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자전거 여행 ③영주 자전거길

마음이 소란할 때 자전거를 타 보자. 부드러운 바람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스치는 풍경에 시름을 던다. 물길 따라 산과 들의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지는 영주 자전거길은 봄에 가장 매력적이다. 낮에는 초록이 싱그럽고, 저녁 무렵에는 노을이 따듯한 분위기를 낸다.

영주는 자전거 여행하기 좋은 도시다. 영주 자전거길 4개 구간으로 주요 명소를 두루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구간은 소백산역서 서천교까지 소백산의 활력을 얻는 길, 2구간은 소수서원과 선비촌서 서천교까지 전통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길이다. 3·4구간은 서천교와 무섬마을을 잇는다.

영주시 자전거공원

특히 3구간 중간에 자리한 영주시 자전거공원부터 4구간 무섬마을에 이르는 약 14.5㎞는 풍경이 빼어나고 길이 평이해서 초보자도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여행자라면 영주시 자전거공원서 출발하기를 권한다. 무섬마을까지 편도 약 1시간30분 거리지만, 곳곳에 있는 관광지와 소박한 마을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강변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공원을 빠져나가자 영주 시민의 힐링 공간, 서천 변으로 자전거길이 이어진다.

250m쯤 달리면 왼편 언덕에 우뚝 솟은 제민루가 보인다. 자전거를 끌고 언덕 위 구학공원에 올라보자. 조선시대 의국 제민루는 ‘백성을 구제하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보건소 같은 곳이다. 제민루의 역사는 1371년(공민왕 20년)에 시작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2007년에 다시 지었다. 그 위엄은 옛 모습 못지 않다.


제민루 앞에 삼판서고택이 자리한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판서 세 사람이 살았다는 집이다. 판서는 고려·조선시대 정무를 맡은 육조서 으뜸 벼슬을 일컫는다. 고택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생가로도 알려졌으며, 2008년에 복원했다. 구학공원서 내려와 본격적인 라이딩을 즐긴다.

완연한 봄이면 서천 변으로 벚꽃이 흩날릴 터. 자전거길 곳곳에 나무가 우거진 덱 구간이 있어 싱그럽다. 구학공원서 약 7㎞를 달리니 문수면 적동2리 꾀꼬리마을에 닿는다. 여름새 꾀꼬리가 해마다 마을에 찾아와 어여쁜 이름이 붙었다. 마을 입구 100여년 된 아름드리 버드나무 쉼터서 잠시 머무르기 좋다. 쉼터 아래 은빛 백사장에는 맨발로 걷는 이도 종종 보인다.

꾀꼬리마을서 20여분 달리자 문수면 월호3리다. 강 건너편에 기찻길이 있어 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기분이 색다르다. 월호3리서 약 1㎞ 가면 무섬마을(국가민속문화재)이 서서히 자태를 드러낸다. 안동 하회마을, 예천 회룡포와 함께 경북 3대 물돌이 마을로 꼽힌다. 반남 박씨와 선성 김씨 집성촌으로, 내성천이 삼면을 휘감아 섬처럼 보인다.

마을에 들어가는 외나무다리는 폭 30㎝로, 걸음을 뗄 때마다 스릴이 느껴진다. 자전거로 진입하려면 외나무다리 옆 수도교를 이용한다. 마을에는 전통 가옥 30여채가 있으며, 350년이 넘은 만죽재고택(경북민속문화재)이 가장 오래됐다. 아도서숙은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다. 마을 구석구석 자전거로 둘러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스며든다.

영주는 자전거길이 잘 조성됐고, 자전거 대여도 편리하다. 영주시 자전거공원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자전거와 안전모, 자물쇠를 무료로 빌려준다. 담당자가 알맞은 자전거를 골라주고, 자전거 탐방로와 안전 수칙 등을 꼼꼼히 안내한다.

경북 3대 물돌이 마을 중 한 곳인 무섬마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전거로 둘러보기

공원 내 공공자전거대여소는 트레일러 자전거, 어린이용·성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 120여대를 비치해 선택의 폭이 넓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30분이다(대여 5시까지, 명절 당일 휴무). 공원은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주차장과 물품 보관함, 화장실, 카페 등 편의 시설과 어린이들이 자전거 탈 공간도 갖췄다.


