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7년 만에 재조명, 왜?

끓는 의료계 기름 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수장의 한마디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거칠고 과격한 수장의 언사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맞물려 의료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동시에 7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과정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의료계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의의무 소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SNS에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저격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월 병원을 찾아 전문의 A씨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했다.

B씨의 증상을 들은 A씨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토 치료제인 맥페란을 처방했다. 


이후 B씨는 실신, 발음장애, 무기력증 등을 겪다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B씨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A씨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상세정보에 따르면 맥페란 주사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게 돼있는 약물이다. 같은 정보에는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위와 식도 문제에 대부분 사용되는 약물)를 투여했을 때 파킨슨병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관찰하며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임 회장은 A씨에 대한 판결에 항소심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로 부글부글 중…
‘맥페란 판결’에 의사들 뿔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의사의 방어 진료와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일각에서는 맥페란이 파킨슨병 환자에 절대 ‘금기’라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사건의 쟁점으로 등장한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서 수많은 환자가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며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을 악화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약 처방과 환자의 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생긴 일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인데 이를 하지 않아 사달이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의 금고 이상 형 선고’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 선고’로 확대됐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취소 사유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화된 계기로 평가하는 사건이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서 하루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1시간20여분 사이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했고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 4명에게 주사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서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결론적으로 기소된 의료진은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서 의료진이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생아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발생 5년 만인 2022년에 최종 마무리됐다. 

진료 기피

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남긴 후폭풍이다. 판결 자체는 무죄로 나왔지만 법정 공방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아과는 기피과로 인식됐다. 잘못하다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퍼지자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소아과는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보다 더 큰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와 달리 의대 증원 문제로 이미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맥페란 판결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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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