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고 당기고’ 인천스마트시티 카르텔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2.23 15:20:31
  • 호수 1468호
  • 댓글 1개

혈세 50억 먹은 ‘인천 메타버스’ 부실 운영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인천시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메타버스(가상현실 세계) 사업들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국비 167억원을 확보하면서 12억원짜리 ‘메타버스 월미도’를 제작했다. 결과물은 쳐다보기 민망할 지경. 제작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유령회사가 따로 없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확보한 인천광역시는 군·구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3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공고’를 지난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사업의 입찰, 계약 등 운영의 전 과정은 주식회사 인천스마트시티(대표이사 나기운)가 진행했다.

이상한 평가

인천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으로 2012년 5월 인천시와 민간기업의 협력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8년 4월 인천시의 100% 출자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인천스마트시티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스마트시티는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과기정통부서 확보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예산 167억원 가운데 106억200만원(국비 84억8200만원, 시비 21억2000만원)을 인천스마트시티에 투입했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진행한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 사업은 ▲XR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 멘탈케어 서비스 ▲메타버스 실감도시 서비스(인천지역 배경의 메타버스 제작) ▲메타버스 기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교통약자 지하철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관리, 공정관리,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인천스마트시티에 13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먼저 인천스마트시티가 지난해 5월8일부터 입찰 접수를 시작한 ‘XR 메타버스를 활용한 AI 멘탈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약 12억5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5개였다. 당시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심사 평가를 진행했다.

낙찰된 C사는 예산의 95%인 11억1200만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입찰 금액을 높게 제시할수록 입찰가격점수는 낮아진다. 그만큼 낙찰 확률도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9억9710만원의 입찰 금액을 제시한 N사는 C사보다 1억원 이상 적게 제시해 입찰가격점수서 앞섰지만, 심사평가 중 기술점수서 C사에 밀려 낙찰받지 못했다.

평가위원이 N사의 사업 제안서 등을 비교 검토했을 때 C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다.

익명의 인천스마트시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이 C사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N사보다 후한 점수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입찰가격점수를 가장 낮게 받은 C사가 ‘XR 메타버스를 활용한 AI 멘탈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을 따냈다.

2개 사업 싹쓸이 회사
24억 쏟은 허술한 사업


위 사업과 같은 날 입찰공고를 시작해 지난해 5월25일 자체 심사평가한 ‘메타버스 기반 실감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에도 약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C사가 또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C사는 이번에도 예산의 95%인 11억1200만원을 투찰해 입찰가격점수서 3등을 했다.

그러나 기술점수서 만회하면서 낙찰됐다. C사가 이틀에 걸쳐 총 24억원에 달하는 2개 사업을 모두 수주한 것이다. 낮은 입찰가격점수를 받았지만, 사업 제안서 평가를 높게 인정받아 낙찰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세 번째 사업인 ‘메타버스 기반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약 28억4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위 2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8일부터 입찰 접수를 시작했다. 총 7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예산액의 99%인 28억1754만원을 투찰한 S사가 낙찰됐다.

결국, 입찰가격점수서 최하 점수를 받은 S사가 제안서 평가에서 만회해 낙찰에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C사와 S사가 입찰가격점수를 만회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 인천스마트시티 심사위원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C사의 사업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11억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사가 제작한 ‘메타버스 월미도’는 20년 전 수준의 그래픽으로 구현됐다. 이를 본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0억원가량 투입된 S사의 완성품은 확인조차 불가하다. S사는 관련 사업의 성과조차 전무한 회사다.

인천스마트시티는 현재 위 3개의 사업의 준공금 전부를 업체에게 집행했다. 조악한 결과물에 대해 “현재 베타 테스트, 안정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마무리 후, 7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ICT 업계에선 인천스마트시티 제안평가 심사위원단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찰받은 S사에서 상무로 근무한 김모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점이다.

인천스마트시티 본부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3개 사업 모두 우리가 공모했지만, 투찰 업체와 심사위원이 각각 다른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업 결과물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건비가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위원이 근무한 회사가 낙찰
물류회사가 메타버스 사업 심사?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스마트시티가 공모한 모든 사업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다. 24명의 예비 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민간업체다. 메타버스 사업의 전문가인지 확인조차 어렵다. 게다가 일부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업은 조회조차 되지 않는 유령회사가 태반이다.

메타버스와 관련 없는 물류 임대업 회사도 포함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개 회사 관계자들이 모든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관여했다는 점이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평가를 위해 선정한 심사위원은 총 8명. 인천스마트시티 사업공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고 적혀있다. 운영규칙상 심사위원 자격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식, 자격,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인천스마트시티는 약 100여명의 심사위원 지원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추려 24명의 후보를 세웠다. 24명의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8명만이 심사평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인천스마트시티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입찰 업체에게 심사위원을 직접 정하도록 했다. 입찰 업체에게 “1~24번 중 8개의 번호를 선택해 ‘심사위원 추첨번호’ 칸에 기재하라”고 공고했다.

입찰 업체 측은 1~24번 중에서 생각나는 숫자 8개를 무작위로 적어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고자 업체 측이 번호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심사위원도 ‘친분이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그 책임을 감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쓴다. 

그러나 입찰 마감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5월17일, 돌연 “대면 평가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라”는 변경 공지가 올라왔다. 심사위원과 입찰 업체 측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가 아닌, 대면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히, 민간업체 관계자 임모씨는 3개 사업에 매번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깜깜이 입찰


1~24번 중 8개 번호를 무작위로 제출하는데 동시에 3번이나 선정된 것이다. 전문성,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인천스마트시티 본부장은 “심사위원들의 적절한 평가로 선정된 전문 업체들이 참여한 사업”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보한 사람을 색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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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