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숨기고…’ 목동 예식장 사기 계약 내막

문 닫을 줄 알면서도 손님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과 돌잔치를 취소하게 됐다. 임차인인 예식장 업체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알면서 예약을 받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앞두고 한 예비부부가 웨딩홀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도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결혼 준비 커뮤니티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로운아뜨리움(이하 로운) 폐업 관련 진행 상황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앞두고…

글에는 지난달 25일, 로운에서 이달 1~2일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로운아뜨리움입니다. 법원 강제집행으로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혀있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논란의 내막을 알아봤다.


우선 이번 사태는 로운이 건물주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코로나 시기에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연체된 것이다.

한국예총은 점차 늘어나는 미지급 임대료로 인해 지난해 12월28일 유체동산 인도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로운 측이 계속 예식과 돌잔치를 진행하자 지난달 15일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 

당시에도 채권자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지만 화해 권고는 무산됐고 결국 지난 8일 가처분이 인용됐다. 강제집행은 지난 22일 진행됐다.

문제는 로운이 강제집행 통보를 받고도 예약을 받은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로운은 내년 5월까지 주말 결혼식이나 돌잔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5월에 돌잔치를 예약했던 한 피해자 A씨는 “계약을 지난해 11월에 맺었다”며 “12월에 시식까지 진행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아이 돌잔치 당시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장과 연락됐는데 로운으로부터는 아무 얘기도 받은 적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9월 결혼 예정이라는 다른 피해자 B씨는 “강제집행 전 주말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주말인데도 식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긴 했지만 다음 날에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느꼈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임차인 갈등으로 시작
강제 인도 집행에도 예약 받아


이광현 로운 대표는 “계약이나 예약은 제가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고장이 게시되기 전에만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아, 저도 상황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련 변호사는 “강제 인도가 결정된 상황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볼 수 있다”며 “보통 예식장 계약금이 적게는 50만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나오는데 내년 5월까지 예약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금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로운과 건물주의 갈등으로 빚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30억원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려 했지만 한국예총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아 예식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로운은 ‘임차인 지위보전 및 용도 변경 절차이행 등 가처분’을 신청했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한국예총은 “자체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이후에야 용도 변경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로운은 당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9개월가량 영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예총은 로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건축사 비용 미지급 1500만원을 로운이 대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이 진행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해 임차료가 밀린 상황에 더해 코로나까지 악재가 겹쳤다”며 “이로 인해 임차료가 점점 밀려 현재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로운은 출발 당시 서부지역 최대 예식장으로 기대를 받았는데 전 사업자의 이미지와 건물주와의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물주와 갈등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계고장 날아와도 내년 5월까지 유지
정상영업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까지

이런 상황에도 이 대표는 조만간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한국예총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운은 계약금을 환불받으러 업체를 방문한 예비부부들에게 지난달 29일부터 정상영업을 하는데 계약대로 예식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안내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직접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도 하지 않은 업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정상영업 재개도 불가능에 가깝다. 새로 선임될 한국예총 회장단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정상영업은 협의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할인해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새로운 한국예총 회장 세 후보 모두 회관의 매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임 회장단과의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건물 매각 후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임차료가 연체된 바 있는 로운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30억 임차료를 못내서 강제로 나가야 한다는 재판을 받은 상황”이라며 “로운과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밀린 임차료를 다 갚아도 이미 재판서 강제집행이 진행돼 다시 정상영업은 어렵다”며 “지금 로운이 상고해서 집행이 잠시 미뤄졌지만 나가야 하는 건 변함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는 계약금 환불을 위해 사채까지 끌어오고 있다. 하지만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다른 부수적인 피해보상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예식일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을 해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로운의 계약서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약관만 명시돼있다.


보상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소비자원에 집단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집행을 알면서도 계약을 한 점과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게 더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계약금 환불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미 몇몇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식 피해 구제는?

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은 21년 281건, 22년 345건, 지난해 9월까지 299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식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예비부부 70쌍이 예약 취소를 통보받기도 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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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