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레트로 ④부여 규암마을

젊은 공예가들이 만드는 레트로 마을

 

백제 문화재가 가득한 부여읍에서 다리를 건너면 규암마을이 나온다. 과거 나루터와 오일장을 중심으로 번성한 규암마을은 1960년대에 백제교가 생기며 쇠퇴했다. 강 건너 부여읍으로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이동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떠나고 빈 집, 빈 상가가 남은 마을에 공예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레트로 여행지로 거듭났다.

규암마을에 들어서면 백마강(금강) 둑을 따라 도로가 길게 형성됐다. 이 도로 주변에 상가가 드문드문 자리 잡았는데, 한눈에도 쇠퇴한 모습이 드러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예스러우면서 뭔가 세련된 느낌이 든다. 123사비아트큐브&전망대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우고 걸어가면서 구경한다. 먼저 규암마을의 대표 명소 책방세간을 찾았다. 80년 된 담배 가게를 허물지 않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책방이다. 드르륵~ 열리는 나무 미닫이문 소리가 경쾌하다. 안으로 들어서면 벽면이 연한 분홍빛으로 반짝이며 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담뱃갑 은박 속지를 연상시키는 홀로그램 벽면이다. 여기서 반사된 빛이 책방 내부를 은은하게 비춘다.

123사비

책방을 둘러보면 본래 있던 것을 활용한 점이 신선하다. 담배 가게 주인 이름이 새겨진 문패와 금고 등을 그대로 전시했고, 담배 가게 진열장은 책 진열장으로 바꿨다. 책방 내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를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보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책방세간은 2018년 규암마을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 낙후한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세간의 박경아 대표다. 세간은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을 뜻하는 세간살이의 준말이다. 공예 디자이너 출신 박 대표는 인사동 쌈지길에서 시작해 북촌, 서촌,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등 대표적인 문화 거리에서 유명 아트 숍을 운영해 온 실력자다. 하지만 아트 숍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쫓겨나지 않을 마을(거리)이 필요했고, 규암마을에서 자신의 꿈을 펼쳤다.

박 대표는 책방에 이어 카페 수월옥, 음식점 자온양조장, 숙소 작은한옥 등도 만들었다. 모두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매입해 꾸몄다. 하나하나 공간을 마련할 때, 헐지 않고 복원을 선택했다. 오래된 공간이 가진 힘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공간을 연결해 ‘자온길’이라고 불렀다. 자온(自溫)은 ‘스스로 따뜻해지다’라는 뜻으로, 인근의 자온대에서 따온 이름이다.

책방세간 옆에 부여서고가 있다. 책방 이름 같지만, 염색 장인 송성원 대표가 만든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편집 숍이다. 부여서고의 이름은 ‘각 분야의 문화가 서고의 책처럼 많이 모인다’는 의미다. 베트남에서 제작한 수제 소쿠리와 가방이 눈에 띈다. 그 앞에 파란 앞치마는 당장 두르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고대 목조 건축에 쓰이던 장식 기와인 ‘치미’의 디자인을 문구류, 도자기, 패브릭 제품 등에 접목한 아이디어도 탁월하다.

빈 집과 상가에 공예가들이 모여 만든 곳
옛스러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지닌 마을

민간에서 책방세간과 부여서고 등이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부여군은 공예에 초점을 맞춰 123사비공예마을을 운영하고 규암마을에 흩어져 있는 12개 공방을 지원한다. ‘123사비’는 123년에 이르는 사비 백제 역사를 바탕으로 공예인의 손길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규암마을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다. 123사비창작센터와 123사비레지던스를 통해 청년 공예인에게 작업실과 숙소도 제공한다.

123사비아트큐브&전망대는 백마강이 내려다보이는 공간으로, 공예 작품 전시와 판매, 플리 마켓 등을 진행한다(올해 3월부터 운영 재개 예정). 지난해 11월에 연 123사비공예페스타에서는 입주 공방 작가들의 원데이 클래스, 123사비공예마을 도슨트 투어 등을 펼쳐 작가와 주민, 관광객이 한바탕 어우러졌다.

규암마을의 이름이 유래한 자온대는 수북정(충남문화재자료) 아래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작지붕인 수북정은 백마강과 백제교가 한눈에 보이는 정자다. 조선 광해군 때 양주 목사 김흥국이 건립했고, 그의 호를 따 수북정이라 부른다. 수북정 아래 튀어나온 바위가 자온대다. 백제 의자왕이 왕흥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면서 먼저 이 바위에 올라 예불을 올렸는데,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졌다는 전설이 있다. 자온대는 바위 생김새가 누군가 엿보는 것처럼 머리만 내민 형태라서 규암(窺岩)이라고 부른다.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며, 부소산성은 궁남지와 함께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은 마치 드넓은 공터처럼 느껴지는데, 사비 백제 시대 왕궁 터로 알려졌다. 관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춧돌 뒤쪽에 있는 한옥은 부여동헌(충남유형문화재)이다. 관북리 유적 뒤편이 부소산성이다. 부여 부소산성(사적)은 사비 백제 시대 왕궁을 지킨 방어 거점이자 후원이다. 울창한 숲길을 걸어 낙화암에서 유장하게 흐르는 백마강을 굽어보기 좋다.

미암사

내산면 저동리에 자리한 미암사는 602년에 관륵 스님이 창건한 작은 사찰이다. 절 이름은 산신각 옆에 있는 쌀바위(충남기념물)에서 유래했다. 손자를 얻고자 불공을 드리는 노파에게 바위가 쌀을 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쌀바위는 석영 덩어리로 쌀처럼 흰색을 띤다. 미암사 초입에는 금불상 196개가 세워져 있으며, 길이 30m에 높이 7m 거대한 와불이 볼만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수북정→규암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부여 궁남지→규암마을
-둘째 날 수북정→미암사→무량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부여문화관광 www.buyeo.go.kr/html/tour
-책방세간 www.insta gram.com/segan_books
-123사비공예마을 www.buyeo.go.kr/html/123sabi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www.buyeo.go.kr/html/heritage/index.html#skipnavigation
-미암사 www.miamsa.com

문의 전화
-충남종합관광안내소 041)830-2880
-책방세간 041)834-8205
-부여서고 041)833-9531
-123사비공예마을 041)830-6865
-미암사 041)832-1188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회(08:50, 11:10, 17:3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부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체국·성요셉병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50m 이동, 301번·328번 등 농어촌버스 이용, 규암시장 정류장 하차, 약 10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부여시외버스터미널 1666-3597

자가운전
서천공주고속도로 부여 IC→월구교차로→대백제로→규암교차로→123사비아트큐브&전망대 주차장

숙박 정보
-부여자온대펜션: 규암면 수북로, 010-2478-6504, https://jaondae.modoo.at
-롯데리조트 부여: 규암면 백제문로, 041)939-1000, www.lotteresort.com
-부여정: 부여읍 월함로71번길, 010-9343-0134, www.instagram.com/buyeojung
-만수산자연휴양림: 외산면 휴양로, 041)832-6561, www.foresttrip.go.kr

식당 정보
-송도회관(황태찜·아귀찜): 규암면 수북로, 041)835-2345
-강변가든(포천이동갈비구이·제육백반): 규암면 수북로, 041)834-6889
-먹을래싸갈래(김치찌개·청국장): 규암면 자온로, 041) 836 -5002
-구드래보리밥(보리밥·콩나물밥): 부여읍 나루터로, 041) 835-0750

주변 볼거리
부여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부여 왕릉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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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