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③가평 ‘브릿지짚라인’

짜릿하게 신록의 계절을 즐기는 방법

바야흐로 누구나 신록 예찬자가 되는 5월이다. 이맘때 산과 들을 뒤덮은 초록은 온전히 영글지 않은 앳된 빛을 띤다. 그래서 유독 맑고 산뜻하며 신선하다. 그리 길지 않은 신록의 절정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 가평 ‘브릿지짚라인’을 소개한다.

가평은 산림청서 선정한 100대 명산에 속하는 명지산, 운악산, 유명산, 축령산, 화악산을 비롯해 연인산, 호명산, 칼봉산 등 많은 산에 둘러싸여 신록의 산을 즐기기 좋은 여행지다. 그중 가평 중심지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이 잘 보존된 칼봉산은 짚라인으로 짜릿하게 산을 누비는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최장 길이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짚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총 8개 코스로 이뤄지는데 흔들다리를 건너는 1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짚라인을 타는 체험 코스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짚라인으로 구성돼 지루할 틈이 없다.

짚라인 체험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모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다. 원활한 장비 착용을 위해 긴 머리는 묶고 무릎을 덮는 길이의 바지를 입길 권고한다. 코스 간 이동 시 숲길과 계단을 걸어야 하므로 활동하기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게 좋다. 운동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현장서 대여(유료)도 해준다. 

짚라인 타는 방법과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까지 마치면 전문 가이드와 차량을 이용해 출발점인 1코스로 이동한다. 짚라인은 와이어로프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레포츠라 1코스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다. 1, 2코스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각각 210m, 125m 길이의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했다.

1코스 출발대에 서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될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다시 한번 탑승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긴장감을 풀어준다. 출발대서 바라보는 온화한 초록빛 풍경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한몫한다.

짚라인 코스 내내 가이드 도움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 가능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상공으로 발을 내디뎌 바람을 가르는 순간, 한 마리 새가 된 듯한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싼다. 짧은 구간이라 금세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먼저 이동한 가이드가 안전한 착지를 도와준다. 전 구간 내내 출발점과 도착점서 가이드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체험에 임할 수 있다.

1, 2코스를 통해 짚라인과 친숙해진 후 3코스에서는 흔들다리를 건너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걸으며 주변 산세를 천천히 감상한다.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와이어에 안전 장비를 연결하고 걷도록 설계돼 누구든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인증사진 포인트이기도 해 가이드가 산과 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남겨준다.

초반 적응 단계를 거친 후 4코스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짚라인의 묘미에 빠져든다. 이때부터 코스에 따라 손을 놓고 타거나 몸을 웅크리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짚라인은 바람, 온도 등에 따라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날의 기상 상태와 코스 특성에 맞게 가이드가 적합한 자세를 알려준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짚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8코스까지 완주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동절기는 오후 6시/마지막 탑승은 운영시간 1시간 전까지)이며 기상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당 체험 인원이 제한되므로 전화, 네이버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체험비는 1인당 6만6000원.

5월에 가평을 방문한다면 자라섬도 가볼 일이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은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캠핑장, 잔디광장, 산책로, 자전거 대여소 등 다채로운 시설을 완비해 힐링 여행지로 사랑받는다. 

남도, 중도, 서도 등의 섬으로 이뤄지며 꽃을 테마로 꾸민 남도는 봄날 산책 코스로 인기가 높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남도를 중심으로 꽃 축제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올봄 자라섬꽃페스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호명호수는 양수 발전을 위해 호명산에 조성한 인공 호수로,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한다. 호수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둘레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대여해 달리거나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일반 차량으로는 호수까지 진입 불가다. 호수서 약 3.8㎞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걷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음악역1939

가평 읍내서 만나는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1939가 이색적이다. 옛 가평역 폐선 부지에 조성한 공간으로 가평역이 영업을 시작한 1939년이란 숫자를 넣어 역사적 의미를 살렸다. 공연장, 스튜디오, 영화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진행한다. 어린이를 위한 음악놀이터와 옛 무궁화호 열차를 활용한 음악문화 전시 공간도 놓치지 말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가평 ‘브릿지짚라인’→음악역1939→자라섬→호명호수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가평 ‘브릿지짚라인’→음악역1939→가평레일파크→자라섬
-둘째 날 호명호수→쁘띠프랑스→청평호반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가평‘ 브릿지짚라인’ https://bridgezipline.co.kr
-가평군 문화관광 www.gptour.go.kr
-음악역1939 https://musicvilla ge1939.com

운영 정보
 ‘브릿지짚라인’ 운영시간 하절기 09:00~19:00(마지막 탑승 18:00), 동절기 09:00~18:00(마지막 탑승 17:00) 체험비 일반 체험권 6만6000원(실버 회원, 가평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평 펜션/시설물 사용자 할인 있음.)

문의 전화
-가평 ‘브릿지짚라인’031)581-7335
-가평역 관광안내소 031)582-8830
-호명호수 관리사무실 031)580-2062
-음악역1939 031) 580-4321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가평역, ITX 하루 18~26회(06:17~23:05) 운행, 약 40분 소요. 가평역서 택시 이용.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전철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가평역 1번 출구, 가평 ‘브릿지짚라인’까지 택시 이용.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가평,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9회(06:45~20:50) 운행, 약 1시간10분 소요. 가평터미널서 택시 이용.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가평터미널 031) 582-2308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화도톨게이트→춘천·청평 방면→경춘로→가평역입구교차로서 좌회전→대곡교차로서 좌회전→경반리·칼봉산 방면→가평 ‘브릿지짚라인’

숙박 정보
-브룩5: 가평읍 태봉두밀로, 010-4451-9390, www.brook5.com
-취옹예술관: 상면 수목원로, 031)585-8649, https://site.onda.me/20419
-칼봉산자연휴양림: 가평읍 경반안로, 031)8078-8062, www.gpfmc.or.kr/kalbong/main/main.php

식당 정보
-골목집(제육볶음·오징어볶음): 가평읍 보납로34번길, 031)582-2851
-송원막국수(막국수): 가평읍 가화로, 031)582-1408
-하늘땅별땅(산더덕양념불고기·잣묵사발): 청평면 상지로, 031)584-3384, https://skyandstar.modoo.at/

주변 볼거리
2024 자라섬꽃페스타: 5월25일~6월16일, 자라섬 일원, www.instagram.com/jarasum_flower_festa 아침고요수목원, 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더스테이힐링파크, 경기도잣향기푸른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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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