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남한에 떨어진 오물 폭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6.03 03:00:00
  • 호수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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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병균? 바이러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남한에 떨어진 오물 폭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파주시 탄현면의 한 아울렛 인근서 오물이 담긴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쓰레기봉투 기준 20~30ℓ 2개가 풍선에 매달려 있었고, 안에는 쓰레기와 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까지

동두천시 소요산역 인근 식당서도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고양시 일산동부 풍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 경기북부경찰청 112 상황실엔 수상한 풍선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대남 전단 물체는 전북서도 발견됐다. 같은 날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의 한 전신주에 대남 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물체는 풍선 모양으로 총 4개가 있었다. 이 중 2개가 터져 전신주에 걸려있었다.

경남 거창서도 발견됐다. 거창군 위천면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 수거했다. 20~30ℓ 쓰레기봉투 2개가 풍선에 매달려 있고, 안에는 쓰레기와 퇴비로 추정되는 것들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고 있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실제 우리 접경지역에서 대남전단 미상물체가 발견된 것이다.

북 살포 대형 풍선 잇달아 발견
쓰레기봉투 기준 20~30ℓ 크기

군은 북한이 경기·강원 등 접적지역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을 100개 이상 발견했다. 아직 발견 못한 풍선이 있을 수 있어 개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풍선엔 쓰레기와 함께 분변 등으로 추정되는 가루도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전단(삐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당시 대형풍선 안에 커다란 물체도 있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예전같이 크기가 큰 풍선은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똥 뿌리기냐?’<njnc****> ‘유치하게 하는 짓거리가…’<sinw****> ‘오물 말고는 실을 게 없는 북한의 현실이 애처롭다. 폭탄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ibhe****> ‘도로 넣어서 보내자’<stel****>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오물 삐라나 보내고 있냐?’<wkwk****> ‘보낼 게 똥밖에 없었나?’<jara****>

쓰레기·퇴비 추정 이물질
‘화학무기 아니냐?’ 주장도

‘김정은이 그래도 유학파 출신인데 이렇게 저질 짓을 할까?’<khki****> ‘지들 농사에 쓸 비료도 없으면서 그 귀한 걸 또 남한까지 무료배송으로 보내주다니∼’<kyjd****> ‘반항하는 수준이 아주 더럽다’<tano****>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해라. 북한한테 빌미만 줄뿐 어떤 이득도 없다. 쓸데없는 교전으로 이어지다 애꿎은 군인들만 피해 입는다’<kiss****>

‘쓰레기 불법투기로 김정은 벌금 때려라’<gudr****> ‘두 번 다시는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지 말자’<huli****>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jsy1****> ‘왜 이리 문제를 키우고만 있는가? 서로 보내지 말자고 강력 요구하자’<rimh****> ‘함부로 만지거나 근처에 가지 마세요’<hukj****> ‘오물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저러다가 치명적 전염병 환자 분변 살금살금 넣으면 심각해진다’<abdk****>

‘이건 전쟁 선포 아닌가?’<samy****> ‘대북방송 다시 시작합시다. 빵빵하게∼’<feel****> ‘바이러스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라’<leel****> ‘기생충 넘어오겠네’<0nth****> ‘저기에 병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화학테러로도 볼 수 있는 거죠’<may_****> ‘소름이다. 저거 풍선이 아니고 미사일이었으면 전국에 막 쏜 거네?’<forl****> ‘화학무기나 다른 소형 폭발물이었으면 어쩌려고…못 넘어오게 하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dant****>

음모론

‘저게 무는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kimj****> ‘오물 풍선은 연막일 뿐 결국 도발전 시점, 지형 풍속의 객관적 자료 축적이 목적일 수 있다. 보다 정밀한 타격을 노린 것이다.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물의 무게 역시 생화학 무게를 실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yap9****>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물 풍선에 ‘공습’ 문자?

지난달 28일 자정을 앞둔 시각.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해 일부 경기 지역에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소동이 벌어졌다.

내용이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었기 때문.

문자가 발송된 지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등으로 알려졌다.

통상 위급 재난 문자는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 상황 시 발송하며 경보음도 함께 울린다.


특히 이번에 발송된 재난문자에 'Air raid’(공습)라는 표현이 들어간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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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