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으로’ 코인 브로커의 함정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6.19 08:24:27
  • 호수 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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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알려준 일확천금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처럼 쉽게 들리는 말이 돈을 잃었다는 말이다. 그만큼 코인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코인 브로커들은 “내가 쓴 방법으로 투자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삭인다.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비트코인 뉴스는 하루가 멀게 올라온다. 비트코인이 하루 새 2000달러가 떨어졌다거나, 9570만원대 상승했다거나, 1억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어떤 기사에는 9000만원으로 5억원을 벌었다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5배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돈을 벌었다는 이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성장할 것’라고 하니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중개수수료

비트코인 구매 방법은 다양하다. 거래소나 브로커를 이용하면 되는데, 개인이 사용자 인증 후 거래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용자는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한 국내 유명 거래소는 ‘아시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곳은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으며 1800개 이상의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의 틈을 타 ‘거래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유튜브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유튜버들의 특징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를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서 자료를 받으라고 부추긴다.


한 유튜버는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유튜버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거래소 앱에 들어가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어 1억1000만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들어가기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자니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아니냐.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니 더 확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0만원으로 3000억원 만들어?
전문가가 소개한 해외 거래소

그가 예를 든 곳은 국내 코인시장의 전설이라는 A씨였다. 유튜버는 A씨는 600만원으로 3000억원을 만들었고, 그가 이렇게 큰돈을 번 것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라고 소개했다. 그는 “A씨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레버리지’ ‘양방향 거래’인데 이 두 가지는 국내 코인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에선 레버리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해 암호화폐서 레버리지란 자신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사는 방식이다. 레버리지 거래는 구매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특히 초보자는 이용하기 힘든 기술이고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서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버는 이 같은 단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거래와 양방향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식과 같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최대 250배까지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거래소를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비난했다.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하면 국내 거래소서 거래되는 코인의 시세가 매우 높다는 의미였다.

이들 유튜브 채널의 특징은 유튜버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AI 음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채널 하단에는 해외 거래소를 추천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링크가 달려 있었다. 어떤 유튜버는 “핸드폰 번호로 ‘투자’라고 문자를 주면 추천해줄 만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투자 손실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개인 자유의 뜻에 따라 하는 투자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얼굴 없는 코인 유튜버
정신 차리면 출금 금지

실제로 외환 브로커를 찾는 홈페이지에는 해외 거래소서 코인을 샀지만, 출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이용자는 “2024년 3월28일 증거금 3000만원(7300만원 중 일부) 인출을 요청했으나 지난 11일까지 인출되지 않고 있다”며 “거래소에 문의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만 계속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출을 요청하니 본사에서 추가금의 송금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석 달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다. 계속 자금이 준비되면 입금을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예 문의할 곳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이용자는 “해외 거래소에 2000만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 인출이 금지됐고 사이트도 사라져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도 “한국 담당자라는 사람을 통해 거래소를 소개받아 투자했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피해글이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꾸만 속는 이유는 뭘까? 잘못된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거래소 리스트 목록에 존재하고, 순위권 안에 있다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사라져 있기 일쑤인 탓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선 해외 브로커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 이른바 쉽게 돈을 벌겠다는 허황된 생각이 피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상은 사기


상당수 코인 관련 유튜브서 해외 거래소라고 소개한 곳들은 사실상 해외 브로커인 셈이다.

한 코인 전문가는 “요즘 들어 유튜버들 중 기법 강의를 올려놓고 최고의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차트를 보여주는데, 해외 브로커를 거래소로 속이고 투자금을 전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유튜브, 증권TV 등 방송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중에 진짜 정보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절대 타인이 내 돈을 공짜로 불려주지 않는다. 이런 유튜버들은 특정 거래소서 매매하게 만들면 일정 금액의 10~3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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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