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자전거 여행 ④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느껴보자. 강원도 강릉시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자전거길이 있다. 잔잔한 호수와 든든한 백두대간을 보며 달리는 경포호둘레길(약 4.3㎞)이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오르막길이 거의 없는 평지라 안전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 이용하기 편하다.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바닥에 표시해 위험을 방지한다.

경포호 라이딩 코스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경포호수광장, 경포가시연습지, 강릉3·1운동기념공원을 지나 경포대와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자전거로 속도를 내면 15~20분이면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지만, 사진을 찍고 여기저기 찬찬히 둘러보려면 1시간30분~2시간은 잡아야 한다.

경포호둘레길

출발지는 자전거 대여소가 모여 있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근처다. 잔잔한 호수를 오른쪽에 끼고 든든한 산줄기를 바라보며 페달을 밟는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경포호는 새롭다. 김훈 작가는 <자전거 여행1>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했다. 자전거에서 바라본 경포호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시원한 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페달을 밟는 다리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기분이다.

경포호둘레길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즐기기 좋다는 것이다. 1인용 자전거부터 가족용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 혼자는 물론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타기에 적당하다. 가족용 자전거에는 그늘막이 있어 따사로운 햇살도 가려 준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경포호둘레길은 거대한 핑크빛 원을 만들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생 사진 배경이 되는 곳도 여럿이다. 경호교를 지나면 경포호수광장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푸른 호수와 스카이베이호텔 경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다음에 등장하는 소나무 숲도 명품이다. ‘솔향 강릉’이라는 슬로건이 딱 어울린다.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솔 향기를 맡아 본다. 소나무 숲에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있어, 어린 시절 보물찾기 같은 재미가 쏠쏠하다.


소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전망 좋은 덱이 있다. 물결처럼 이어진 장쾌한 산이 호수와 함께 그윽한 풍경화를 그려 낸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곳을 지나면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캐릭터 조형물을 비롯해 다양한 조각품이 등장해 자전거 타는 내내 심심할 틈이 없다. 호수 둘레 라이딩이 끝날 즈음, 관동팔경의 으뜸으로 꼽는 경포대가 보인다. 자전거를 세우고 시인 묵객이 자연을 누리고 마음을 수양한 경포대에 올라 고즈넉한 호수를 내려다본다. 자전거 바퀴로 흔적을 남긴 경포호둘레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1인용부터 가족용까지 다양하게 자전거 대여해
오르막길 없는 평지에서 안전한 라이딩 가능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면 바다로 향하자.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로 선정된 강릉 경포호산소길에는 경포호둘레길 외에도 안목해변-연곡해변 구간이 포함된다. 바다 내음과 솔 향기를 번갈아 맡으며 달리니 경포호둘레길과 다른 맛이 있다. 안목해변에 있는 강릉커피거리는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강릉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은 ‘2022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곳으로, 여유롭게 돌아보기를 추천한다.

자전거 베테랑이 아니라면 경포해변을 중심으로 남쪽보다 북쪽으로 향하기를 권한다. 연곡해변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연곡해변 인근 자전거도로는 방풍림 사이에 있어, 초록 터널 아래 싱그러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경포호는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입장료가 없다. 자전거 대여소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가까이 모여 있으며, 요금은 일반적으로 1인용 자전거 5000원, 2인용·전기 자전거 1만원, 가족용 자전거 3만원이다(1시간 기준).

경포호 근처에 메타세쿼이아길로 유명한 경포생태저류지가 있다. 초기에는 경포천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여행자와 주민의 발길을 끌기 위해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등 철마다 다른 꽃밭을 조성해 인기다. 산책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끽하며 자전거를 타기 좋다. 백로와 청둥오리, 두루미(천연기념물) 등 철새도 볼 수 있으며, 정자는 쉼터로 이용하기 적당하다.

경포생태저류지에서 다리를 건너면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이다.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으로,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이 지었다. 연못과 어우러진 활래정, 가장 오래된 안채, 개화기 러시아공사관에서 선물로 지어 준 차양 시설이 눈에 띄는 열화당 등 건물마다 이야기가 담겼다. 길손이 머무른 행랑채도 고스란히 남았다. 선교장 뒤에는 500~600년 된 소나무 숲이 기품을 더한다.

오죽헌


강릉 여행에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보물)을 빠뜨릴 수 없다. 까만 대나무 숲이 특징인 오죽헌에는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율곡의 유품을 소장한 어제각, 율곡기념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율곡인성교육관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릉화폐전시관이 문을 열어, 화폐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전시한다. ‘나만의 지폐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경포호둘레길(경포호수광장-경포가시연습지-경포대)→강릉생태저류지→강릉 선교장→강릉 오죽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경포호둘레길(경포호수광장-경포가시연습지-경포대)→강릉생태저류지→강릉 선교장→강릉 오죽헌
-둘째 날 안목해변→경포해변→연곡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릉관광 https://www.gn.go.kr/tour/index.do
-강릉 오죽헌(오죽헌·시립박물관) https://www.gn.go.kr/museum
-강릉 선교장 https://knsgj.net, 안목해변 http://anmokbeach.co.kr
-자전거행복나눔 https://www.bike.go.kr

문의 전화
-경포관광안내센터 033)640-4531
-경포대 033)640-5119
-강릉 오죽헌(오죽헌·시립박물관) 033)660-3301
-강릉 선교장 033)6 48-5303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4~28회(06:32~ 22:20) 운행, 2시간20분~2시간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1~24회(06:00~23:0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해변 정류장 하차.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s://www.kobus.co.kr, 강릉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기차 서울역-강릉역, KTX 하루 14회(05:06~22:11) 운행, 약 2시간 소요. 강릉역 정류장에서 202-1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해변 정류장 하차.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s://www.letskorail.com, 강릉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강릉 방면 오른쪽→동해고속도로→북강릉 IC→강릉·사천 방면 오른쪽→미노교차로에서 동해·강릉 방면→즈므고가교에서 동해·강릉 방면→경포교차로에서 경포 방면→경포호

숙박 정보
-하이오션 경포: 강릉시 경포로463번길, 033)646-9999, https://www.hiocean.kr
-Hotel bombom(봄봄): 강릉시 교동광장로100번길, 033)645-5511, https://www.hotelbombom.com
-컴페니언바이 경포: 강릉시 운정길83번길, 010-2323-2564, https://blog.naver.com/comba21
-강릉오죽한옥마을: 강릉시 죽헌길, 033)655-1117, https://www.ojuk.or.kr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강릉시 해안로, 033) 923-2000, https://skybay.co.kr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연곡면 해안로, 033)662-2900, http://camping.gtdc.or.kr

식당 정보
-강릉짬뽕순두부 동화가든본점(짬뽕순두부): 강릉시 초당순두부길77번길, 033)652-9885
-엄지네포장마차 본점(꼬막무침비빔밥): 강릉시 경강로2255번길, 033)642-0178
-서지초가뜰(씨종지떡·효소차): 강릉시 난곡길76번길, 033)646-4430

주변 볼거리
아르떼뮤지엄 강릉, 강릉솔향수목원, 하슬라아트월드, 강릉 임당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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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