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자전거 여행 ①서산 천수만자전거길

서산 A·B지구 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 밟아보자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부터 서산 A·B 지구방조제를 거쳐 홍성군 남당항에 이르는 길에 자전거길이 조성돼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든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은 여러 모로 매력적인 점이 많다.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라 경쾌한 질주가 가능하다. 북쪽으로 간척지, 남쪽으로 천수만이 펼쳐지니 사방이 탁 트인 풍경도 장점이다.

천수만자전거길을 완주하려면 왕복 3~4시간이 걸린다. 체력적으로 버거우면 전체 코스를 욕심부리지 말고 길이를 조절해 보자. 곳곳에 반환점이라고 할만한 지점이 많다. 각자 일정과 상황에 따라 기점과 종점, 반환점을 정하고 일주에 나서면 된다.

왕복 부담 없이

예컨대 서산버드랜드를 출발 지점으로 삼고, 간월도나 서산A 지구방조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식이다. 간월도서 시작해 홍성 어사리노을공원이나 남당항을 반환점 삼아도 괜찮다. 모두 자전거를 타고 왕복 2시간 안팎에 다녀올만한 거리다.

서산A·B 지구방조제를 지나는 천수만로 옆에 왕복 2차로 천수만자전거길이 있다. 고민할 것 없이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길이다. 중간에 쉴 곳도 충분하다. 간월도로 향하는 길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와 화장실, 팔각정 등을 갖춘 쉼터가 있다.

간월도 주변에는 편의점과 식당, 카페가 운영 중이다. 서산A 지구방조제 한가운데 자전거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어디서든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쉬엄쉬엄 가면 된다.


3월은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청량한 바닷바람 덕분에 페달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시기다. 천수만자전거길은 통행량도 많지 않으니, 그저 천수만이 선보이는 경치를 누리며 달리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이 길은 거의 모든 구간이 보행자도 드나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다.

특히 코리아둘레길 중 서해랑길 64코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도보 여행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무작정 속력을 올리지 말고 주변 풍광을 만끽하며 천천히 페달을 밟아보자.

길 따라 모내기를 앞둔 논이 끝없이 이어진다. 서산 간척지의 거대한 평야를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자전거길이 관통하는 천수만 일대가 대표적인 겨울새 도래지라, 종종 흥미로운 상황과 마주한다. 간척지에 갯벌도 발달해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다양한 철새가 이곳에 머무른다.

자전거길을 달리는 내내 기러기는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와 황조롱이, 매, 독수리 등이 눈에 띈다. 운이 좋으면 가창오리의 경이로운 군무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서산방조제길 따라 달리기

간월도는 서산A 지구방조제가 시작되는 지점과 맞닿는다. 서산 A·B지구방조제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 잠시 쉬었다 가기에 알맞다. 이 일대는 서산9경 가운데 3경으로 꼽히는 명소기도 하다. 섬과 바다가 노을빛에 어우러지는 풍경이 아름답고, 밀물 때 바닷물이 차오르며 섬과 암자가 잠시 고립되는 모습이 신비롭다.

최근에는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들었다. 서산의 대표적인 야경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말자.


간월도에는 간월암이 있다. 고려 말 조선 초기 승려이자 태조 이성계의 왕사(王師)인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다.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는 중에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며 붙인 이름이다. 안타깝게도 간월암은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라지는 불운을 겪었다. 지금의 간월암은 1941년 만공선사가 다시 세웠다.

천수만자전거길을 여행할 때 염두에 둘 것이 있다.

첫째, 차도로 달려선 안 된다. 제한속도 80㎞/h에 달하는 구간으로 차량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갓길 이용도 추천하지 않는다. 빠른 차량이 지날 때마다 와류가 발생해 자전거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늦은 시각까지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 도로를 비추는 조명이 드물어 위험할 수 있다. 셋째, 헬멧 착용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맞는 자전거를 챙겨가자.

천수만에 자리한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는 곳이다. 철새전시관에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큰고니(천연기념물) 등 200종이 넘는 새 표본과 전시자료, 영상·음성자료가 가득하다.

둥지전망대에 오르면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에 머무르는 철새를 마음껏 관찰할 수 있다. 서산 시내 방향에 역사 유적지가 많다. 서산 해미읍성(사적)이 대표적이다. 1421년 충청병마절도사영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시설로, 지금껏 남아 있는 읍성 중 본래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한 곳이다.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여기서 촬영했다.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도 꼭 둘러보기 바란다. 백제 후기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하나, 1959년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 2.8m 여래 입상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1.7m 보살 입상과 반가사유상을 둔 삼존불 형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래 입상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반가사유상이다. 보살상을 반가사유상으로 조각한 마애불은 드물다고 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개심사→서산 해미읍성→천수만자전거길(서산버드랜드-간월도-홍성 경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개심사→서산 해미읍성→용현자연휴양림
-둘째 날 서산유기방가옥→천수만자전거길(서산버드랜드-간월도-홍성 경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산 문화관광 www.seosan.go.kr/tour/index.do
-서산버드랜드 https://birdland.seosan.go.kr
-간월암 http://ganwolam.kr

문의 전화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서산시청 도로과 041)660-2346
-서산버드랜드 041)661-8054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관리사무소 041)660-2538
-해미읍성관리사무소 041)661-8005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20~30분 간격(06:05~21:5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610번·611번 버스 이용, 버드랜드 정류장 하차.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610번·611번 버스 이용, 간월도리 정류장 하차, 간월도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www.seosanbus.co.kr

자가운전
-서산버드랜드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안면도·홍성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출→홍성톨게이트서 갈산교차로까지 678m 이동→갈산교차로서 해미·안면도 방면 좌회전, 1.3㎞ 이동→상촌교차로서 안면·천북·남당리 방면 좌회전, 16㎞ 이동→서산버드랜드

-간월도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안면도·홍성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출→홍성톨게이트서 갈산교차로까지 678m 이동→갈산교차로서 해미·안면도 방면 좌회전, 1.3㎞ 이동→상촌교차로서 안면·천북·남당리 방면 좌회전, 12㎞ 이동→간월도1길 방면 좌회전, 987m 이동→간월도

숙박 정보
-아리아호텔: 서산시 동헌로, 041)668-7822, https://ariahotel.mo doo.at
-파티엔카라반: 부석면 천수만로, 010-3376-0189, 파티엔카라반.com
-편안한펜션: 부석면 간월도2길, 010-9430-2207, https://pyeonanhanpension.modoo.at

식당 정보
-밀양(굴밥): 부석면 간월도2길(간월도), 041)669-1785
-옥경이네(해물칼국수): 부석면 천수만로, 041)662-4103
-천수만꽃게장 직영점(간장게장): 부석면 창리2길, 041)663-3832

주변 볼거리
부석사, HMG드라이빙익스피리언스센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