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옥상옥’ 오너 회사 활용법

쓰임새 부각되는 꽃놀이패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애경그룹 ‘옥상옥’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오너 가족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남다른 쓰임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너 3세의 일선 등장 시기가 이 회사의 활약 여부에 달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애경그룹은 1950년 9월 설립된 대륭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부터 꾸준한 사세 확장에 힘입어 그룹사 형태를 갖췄고, 현재는 준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는 31개, 자산총액은 7조1247억원이다.

오너 대신
간접 지배

오너 일가 구성원들은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 중이다. 장영신 회장을 필두로 채형석 총괄부회장, 채동석 부회장 등의 역할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장 회장은 1970년 남편인 채몽인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 그룹을 이끌어왔다. 지난 3월 애경케미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되는 등 현재 계열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룹 경영 전반을 통솔하는 역할은 장 회장의 장남인 채 총괄부회장의 몫이다. 1960년생인 채 총괄부회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애경산업 감사로 그룹에 모습을 드러냈고, 애경유지공업 대표와 그룹 부회장을 맡았다.


채 총괄부회장의 지주회사 장악력은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AK홀딩스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채 총괄부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다.

장 회장의 차남인 채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 경영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채 부회장은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2001년 AK&F 대표이사로 그룹에 첫발을 들였다. 애경그룹 유통, 부동산개발부문 부회장을 거쳐 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오너 일가는 지주회사인 AK홀딩스를 지배하면서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채 총괄부회장(지분율 14.25%)을 비롯해 ▲채 부회장(7.53%) ▲장 회장(7.43%) ▲장 회장의 삼남 채승석씨(8.30%) 등이 지분 5% 이상 보유 중이며, 오너 일가 구성원의 지분율 총합은 46.98%다.

다만 AK홀딩스 최대주주는 오너 일가가 아니라 AK플라자 기흥점과 테르메덴 풀앤스파를 운영하는 애경자산관리다. AK홀딩스 지분 8.55%를 보유 중이었던 애경자산관리는 2022년 12월 애경개발을 흡수합병했다. 이를 계기로 애경자산관리는 AK홀딩스 지분을 기존 10.37%에서 18.91%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다.

애경자산관리가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건 지배구조 단순화 차원이었다. 애경그룹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에 노출됐다. 당장 애경자산관리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것과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이 지주회사의 꼭대기를 차지한 ‘옥상옥’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일단 내부거래 문제는 애경자산관리가 2021년 IT사업 부문을 신설 법인 AK아이에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해소했다. 

왕회장 대신 전면에 나선 장남
장손 등장 맞춰 가동될 우군


다음 수순으로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이 지주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지배구조를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애경자산관리가 애경개발을 흡수합병하는 절차가 뒤따랐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AK홀딩스’로 이어졌던 기존 지배구조는 합병 이후 ‘특수관계인→애경자산관리→AK홀딩스’로 단순화됐다.

애경자산관리는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을 거치면서 지주회사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는 곧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이 회사의 쓰임새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음을 뜻했다. 물론 애경자산관리가 오너 가족회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은 장 회장 일가에서 쥐고 있으며, 채 총괄부회장은 지분 49.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도 ▲채 부회장(21.69%) ▲장 회장의 삼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11.66%) ▲장 회장의 장녀 채은정 전 애경산업 부사장(11.02)% 등이 애경자산관리 주요주주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면 애경자산관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너 3세에 해당하는 채정균씨가 보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애경자산관리의 쓰임새가 부각될 수 있다.

1994년생인 정균씨는 채 총괄부회장의 장남이다. 경영 수업 대신 해외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균씨는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 합병 시기에 오너 3세 중 유일하게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 지분 1.08%를 보유 중이다.

정균씨는 오너 3세 중 지주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쥐고 있다. 0.10~1.01%에 불과한 나머지 오너 3세와 유의미하게 지분율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장 회장은 2016년 7명의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균씨를 따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손녀 6명이 1만3333주씩 증여받은 반면 장손인 정균씨는 이보다 9000주가량 많은 2만2002주를 배정받았다.

정균씨는 2020년 채 총괄부회장으로부터 주식 25만주를 증여받아 AK홀딩스 보유 지분을 2.04%로 높였다. 또 2022년 9월에는 장내매수 방식으로 주식 3만7706주를 약 8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2.33%로 끌어올렸다.

향후 채 총괄부회장이 보유한 애경자산관리 지분이 정균씨에게 귀속되면 ‘장 회장→채 총괄부회장→정균씨’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구도가 한층 탄탄해질 수 있다. 채 총괄부회장과 정균씨가 보유한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합산하면 50%를 웃돈다.

확실한 우군
남겨진 숙제는?

애경자산관리가 현금배당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여력은 충분하다.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71억원에 달한다.

다만 꾸준한 현금배당을 위해서라도 실적 우상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애경자산관리는 IT사업 부문을 AK아이에스로 이관한 이래 ▲2020년 303억원 ▲2021년 204억원 ▲2022년 202억원 등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에 누적된 적자는 760억원이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매출 400억원, 영업손익 43억원을 기록하면서 회복세가 확연해진 모양새다. 매출은 전년(15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영업손익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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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군·경 수뇌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이자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내용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이 내용이 김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휘부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이은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서 파악한 근거와 증거만으로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 수뇌부 논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내용을 노 전 사령관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물적 증거 부족…노, 진술거부권까지 행사 계엄 당시 상황만 수두룩 “추가 수사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수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권서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도 또 하나의 규명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자는 게 특검법 취지지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야권에선 외환죄 중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혐의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죄) 또는 제99조(일반이적죄)를 꼽고 있다. 외국과 통모해 전투 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외환유치죄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하는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왜 빠졌나 문제는 외환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한 데다 실제로 처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윤 기획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체포 대상이 된 인원들을 납치한 후 사살하려 한 이른바 ‘백령도 작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을 나열하고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국방위원은 “계엄 계획 단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이나 서해 NLL을 맡은 평택 해군 2함대와의 협조 요청 문건 등이 발견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령도 작전 의혹 보니… 군은 NLL 일대서 재개된 포사격 훈련이 대남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서 “서해상의 대규모 훈련은 9·19 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선택을 제한해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북풍 공작과 관련한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검, 관련자 기소 후 보완 수사 중…특검 필요성도 군, 평양 무인기·드론사 은폐 의혹 확인 안 해줘 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기 의혹 제보가 최근 불거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서 보낸 무인기가 같은 달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가 백령도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지역을 관할하는 드론 부대는 101드론대대다. 공수처가 파악한 내용과 101드론대대의 대규모 문서 파기가 사실이라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사는 관련 사실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사 등의 문서 폐기 정황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은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건 비상계엄 실행 과정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엔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