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③남해 토피아랜드

한국의 가위손이 만든 바다 위 정원

내비게이션을 따라 토피아랜드로 가는 길은 바다를 뒤로하고 산으로 향한다. 점점 좁아지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다 보면 초록 토피어리가 눈앞에 나타난다. 순간 영화 <가위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을 만드는 장면이다.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초록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동심의 세계로

토피아랜드는 4대째 이어오는 개인 정원이다. 경상남도 제3호 민간정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어리는 꽝꽝나무와 주목나무 그리고 동백나무로 만든다. 그중에 꽝꽝나무로 조각한 작품들이 많다. 꽝꽝나무는 불에 태우면 잎에 있는 공기층이 터지면서 꽝꽝 소리를 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꽝꽝나무를 태워 적에게 소총 소리로 착각하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온다. 

상록수인 꽝꽝나무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폭풍 성장을 한다. 하루라도 가위를 놓으면 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란다고 한다. 원예작업으로 바쁜 철이면 매표소마저 무인으로 운영한다. 나무통에 요금을 넣거나, 계좌번호로 이체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아기자기한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걷다가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이유다. 이곳에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남해에 잘 왔다고 말해 주는 듯하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대한 편백숲이 나타난다. 하늘 높은 솟은 편백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한지 숲속은 한낮에도 어둑어둑하다. 편백나무 아래에 놓여 있는 푹신한 빈백은 지친 몸을 잡아끈다. 여기저기 아늑한 해먹이 걸려 있다. 해먹에 몸을 맡기자 까마득히 높은 편백나무 꼭대기에서 눈부신 초록빛이 수직으로 쏟아져 내린다. 


널따란 평상에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가벼운 도시락은 허용된다. 편백숲 속 평상은 코끝에 숲 향기 그윽하고, 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소풍 명당이다. 숲속 곳곳에 예쁜 소품으로 꾸며놓은 포토존들이 있어서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한다.

4대째 이어오는 개인 정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

편백나무 사이로 흙길을 걸어볼 수 있는 맨발 산책로가 나 있다. 신발을 잠시 벗어 두고 천천히 흙길을 걷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멋지다. 흙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맨발 산책로 끝에는 세족장도 마련되어 있다. 입장료에 3000원을 더하면 족욕체험까지 가능하다. 에센스 오일을 첨가한 물에 발을 담그고 초록 정원과 바다를 감상하는 특별한 족욕체험이다. 반려견과 동행도 가능하다. 애견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목줄과 배변 수거 등의 매너는 꼭 지켜야 한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많다. 독일마을은 차로 15분 거리다. 독일마을은 1960~19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남해군이 마련한 마을로, 독일에서 건축 재료를 공수해와 지은 독일식 주택들이 빼곡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오르면 이국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와 카페가 즐비하다. 남해에서 가장 손꼽히는 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해마다 10월에 열린다. 

독일마을

독일마을 아래 물건리에는 해변을 따라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이 있다. 300여년 전에 마을 보호림으로 조성한 인공 숲이다. 바닷바람을 견뎌온 나무들이 울창하다. 이리저리 휘어진 채 자란 나무들이 세월의 무게와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초록 숲 사이로 데크 길이 이어지고, 숲을 빠져나오면 몽돌해변이 나타난다. 

보물섬전망대는 남해를 비추는 등대를 형상화한 전망대다.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며, 내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크루즈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기분이 든다. 2층 카페 외곽에 마련된 ‘스카이워크’는 와이어 하나에 의지해 유리 바닥을 걷고 바다 위로 공중 점프를 하는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토피아랜드 → 남해보물섬전망대 → 물건리방조어부림 → 독일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토피아랜드 → 독일마을 → 물건리방조어부림 → 설리스카이워크 
-둘째 날 보리암 → 상주은모래비치 → 가천다랭이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남해문화관광 https://www.namhae.go.kr/tour/main.web
-토피아랜드 https://blog.naver.com/nhtopialand

운영정보
-운영시간 4~9월 09:00-19:00, 10~3월 09:00-18:00
-휴무 연중무휴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5세 이상 어린이 3000원

문의 전화
-토피아랜드 010-5373-5806
-남해관광안내콜센터 1588-3415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055)860-8601
-남해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물건리방조어부림 055)860-8631
-남해보물섬전망대 055)867-6022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7회(07:00~19:3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에서 남해-단항 버스 이용(하루 1회 운행), 신흥 정류장 하차, 토피아랜드까지 도보 약 15분 소요. 택시이용 약 25분 요금 3만5000원.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66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사천 IC → 사천, 사천공항 방면 우회전 → 사천대로 22㎞ 직진 후 대방교차로에서‘남해, 창선’방면 우회전 → 동부대로 9.5㎞ 진행 → 지족삼거리에서‘서대리, 광천리’방면 우회전 → 서부로 약 3㎞ 진행 → 토피아랜드

숙박 정보
-웨이포인트 풀빌라: 남해군 남서대로, 010-8836-1388, http://www.wpv.co.kr
-엘림마리나 리조트: 남해군 동부대로, 055) 867-6767, http://www.elimmnr.co.kr
-남해비치호텔: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http://bichihotelpension.com

식당 정보
-우리식당(멸치쌈밥):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55)867-0074
-남해전복물회(전복물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0507-1348-5503 https://www.instagram.com/namhae_jeonbok_mulhoe/
-갯내음(모둠장정식):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055)867-1656, https://www.instagram.com/namhae_getnaeum/ 

주변 볼거리
섬이정원, 상상양떼목장, 원예예술촌, 둔촌갯벌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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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