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알짜배기 주식

‘2657억원’ 껍데기 지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 명의 주식 중 4할가량이 금융권에 잡힌 상태다. 주식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빌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원금 상환 압박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셀트리온이 지난달 29일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은 최근 들어 500억원 증가했다. 신규 차입 두 건이 대출 규모를 키운 양상이다.

커지는 부담

서 회장은 지난 2월26일 셀트리온 주식 18만8858주(지분율 0.09%)를 담보로 교보증권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했다. 계약 종료일은 내달 22일이고, 이자율은 5.5%다. 담보유지비율은 200%로 설정됐다.

대신 하나증권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계약은 질권 해지 수순을 밟았다. 서 회장은 지난 1월 셀트리온 주식 7만8134주를 담보로 하나증권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교보증권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실행한 날 원금을 전액 상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셀트리온 주식 20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억원(2025년 3월22일 계약 종료)을 신규 차입했다. 이자율은 5.1%, 담보유지비율은 110%다. 이자율의 경우 한국증권금융과 맺은 500억원(이자율 5.13%) 규모의 기존 주식담보대출 계약과 합산해 책정한 값이다.


서 회장은 지난해 중순부터 주식담보대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632억원 수준이었던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지난해 6월 4건의 추가 대출 계약을 계기로 1800억원대로 커졌고, 하반기에도 4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가 대출했다.

주식담보대출에 활용된 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이었다. 서 회장은 지난해 12월27일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840만4770주를 보유 중이었고, 35.7%(657만818주)를 담보로 설정했다. 

서 회장이 기존에 보유했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은 지난해 12월28일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따라 셀트리온 주식 826만8563주로 전환됐다. 금융권에 담보로 잡혔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은 셀트리온 주식 295만2013주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신규 차입이 계속됐고, 그 결과 서 회장은 직접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 중 40.4%에 해당하는 334만891주를 담보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은 총 2657억원이었다.

지분 4할 내놓고 ‘주담대’
가중되는 이자 부담

현 시점에서 담보계약은 ▲농협은행 352억원(3건, 87만6060주) ▲한국증권금융 800억원(2건, 83만3818주) ▲신한은행 30억원(1건, 3만5940주) ▲한국투자증권 450억원(2건, 40만4458주) ▲NH투자증권 200억원(3건, 20만8623주) ▲한화투자증권 245억원(1건, 33만8154주) ▲유안타증권 180억원(1건, 24만2944주) ▲하나증권 200억원(1건, 21만2116주) ▲교보증권 200억원(1건, 8만8858주주) 등 총 15건이다. 

서 회장은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되고, 주식 소유주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주식담보대출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지분 3.75%를 보유한 서 회장 입장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이 지배력을 유지한 채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이었던 셈이다.


다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대가는 가볍지 않다. 상환 압박과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서 회장이 금융권과 맺은 담보 계약 15건 중 올해 안에 만기 도래하는 계약이 총 12건이다. 농협은행으로부터 빌린 200억원(26만9557주)과 한국증권금융에서 끌어 온 800억원(2건, 83만3818주)을 제외한 나머지는 4월29일~8월26일 사이에 계약이 종료된다. 

이자 부담 역시 고민거리다. 서 회장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들은 4.55~6.0% 이자율을 책정했고, 하나증권(6.0%)과 신한은행(4.55%)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는 5%대 이자율을 적용했다. 그나마 이자 부담을 덜어준 신한은행은 대출금이 3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 서 회장이 올해 감당해야 할 이자비용은 14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환 언제쯤?

그나마 현금배당이 이자비용에 따른 현금 유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편이 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036억원(1주당 500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고,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계기로 셀트리온 주식을 보유하게 된 서 회장은 배당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수령했다. 앞서 서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2021년과 2022년에 받은 배당금은 각각 24억원, 48억원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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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