영주시 자전거공원 한편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하루 1000원에 공공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공공 자전거는 무료 대여 자전거와 달리 반납 장소가 영주시 곳곳에 있다. 무섬마을에도 대여·반납 장소가 있으니 마을까지 편도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다면 공공 자전거를 이용한다.

영주 여행서 부석사를 빼놓을 수 없다. 676년(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문화재가 많다. 배흘림기둥은 무량수전(국보)의 건축미를 완성한다. 무량수전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겹겹이 이어진 소백산 능선이 한 폭의 수묵화를 감상하는 듯하다.

소수서원(사적)은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1542년(중종 37년) 우리나라 주자학의 시조 안향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세웠으며,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퇴계 선생의 제자를 포함해 유생 4000여명을 배출했다. 강학 영역 뒤에 제향 영역이 있는 일반적인 서원과 달리, 소수서원은 좌우로 나란한 배치가 특징이다. 선조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 취한대는 고풍스러운 정자다.

영주호용마루공원

무섬마을서 자동차로 15분쯤 가면 영주호용마루공원에 닿는다. 영주호의 탁 트인 풍광을 바라보는 포인트다. 공원의 상징인 용미교와 용두교를 건너면 수변공원이 나오고, 영주댐 건설로 폐역이 되어 이전·복원한 평은역도 만난다. 용미교와 용두교는 어두울 때 더욱 신비롭다. 금~일요일과 공휴일 해가 진 뒤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조명이 들어와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영주 자전거길(영주시 자전거공원-무섬마을)→부석사→소수서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
-둘째 날 영주 자전거길(영주시 자전거공원-무섬마을)→영주호용마루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영주시 문화관광 https://www.yeongju.go.kr/open_content/tour/index.do
-부석사 http://www.pusoksa.org
-소수서원 https://www.yeongju.go.kr/open_content/sosuseowon/index.do

문의 전화
-영주시청 관광개발단 054)639-6601~6
-무섬마을안내소 054) 636-4700
-부석사 종합관광안내소 054)638-5833
-소수서원 안내소 054)639-5852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3회(07:10~20:4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영주종합터미널 정류장서 3번 버스 이용, 건강나라건너 정류장 하차, 영주시자전거공원까지 도보 약 1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s://www.kobus.co.kr, 영주종합터미널 054)631-1006, https://yeongjuterminal.modoo.at

-기차 서울역-영주역, KTX 하루 4회(09:01~18:01)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청량리역-영주역, KTX 하루 8~9회(05:38~22:0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영주역건너 정류장서 3번 버스 이용, 건강나라 정류장 하차, 영주시 자전거공원까지 도보 약 1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s://www.letskorail.com, 영주시내버스터미널 054)633-0011~3, 영주시시내버스노선안내(영주시농업기술센터) https://www.yeongju.go.kr/atec/page.do?mnu_uid=4098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톨게이트→소백산국립공원·풍기·봉화 방면 우회전→봉현교차로서 단양·영주 방면 9시 방향→봉현교차로서 안동·영주·봉화 방면 왼쪽→영일사거리서 시청·영주역 방면 우회전→선비로225번길 방면 우회전→영주시 자전거공원

숙박 정보
-만죽재고택: 문수면 무섬로234번길, 010-5293-4010, http://무섬마을.net
-서늘기문화: 영주시 창진로194번길, 010-6242-2219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풍기읍 죽령로, 054)604-1700, https://taliaresort.co.kr

식당 정보
-축산식육식당(한우구이·한우육회): 영주시 번영로173번길, 054) 631-1437
-흥부가(육회비빔밥): 영주시 대학로, 054)638-2094
-나드리(쫄면·돈가스): 영주시 중앙로, 054)633-5482, https://ww w.nadrifood.co.kr

주변 볼거리
국립산림치유원,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 콩세계과학관, 여우생태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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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