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고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

‘강대강 대치’ 분명히 터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9일 재개하자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여러 도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하 김 부부장)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9일, 김 부부장은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서 “대한민국은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정치 선동 오물을 들이미는 도발행위를 묵인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북측 지역서 너절한 정치 선동 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겨진 담화

김 부부장이 말한 정치 선동 오물은 앞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가리킨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대로 지난 8일 밤과 9일 새벽 시간에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t을 한국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이날 시작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며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계속해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서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관심 집중됐다. 남북 간 긴장 구도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물 풍선에 독극물 채워?
과거처럼 폭격 가할 수도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확성기 조준사격으로 우리 군을 압박한 바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도 고출력의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과거처럼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소리는 비무장지대(DMZ) 확성기서 내고 실제 싸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서 하는 성동격서 전략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생화학 물질이 담긴 풍선을 보낼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지만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북 심리전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심리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독극물이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요시사>에 네 가지 정도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첫 번째는 오물 풍선이 빈 종이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채운다는 개념이 될 수 있다”며 “진짜 삐라를 보낼 수 있고 거기에 약간 충격을 줄만한 어떤 내용물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될 경우 직간접적인 소위 화력을 동원한 타격이 될 수 있고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만 서해상이나 동해상서 사격훈련을 무력 시위용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 탑재 가능한 무기를 동원해서 대남 시위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봐서는 확전의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며 경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에도 NLL로 불똥? 
당분간 회색지대 도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이 하는 게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이라며 “북한도 정면충돌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무력 도발보다는 우리 측의 대응이 어려운 GPS 교란이나 오물 풍선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 내용의 핵심은 전단을 날리지 말고 건들지만 않으면 본인들도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위협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 대북 방송을 재개한 뒤 확성기를 추가로 가동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0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10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고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추후 행동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약 조절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일시 중단을 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거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또다시 이뤄지면 사태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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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