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여권의 총선 대패로 야권을 압박하던 사정 칼바람이 한풀 꺾이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 한 검찰·대공수사권 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을 제외한 여권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게 이유다. 반대로 윤석열 일가를 향한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강화하려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검찰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윗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담감도 사라졌다. 특히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
법무부는 지난해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게 됐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검경 한쪽이 요청하거나 선거범죄 사건 시효가 임박(3개월)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도 활성화됐다. 특히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 사건 유형에 조직범죄, 대공, 정당, 정치자금,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해 검찰의 권한이 넓어졌다.
검 직접수사 범위 넓히기 플랜 증발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 해결이 관건
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를 막았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검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고 불렸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검찰권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 몸집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려 했던 셈이다. 검찰권 강화는 윤석열정부서 시작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인해 총선 쟁점으로 떠올라 왔다.
그러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오히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 과정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의 수사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설치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검찰권 분권화와 개혁 경쟁구조를 마련하는 고강도 검찰개혁 정책을 준비했다.
대공수사·검찰권 업그레이드 무산
야권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이나
공수처를 와해시키려 했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초대 처장 퇴임 후 석 달째 장기화된 수장 공백 사태 해소가 관건이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조만간 지명하기 위해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본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전담 업무였다. 그러나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 증거를 조작했던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등이 물의를 일으켜 개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6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하며 저항했지만, 민주당이 당시 범여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까지 끌어내며 가까스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북한과 러시아 정보기관이 사이버 공작을 매개로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선거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됐다.
지난 3일,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파괴와 영토 편입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원들과 지하당을 통해 안보 체제를 흔들고, 정권 타도 등 국가 전복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 단독 간첩 수사는 북한 및 해외 정보망 부재, 노하우 부족 등 전문성 미흡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화?
그러나 대공수사권 복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게 물거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공수사권 문제는 현재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수사 담당 경찰 관계자도 “예산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국정원과 협력해 안보수사를 잘 끌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