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옥상옥’ 오너 회사 활용법

쓰임새 부각되는 꽃놀이패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애경그룹 ‘옥상옥’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오너 가족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남다른 쓰임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너 3세의 일선 등장 시기가 이 회사의 활약 여부에 달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애경그룹은 1950년 9월 설립된 대륭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부터 꾸준한 사세 확장에 힘입어 그룹사 형태를 갖췄고, 현재는 준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는 31개, 자산총액은 7조1247억원이다.

오너 대신
간접 지배

오너 일가 구성원들은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 중이다. 장영신 회장을 필두로 채형석 총괄부회장, 채동석 부회장 등의 역할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장 회장은 1970년 남편인 채몽인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 그룹을 이끌어왔다. 지난 3월 애경케미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되는 등 현재 계열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룹 경영 전반을 통솔하는 역할은 장 회장의 장남인 채 총괄부회장의 몫이다. 1960년생인 채 총괄부회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애경산업 감사로 그룹에 모습을 드러냈고, 애경유지공업 대표와 그룹 부회장을 맡았다.


채 총괄부회장의 지주회사 장악력은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AK홀딩스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채 총괄부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다.

장 회장의 차남인 채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 경영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채 부회장은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2001년 AK&F 대표이사로 그룹에 첫발을 들였다. 애경그룹 유통, 부동산개발부문 부회장을 거쳐 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오너 일가는 지주회사인 AK홀딩스를 지배하면서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채 총괄부회장(지분율 14.25%)을 비롯해 ▲채 부회장(7.53%) ▲장 회장(7.43%) ▲장 회장의 삼남 채승석씨(8.30%) 등이 지분 5% 이상 보유 중이며, 오너 일가 구성원의 지분율 총합은 46.98%다.

다만 AK홀딩스 최대주주는 오너 일가가 아니라 AK플라자 기흥점과 테르메덴 풀앤스파를 운영하는 애경자산관리다. AK홀딩스 지분 8.55%를 보유 중이었던 애경자산관리는 2022년 12월 애경개발을 흡수합병했다. 이를 계기로 애경자산관리는 AK홀딩스 지분을 기존 10.37%에서 18.91%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다.

애경자산관리가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건 지배구조 단순화 차원이었다. 애경그룹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에 노출됐다. 당장 애경자산관리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것과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이 지주회사의 꼭대기를 차지한 ‘옥상옥’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일단 내부거래 문제는 애경자산관리가 2021년 IT사업 부문을 신설 법인 AK아이에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해소했다. 

왕회장 대신 전면에 나선 장남
장손 등장 맞춰 가동될 우군


다음 수순으로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이 지주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지배구조를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애경자산관리가 애경개발을 흡수합병하는 절차가 뒤따랐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AK홀딩스’로 이어졌던 기존 지배구조는 합병 이후 ‘특수관계인→애경자산관리→AK홀딩스’로 단순화됐다.

애경자산관리는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을 거치면서 지주회사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는 곧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이 회사의 쓰임새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음을 뜻했다. 물론 애경자산관리가 오너 가족회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은 장 회장 일가에서 쥐고 있으며, 채 총괄부회장은 지분 49.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도 ▲채 부회장(21.69%) ▲장 회장의 삼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11.66%) ▲장 회장의 장녀 채은정 전 애경산업 부사장(11.02)% 등이 애경자산관리 주요주주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면 애경자산관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너 3세에 해당하는 채정균씨가 보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애경자산관리의 쓰임새가 부각될 수 있다.

1994년생인 정균씨는 채 총괄부회장의 장남이다. 경영 수업 대신 해외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균씨는 애경자산관리-애경개발 합병 시기에 오너 3세 중 유일하게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 지분 1.08%를 보유 중이다.

정균씨는 오너 3세 중 지주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쥐고 있다. 0.10~1.01%에 불과한 나머지 오너 3세와 유의미하게 지분율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장 회장은 2016년 7명의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균씨를 따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손녀 6명이 1만3333주씩 증여받은 반면 장손인 정균씨는 이보다 9000주가량 많은 2만2002주를 배정받았다.

정균씨는 2020년 채 총괄부회장으로부터 주식 25만주를 증여받아 AK홀딩스 보유 지분을 2.04%로 높였다. 또 2022년 9월에는 장내매수 방식으로 주식 3만7706주를 약 8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2.33%로 끌어올렸다.

향후 채 총괄부회장이 보유한 애경자산관리 지분이 정균씨에게 귀속되면 ‘장 회장→채 총괄부회장→정균씨’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구도가 한층 탄탄해질 수 있다. 채 총괄부회장과 정균씨가 보유한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합산하면 50%를 웃돈다.

확실한 우군
남겨진 숙제는?

애경자산관리가 현금배당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여력은 충분하다. 지난해 말 기준 애경자산관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71억원에 달한다.

다만 꾸준한 현금배당을 위해서라도 실적 우상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애경자산관리는 IT사업 부문을 AK아이에스로 이관한 이래 ▲2020년 303억원 ▲2021년 204억원 ▲2022년 202억원 등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에 누적된 적자는 760억원이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매출 400억원, 영업손익 43억원을 기록하면서 회복세가 확연해진 모양새다. 매출은 전년(15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영업손익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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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