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옥상옥’ 오너 회사 활용법

쓰임새 부각되는 꽃놀이패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애경그룹 ‘옥상옥’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오너 가족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남다른 쓰임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너 3세의 일선 등장 시기가 이 회사의 활약 여부에 달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애경그룹은 1950년 9월 설립된 대륭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부터 꾸준한 사세 확장에 힘입어 그룹사 형태를 갖췄고, 현재는 준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는 31개, 자산총액은 7조1247억원이다.

오너 대신
간접 지배

오너 일가 구성원들은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 중이다. 장영신 회장을 필두로 채형석 총괄부회장, 채동석 부회장 등의 역할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장 회장은 1970년 남편인 채몽인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 그룹을 이끌어왔다. 지난 3월 애경케미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되는 등 현재 계열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룹 경영 전반을 통솔하는 역할은 장 회장의 장남인 채 총괄부회장의 몫이다. 1960년생인 채 총괄부회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애경산업 감사로 그룹에 모습을 드러냈고, 애경유지공업 대표와 그룹 부회장을 맡았다.


채 총괄부회장의 지주회사 장악력은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AK홀딩스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채 총괄부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다.

장 회장의 차남인 채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 경영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채 부회장은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2001년 AK&F 대표이사로 그룹에 첫발을 들였다. 애경그룹 유통, 부동산개발부문 부회장을 거쳐 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오너 일가는 지주회사인 AK홀딩스를 지배하면서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채 총괄부회장(지분율 14.25%)을 비롯해 ▲채 부회장(7.53%) ▲장 회장(7.43%) ▲장 회장의 삼남 채승석씨(8.30%) 등이 지분 5% 이상 보유 중이며, 오너 일가 구성원의 지분율 총합은 46.98%다.

다만 AK홀딩스 최대주주는 오너 일가가 아니라 AK플라자 기흥점과 테르메덴 풀앤스파를 운영하는 애경자산관리다. AK홀딩스 지분 8.55%를 보유 중이었던 애경자산관리는 2022년 12월 애경개발을 흡수합병했다. 이를 계기로 애경자산관리는 AK홀딩스 지분을 기존 10.37%에서 18.91%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다.

애경자산관리가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건 지배구조 단순화 차원이었다. 애경그룹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에 노출됐다. 당장 애경자산관리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것과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이 지주회사의 꼭대기를 차지한 ‘옥상옥’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일단 내부거래 문제는 애경자산관리가 2021년 IT사업 부문을 신설 법인 AK아이에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해소했다. 

왕회장 대신 전면에 나선 장남
장손 등장 맞춰 가동될 우군


다음 수순으로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이 지주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지배구조를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애경자산관리가 애경개발을 흡수합병하는 절차가 뒤따랐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AK홀딩스’로 이어졌던 기존 지배구조는 합병 이후 ‘특수관계인→애경자산관리→AK홀딩스’로 단순화됐다.

애경자산관리는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을 거치면서 지주회사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는 곧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이 회사의 쓰임새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음을 뜻했다. 물론 애경자산관리가 오너 가족회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은 장 회장 일가에서 쥐고 있으며, 채 총괄부회장은 지분 49.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도 ▲채 부회장(21.69%) ▲장 회장의 삼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11.66%) ▲장 회장의 장녀 채은정 전 애경산업 부사장(11.02)% 등이 애경자산관리 주요주주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면 애경자산관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너 3세에 해당하는 채정균씨가 보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애경자산관리의 쓰임새가 부각될 수 있다.

1994년생인 정균씨는 채 총괄부회장의 장남이다. 경영 수업 대신 해외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균씨는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 합병 시기에 오너 3세 중 유일하게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 지분 1.08%를 보유 중이다.

정균씨는 오너 3세 중 지주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쥐고 있다. 0.10~1.01%에 불과한 나머지 오너 3세와 유의미하게 지분율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장 회장은 2016년 7명의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균씨를 따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손녀 6명이 1만3333주씩 증여받은 반면 장손인 정균씨는 이보다 9000주가량 많은 2만2002주를 배정받았다.

정균씨는 2020년 채 총괄부회장으로부터 주식 25만주를 증여받아 AK홀딩스 보유 지분을 2.04%로 높였다. 또 2022년 9월에는 장내매수 방식으로 주식 3만7706주를 약 8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2.33%로 끌어올렸다.

향후 채 총괄부회장이 보유한 애경자산관리 지분이 정균씨에게 귀속되면 ‘장 회장→채 총괄부회장→정균씨’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구도가 한층 탄탄해질 수 있다. 채 총괄부회장과 정균씨가 보유한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합산하면 50%를 웃돈다.

확실한 우군
남겨진 숙제는?

애경자산관리가 현금배당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여력은 충분하다.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71억원에 달한다.

다만 꾸준한 현금배당을 위해서라도 실적 우상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애경자산관리는 IT사업 부문을 AK아이에스로 이관한 이래 ▲2020년 303억원 ▲2021년 204억원 ▲2022년 202억원 등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에 누적된 적자는 760억원이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매출 400억원, 영업손익 43억원을 기록하면서 회복세가 확연해진 모양새다. 매출은 전년(15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영업손익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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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