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골퍼의 위험한 사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7.01 08:00:00
  • 호수 1486호
  • 댓글 0개

만삭 아내 두고 바람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골퍼의 위험한 사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서 뛰는 유명 여성 프로골퍼와 코치가 불륜 관계란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골프 코치로 일하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아내의 제보를 공개했다.

기혼자와…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연애 기간 중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그런데 임신 6개월부터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눈에 들어왔고, 지인들도 골퍼 B씨와 남편이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와 술집을 자주 이용했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심지어 이들은 A씨가 출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숙박업소를 찾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는 영상, B씨가 보낸 노출 사진, 이들이 작성한 버킷리스트 중 B씨의 소원이 ‘결혼하기’인 것 등을 보고 불륜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도 “미안하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는 남편의 제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며 “B씨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남편을 유혹했다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A씨에게 “면목이 없다. 너무나 후회스럽다. 직접 찾아뵙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여성 프로골퍼·코치 불륜
아내 폭로…상간녀 정체 누구?

그런데 A씨는 “(B씨가)사과 이후 본인 경기 관련 기사를 SNS에 자랑하듯 올린 걸 봤다. 조롱받는 느낌이었다”며 “두 사람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을까 봐 걱정돼 처방받은 약조차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B씨 측이 ‘제가 어려서 실수했다’는 식으로 나이가 어린 걸 무기로 내세워 해명과 협박을 하더라. 연애하다 바람피운 정도가 아닌데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경각심을 주고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B씨 소속사 측은 “불륜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사제 간이었으니 남성 측이 가르치는 입장서 뭔가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 쪽의 입장만 보도됐기 때문에 선수에게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출산 전 날까지 모텔”
두 사람 노출 사진도

‘이런 것들은 매장을 시켜야 해요’<j489****> ‘이제 프로 생활 끝났네’<tong****> ‘만삭인 아내를 두고, 그것도 첫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두고 동네방네 소문내며 바람을 피우다니…한 가정의 가장을 떠나 사람으로서도 할 짓이 아니다’<dj21****> ‘참 대단하다. 어찌 가정이 있는 남자를 꼬일 수 있단 말인가’<corv****> ‘세상에 일방통행은 없다. 똑같은 사람끼리 바람도 피는 거다’<dudd****>

‘아내 분도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둘이 바람난 겁니다. 남편 옹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번 바람피운 놈은 계속 바람 피워요. 이혼이 정딥입니다’<dark****> ‘엄한데다가 홀인 하면 되나’<yby2****> ‘인성이 거기까지라는 것, 사람 고쳐 쓰지 못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dano****> ‘간통법 다시 생겨야 한다’<nate****> ‘유부남한테 가는 젊은 여자도 있구나’<kiss****>

‘불륜의 온상, 최고가 골프다’<yjoo****> ‘불륜의 늪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hanp****> ‘결혼이란 제도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인가? 어찌 보면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하는 게 진실, 사랑도 그렇다. 구속하고 매어둔다고 감정이 가둬지나…’<msy1****>

누가 유혹?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와르르∼실력에 앞서 자기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단 사실을 일깨워 주네요’<trjm****> ‘소속사 입장이 더 기가 막힌다’<kcek****> ‘협회는 영구제명 시켜라.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진상을 조사도 안 하고 터질 때까지 두고 보는 게 정상인가?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과감한 징계 처분과 감경을 하지 마라’<mylo****>

<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느는 ‘분할연금’ 자격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7만7421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4년(1만1900명)과 비교해 6.5배로 늘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후 가사 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타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80만원이면 보통 40만원씩 나누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