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고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

‘강대강 대치’ 분명히 터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9일 재개하자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여러 도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하 김 부부장)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9일, 김 부부장은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서 “대한민국은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정치 선동 오물을 들이미는 도발행위를 묵인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북측 지역서 너절한 정치 선동 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겨진 담화

김 부부장이 말한 정치 선동 오물은 앞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가리킨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대로 지난 8일 밤과 9일 새벽 시간에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t을 한국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이날 시작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며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계속해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서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관심 집중됐다. 남북 간 긴장 구도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물 풍선에 독극물 채워?
과거처럼 폭격 가할 수도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확성기 조준사격으로 우리 군을 압박한 바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도 고출력의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과거처럼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소리는 비무장지대(DMZ) 확성기서 내고 실제 싸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서 하는 성동격서 전략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생화학 물질이 담긴 풍선을 보낼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지만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북 심리전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심리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독극물이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요시사>에 네 가지 정도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첫 번째는 오물 풍선이 빈 종이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채운다는 개념이 될 수 있다”며 “진짜 삐라를 보낼 수 있고 거기에 약간 충격을 줄만한 어떤 내용물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될 경우 직간접적인 소위 화력을 동원한 타격이 될 수 있고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만 서해상이나 동해상서 사격훈련을 무력 시위용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 탑재 가능한 무기를 동원해서 대남 시위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봐서는 확전의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며 경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에도 NLL로 불똥? 
당분간 회색지대 도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이 하는 게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이라며 “북한도 정면충돌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무력 도발보다는 우리 측의 대응이 어려운 GPS 교란이나 오물 풍선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 내용의 핵심은 전단을 날리지 말고 건들지만 않으면 본인들도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위협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 대북 방송을 재개한 뒤 확성기를 추가로 가동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0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10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고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추후 행동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약 조절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일시 중단을 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거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또다시 이뤄지면 사태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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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