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7년 만에 재조명, 왜?

끓는 의료계 기름 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수장의 한마디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거칠고 과격한 수장의 언사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맞물려 의료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동시에 7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과정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의료계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의의무 소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SNS에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저격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월 병원을 찾아 전문의 A씨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했다.

B씨의 증상을 들은 A씨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토 치료제인 맥페란을 처방했다. 


이후 B씨는 실신, 발음장애, 무기력증 등을 겪다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B씨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A씨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상세정보에 따르면 맥페란 주사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게 돼있는 약물이다. 같은 정보에는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위와 식도 문제에 대부분 사용되는 약물)를 투여했을 때 파킨슨병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관찰하며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임 회장은 A씨에 대한 판결에 항소심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로 부글부글 중…
‘맥페란 판결’에 의사들 뿔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의사의 방어 진료와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일각에서는 맥페란이 파킨슨병 환자에 절대 ‘금기’라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사건의 쟁점으로 등장한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서 수많은 환자가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며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을 악화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약 처방과 환자의 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생긴 일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인데 이를 하지 않아 사달이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의 금고 이상 형 선고’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 선고’로 확대됐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취소 사유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화된 계기로 평가하는 사건이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서 하루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1시간20여분 사이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했고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 4명에게 주사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서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결론적으로 기소된 의료진은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서 의료진이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생아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발생 5년 만인 2022년에 최종 마무리됐다. 

진료 기피

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남긴 후폭풍이다. 판결 자체는 무죄로 나왔지만 법정 공방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아과는 기피과로 인식됐다. 잘못하다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퍼지자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소아과는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보다 더 큰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와 달리 의대 증원 문제로 이미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맥페란 판결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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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