼차려 금지, 왜?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신병교육대 얼차려 금지에 대해 “현장서 즉각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신병교육대서 교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며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은 신교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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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