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자리 대놓고…’ 케타민 투약 현장 포착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6.03 10:59:58
  • 호수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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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듯 꺼내는 ‘흰색 가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30대 한 남성 사업가가 술자리서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마약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흰색 가루가 든 비닐백을 여성 일행들에게 공개했다.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제한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었다. 이는 빠른 환각 증세 때문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경 A씨는 여성 B씨를 포함한 또 다른 여성 C씨와 서울 강남 모 업소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A씨는 가루 형태로 가공한 케타민을 꺼내들며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A씨는 C씨에게 “예쁘다”고 호감을 표현하면서 케타민을 꺼냈다. 이를 본 B씨가 “이거 케타민이야?”라고 묻자, A씨는 “아니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냐, 좋은 거다”라고 답했다. 이에 C씨는 “조용히 하라”며 만류했다.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호흡부전의 위험성이 낮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시, 환각 증세를 동반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된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두 여성에게 숙소로 가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무례하다”며 거절한 뒤, C씨와 함께 자리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어제는 미안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케타민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특히, A씨는 B씨 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취재진과 인터뷰서 “A씨가 케타민을 권유하고, 숙소에 가자는 모습에 불쾌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A씨가 처벌받지 않으면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제보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케타민은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기에 클럽 등지서 ‘케이’란 이름으로 성폭행에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서 케타민이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는 “초면에 마약을 권유할 정도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시간과 장소 모두 신고자가 특정되는 증거였기에 보복이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지인에게 케타민을 권유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케타민은 해리성 마취제로 흥분, 시각 및 청각 환각 등의 향정신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남용과 중독·금단 증상을 보일 수 있어 국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 고용량 투약 외에도 개인에 따라 용량과 관계없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또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어 투약 시 반드시 응급상황을 위한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필요하다. 반복 투약 시에는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술에 타 먹는 ‘케이’ 
버닝썬 성폭행에 악용  


케타민은 환각 증상 및 흥분 유발 작용으로 클럽서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졌다. 최근 떠들썩했던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를 비롯해 베트남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보다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다.

과거 대면으로 거래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진다. 

마약 공급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이는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전달받은 후 화장실, 소화전, 우편함 등 특정 장소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통 방식이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도 많다.

직접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종종 고액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SNS,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마약 운반책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케타민·필로폰·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케타민을 권유한 유명한 사례도 있다. 2021년 12월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는 한 여성에게 케타민을 권유했다. 권씨는 해당 여성 D씨와 성관계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소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당시 D씨는 MBC와 인터뷰서 “(권씨가)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피우라’는 등의 방식으로 케타민이 든 전자담배를 건넸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씨는 “(여성들이)모르고 (케타민 흡입을)한 적은 없다. 제가 뭘(약물을) 타고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권유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반면, D씨는 “권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서 전자담배 기기로 액상 형태의 케파민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씨는 “케타민은 센 게 아니고 액상담배 같은 거다.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한 게 다다. 수면제 식으로 생각했다”며 흡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케타민 흡입이 합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일부 여성들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2021년 12월9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를 긴급 체포해 입건하고 컴퓨터 등 증거를 압수했다. 

의료용 오남용 확산
처방 76%가 강남구

경찰은 권씨가 몰래 찍은 62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했는데,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권씨는 “나쁜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며 일부 동영상은 상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 유통은 대범하게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는 물론 비트코인까지 거래에 사용되면서다.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 중 공급량이 많은 것이 케타민이다. 액체, 가루, 알약 등 다양한 형태로 투여될 수 있기에 나도 모르게 흡입하거나 먹을 수 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오남용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원래 동물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케타민은 진정 작용을 해 사람을 안정시키는 ‘다운(down) 계열’ 마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가격은 1g에 30~40만원 정도다.

과거 케타민 중독에 빠져있었던 한 제보자는 매체와 인터뷰서 “클럽에 가면 항상 엑스터시 한 알과 케타민 1g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엑스터시(MDMA)는 한 알에 15만원 정도로 거래되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과 같은, 이른바 ‘업(up) 계열’ 마약이다.

업 계열의 엑스터시와 다운 계열의 케타민을 함께 사용하면 강한 환각 작용이 나타난다는 투약자들의 경험담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2만7611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마약 사건이 최다 성행한 곳이다. 강남구는 서울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들이 가장 많다. 중독성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서울시 전체의 76%, 프로포폴이 44%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도 5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이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대 마약류 사범은 2000년 1658명에서 지난해 8368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밀한 형태

중독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 재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매우 드물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4개 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한 병원은 전국 통틀어 3곳, 치료 실적은 421건이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이가 2만7611명인 것과 비교해 병원서 제대로 치료받는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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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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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