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set’ 정재열

공간에 시를 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 갤러리 오에이오에이서 작가 정재열의 개인전 ‘set’을 준비했다. 정재열은 공간에 시를 쓰는 작가다. 기억과 관계에 대해 다루면서 시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시는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한 정서와 사상을 함축적이고 운율을 가진 언어로 표현하는 글이다. 정재열은 그동안 기억과 관계에 대해 다루면서 언어 대신 시각적 요소인 오브제나 텍스트, 혹은 사진 등을 시어로 삼아 3차원 공간 안에 배치해 시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관계

시어가 단어 표면의 뜻을 넘어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듯 정재열이 선택한 사물과 순간의 표면적 현상 너머로 이어지는 사적인 의미는 은유적인 형태로 작업에 담긴다. 그의 작업 과정이 시를 쓰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이유다. 

정재열은 ‘가능성’을 자신의 중요한 작업 태도로 삼고 있다. 작가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작게는 어떤 물건의 쓰임새나 공간의 용도, 넓게는 예술의 형식이나 소통의 방법이 어떤 특정한 형태나 해석의 틀에 갇히는 것을 지양하고 익숙한 것 이면의 의미나 가치, 쌓인 시간 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정재열은 개인적인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가능성의 태도’를 잘 드러내는 사물이나 장면을 시어로 선택해 이들의 통념적인 쓰임이나 상태, 역할을 재고하는 방식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벽에 고정된 접이식 선반은 가변적으로 펼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다. 사적인 문구가 인쇄된 연필은 사용 정도에 따라 문구가 달라진다. 또 남은 테이프 조각이 황동으로 제작돼 반영구적인 모습으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가능성의 태도는 정재열의 작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가는 공간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먼저 주의 깊게 살핀 후 자신의 작업 태도를 그 공간에 맞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물과 설치 방식을 선택한다. 공간이 작업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셈이다. 

이번 전시서 정재열은 실내외 계단으로 연결돼있는 두 층의 전시공간이 유기적이면서도 상이한 분위기를 갖는 점에 주목했다. 1층은 사무실이나 전시공간처럼 정체성이 있는 공간으로, 지하층은 물건을 적재하거나 용도가 자유로운 빈 창고 같은 분위기로 받아들였다. 

가능성을 작업 태도 삼아
교류하는 공간 지점 완성

정재열은 두 공간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일종의 ‘관계’에 있음을 포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사물이나 이미지를 사용해 그가 작업 전반에 걸쳐 꾸준히 다뤄온 주제인 기억과 관계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물이 든 양동이에 걸쳐진 티셔츠서 풍기는 향은 개인적인 기억을 자극하고, 미완의 모습으로 세워진 슬라이딩도어는 공간을 분리하거나 연결할 수 있다. 또 바닥 곳곳에 놓인 상자는 무언가를 담거나 꺼낼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정재열이 지하층서 받은 인상을 전달한다. 

유려한 모양의 선반 위에 조심스레 중심을 잡고 있는 새 조각, 유리 화병 속에 놓인 자그마한 유리꽃, 옆으로 누운 채 끊임없이 겨울의 기억을 환기하는 스노우볼 등은 조금 더 분명하거나 완성된 감각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정재열은 미지의 것, 모호한 것, 쓸모없는 것,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물질화해 공간 안에 놓아둔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계와 기억이 되고 곧 감상자 고유의 이야기가 된다. 

정재열이 공간 안에 작품을 놓거나 작동시키는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며 은유적이다. 전시 제목인 ‘set’은 무엇을 놓거나 짝을 이루거나 어딘가에 자리 잡거나 어떤 것을 설정하는 등의 뜻을 갖는다. 전시 제목이 뜻하는 다중적인 의미를 떠올려보면 정재열이 어떻게 이 전시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엮으려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기억

오에이오에이 관계자는 “정재열은 자신이 생각한 어떤 의도나 의미도 정확히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지양한다. 다만 자신의 개인적 기억서 소환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소회를 보여주는 작업이 놓인 두 공간을, 관람객이 자유롭게 경험하면서 공간과 작품, 그리고 감상자 사이에 교류하는 공감의 지점이 전시를 완성하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jsjang@ilyosisa.co.kr>
 

[정재열은?]

▲학력
Chelsea College of Arts, Fine Arts(2018)Central Saint Martins, Fine Arts(2012)

▲개인전
‘Memory Foam’ Zone Art(2023)
‘“   ”’ 공간 형(2023)‘Windows walls and the room’ WWW SPACE(2022)
‘Tinted’ H Contemporary Gallery(2021)‘Immature Wings’ 서진아트 스페이스(2021)‘Crumble’ 유영공간(2021)‘Fruits, daily bread, eggs and flesh’ 아트로직 스페이스(2021)‘Unknown Visitor’ 갤러리 도스(2021)‘Standing objects’ 아트허브 온라인 갤러리(2020)‘Rim of the Orbital Objects’ 예술공간 서: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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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