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③가평 ‘브릿지짚라인’

짜릿하게 신록의 계절을 즐기는 방법

바야흐로 누구나 신록 예찬자가 되는 5월이다. 이맘때 산과 들을 뒤덮은 초록은 온전히 영글지 않은 앳된 빛을 띤다. 그래서 유독 맑고 산뜻하며 신선하다. 그리 길지 않은 신록의 절정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 가평 ‘브릿지짚라인’을 소개한다.

가평은 산림청서 선정한 100대 명산에 속하는 명지산, 운악산, 유명산, 축령산, 화악산을 비롯해 연인산, 호명산, 칼봉산 등 많은 산에 둘러싸여 신록의 산을 즐기기 좋은 여행지다. 그중 가평 중심지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이 잘 보존된 칼봉산은 짚라인으로 짜릿하게 산을 누비는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최장 길이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짚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총 8개 코스로 이뤄지는데 흔들다리를 건너는 1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짚라인을 타는 체험 코스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짚라인으로 구성돼 지루할 틈이 없다.

짚라인 체험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모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다. 원활한 장비 착용을 위해 긴 머리는 묶고 무릎을 덮는 길이의 바지를 입길 권고한다. 코스 간 이동 시 숲길과 계단을 걸어야 하므로 활동하기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게 좋다. 운동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현장서 대여(유료)도 해준다. 

짚라인 타는 방법과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까지 마치면 전문 가이드와 차량을 이용해 출발점인 1코스로 이동한다. 짚라인은 와이어로프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레포츠라 1코스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다. 1, 2코스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각각 210m, 125m 길이의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했다.


1코스 출발대에 서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될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다시 한번 탑승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긴장감을 풀어준다. 출발대서 바라보는 온화한 초록빛 풍경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한몫한다.

짚라인 코스 내내 가이드 도움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 가능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상공으로 발을 내디뎌 바람을 가르는 순간, 한 마리 새가 된 듯한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싼다. 짧은 구간이라 금세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먼저 이동한 가이드가 안전한 착지를 도와준다. 전 구간 내내 출발점과 도착점서 가이드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체험에 임할 수 있다.

1, 2코스를 통해 짚라인과 친숙해진 후 3코스에서는 흔들다리를 건너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걸으며 주변 산세를 천천히 감상한다.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와이어에 안전 장비를 연결하고 걷도록 설계돼 누구든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인증사진 포인트이기도 해 가이드가 산과 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남겨준다.

초반 적응 단계를 거친 후 4코스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짚라인의 묘미에 빠져든다. 이때부터 코스에 따라 손을 놓고 타거나 몸을 웅크리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짚라인은 바람, 온도 등에 따라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날의 기상 상태와 코스 특성에 맞게 가이드가 적합한 자세를 알려준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짚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8코스까지 완주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동절기는 오후 6시/마지막 탑승은 운영시간 1시간 전까지)이며 기상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당 체험 인원이 제한되므로 전화, 네이버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체험비는 1인당 6만6000원.


5월에 가평을 방문한다면 자라섬도 가볼 일이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은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캠핑장, 잔디광장, 산책로, 자전거 대여소 등 다채로운 시설을 완비해 힐링 여행지로 사랑받는다. 

남도, 중도, 서도 등의 섬으로 이뤄지며 꽃을 테마로 꾸민 남도는 봄날 산책 코스로 인기가 높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남도를 중심으로 꽃 축제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올봄 자라섬꽃페스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호명호수는 양수 발전을 위해 호명산에 조성한 인공 호수로,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한다. 호수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둘레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대여해 달리거나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일반 차량으로는 호수까지 진입 불가다. 호수서 약 3.8㎞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걷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음악역1939

가평 읍내서 만나는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1939가 이색적이다. 옛 가평역 폐선 부지에 조성한 공간으로 가평역이 영업을 시작한 1939년이란 숫자를 넣어 역사적 의미를 살렸다. 공연장, 스튜디오, 영화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진행한다. 어린이를 위한 음악놀이터와 옛 무궁화호 열차를 활용한 음악문화 전시 공간도 놓치지 말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가평 ‘브릿지짚라인’→음악역1939→자라섬→호명호수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가평 ‘브릿지짚라인’→음악역1939→가평레일파크→자라섬
-둘째 날 호명호수→쁘띠프랑스→청평호반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가평‘ 브릿지짚라인’ https://bridgezipline.co.kr
-가평군 문화관광 www.gptour.go.kr
-음악역1939 https://musicvilla ge1939.com

운영 정보
 ‘브릿지짚라인’ 운영시간 하절기 09:00~19:00(마지막 탑승 18:00), 동절기 09:00~18:00(마지막 탑승 17:00) 체험비 일반 체험권 6만6000원(실버 회원, 가평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평 펜션/시설물 사용자 할인 있음.)

문의 전화
-가평 ‘브릿지짚라인’031)581-7335
-가평역 관광안내소 031)582-8830
-호명호수 관리사무실 031)580-2062
-음악역1939 031) 580-4321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가평역, ITX 하루 18~26회(06:17~23:05) 운행, 약 40분 소요. 가평역서 택시 이용.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전철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가평역 1번 출구, 가평 ‘브릿지짚라인’까지 택시 이용.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가평,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9회(06:45~20:50) 운행, 약 1시간10분 소요. 가평터미널서 택시 이용.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가평터미널 031) 582-2308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화도톨게이트→춘천·청평 방면→경춘로→가평역입구교차로서 좌회전→대곡교차로서 좌회전→경반리·칼봉산 방면→가평 ‘브릿지짚라인’

숙박 정보
-브룩5: 가평읍 태봉두밀로, 010-4451-9390, www.brook5.com
-취옹예술관: 상면 수목원로, 031)585-8649, https://site.onda.me/20419
-칼봉산자연휴양림: 가평읍 경반안로, 031)8078-8062, www.gpfmc.or.kr/kalbong/main/main.php


식당 정보
-골목집(제육볶음·오징어볶음): 가평읍 보납로34번길, 031)582-2851
-송원막국수(막국수): 가평읍 가화로, 031)582-1408
-하늘땅별땅(산더덕양념불고기·잣묵사발): 청평면 상지로, 031)584-3384, https://skyandstar.modoo.at/

주변 볼거리
2024 자라섬꽃페스타: 5월25일~6월16일, 자라섬 일원, www.instagram.com/jarasum_flower_festa 아침고요수목원, 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더스테이힐링파크, 경기도잣향기푸른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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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