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끝까지 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가 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누르면 의료계가 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불씨는 일부 의사와 환자에게 옮겨붙어 ‘의료대란’으로 확산됐다.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이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던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나비효과가 엄청나다. 정부 발표와 의료계의 대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대란까지 더해져 불편함도 가중되는 중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4·10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의료대란의 해소 여부는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끝날 듯
안 끝나는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줄곧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 근거로 OECD 통계를 제시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서 1.9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은 3.7명으로 10개 시도가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서울에 편중돼있어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는 병원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51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격에 의료계는 여전히 방어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공의는 이미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제 교수가 사직 행렬을 이어 받았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은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의사가 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의사에게 과중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환자들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환자들 등만 터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두 기관의 경쟁적 강대강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전 회장 중도 사퇴로
1차서도 1등으로 결선 올라

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접수된 두 사건을 거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라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에서 말기신부전 투석 환자의 수혈을 거부했고, 당뇨합병증을 앓았던 환자가 3일간 대기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서도 90대 노인이 복통을 호소해 부산시 지정 공공병원으로 이송돼 심근경색 판정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이 ‘진료 불가’를 통보했다. 환자는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졌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하자’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 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치용’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서 가장 덩치 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회장 선거서 ‘강경’ 노선의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서 갈등의 골이 지금보다 더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협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3년간이다.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서 총 유효 투표 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투표에 후보로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438표(34.57%)에 그쳤다. 

환자들은
죽어나는데…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서도 3만3684표 중 1만2031표(35.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2021년 제41대 회장 선거서도 결선에 올랐지만 총 투표수의 47.46%를 얻어 이필수 전 회장에게 졌다. 이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 연속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를 대표해 수입 감소에 따른 폐과 선언 등을 주도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민생토론회 입구서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났던 의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피력하기 위해 회의장 입장을 요구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입이 틀어막히고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 유명세를 탔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강경파’로 분류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오히려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증원 철회는 물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임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면서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틀막’ 의사
강성 중 강성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도 대화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사협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와 의대 교수를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대화의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밝혀 협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임 당선인은 총파업도 언급했다.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임 당선인이 대화의 전제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진정성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겠지만 그런 전제조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이 주장하는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장·차관 파면…대통령 사과 요구
“의사 1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 돌입”

임 당선인의 발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임 당선인은 5000만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14만 의사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의 총파업 발언에 대한 지적이다. 임 당선인의 의대 정원 감축 발언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의사 부족에 따른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협은 윤 대통령을 언급했다.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의협회관서 열린 정례브리핑서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여러 직역과 정부가 만났지만 간극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는 전제조건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를 해달라는 말일 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은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의사 수 증가를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어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그 수를 2000명으로 못 박음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갈등이 촉발됐다.

결국 대통령
언제 끝날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을 요구하는 중이다. 날마다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로 의료현장은 쪼그라들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의협은 의료대란의 해결사가 될까? 엑스맨이 될까?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부 비웃은 전 의협 회장 “면허정지 못 한다니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자신의 SNS에 “전공의 처벌 못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정부를 비웃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보류한 뒤 올린 글이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내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면허 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거라느니 그동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며 “전공의 처벌 못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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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