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고 당기고’ 인천스마트시티 카르텔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2.23 15:20:31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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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50억 먹은 ‘인천 메타버스’ 부실 운영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인천시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메타버스(가상현실 세계) 사업들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국비 167억원을 확보하면서 12억원짜리 ‘메타버스 월미도’를 제작했다. 결과물은 쳐다보기 민망할 지경. 제작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유령회사가 따로 없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확보한 인천광역시는 군·구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3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공고’를 지난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사업의 입찰, 계약 등 운영의 전 과정은 주식회사 인천스마트시티(대표이사 나기운)가 진행했다.

이상한 평가

인천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으로 2012년 5월 인천시와 민간기업의 협력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8년 4월 인천시의 100% 출자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인천스마트시티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스마트시티는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과기정통부서 확보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예산 167억원 가운데 106억200만원(국비 84억8200만원, 시비 21억2000만원)을 인천스마트시티에 투입했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진행한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 사업은 ▲XR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 멘탈케어 서비스 ▲메타버스 실감도시 서비스(인천지역 배경의 메타버스 제작) ▲메타버스 기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교통약자 지하철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관리, 공정관리,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인천스마트시티에 13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먼저 인천스마트시티가 지난해 5월8일부터 입찰 접수를 시작한 ‘XR 메타버스를 활용한 AI 멘탈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약 12억5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5개였다. 당시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심사 평가를 진행했다.

낙찰된 C사는 예산의 95%인 11억1200만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입찰 금액을 높게 제시할수록 입찰가격점수는 낮아진다. 그만큼 낙찰 확률도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9억9710만원의 입찰 금액을 제시한 N사는 C사보다 1억원 이상 적게 제시해 입찰가격점수서 앞섰지만, 심사평가 중 기술점수서 C사에 밀려 낙찰받지 못했다.

평가위원이 N사의 사업 제안서 등을 비교 검토했을 때 C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다.

익명의 인천스마트시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이 C사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N사보다 후한 점수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입찰가격점수를 가장 낮게 받은 C사가 ‘XR 메타버스를 활용한 AI 멘탈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을 따냈다.

2개 사업 싹쓸이 회사
24억 쏟은 허술한 사업


위 사업과 같은 날 입찰공고를 시작해 지난해 5월25일 자체 심사평가한 ‘메타버스 기반 실감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에도 약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C사가 또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C사는 이번에도 예산의 95%인 11억1200만원을 투찰해 입찰가격점수서 3등을 했다.

그러나 기술점수서 만회하면서 낙찰됐다. C사가 이틀에 걸쳐 총 24억원에 달하는 2개 사업을 모두 수주한 것이다. 낮은 입찰가격점수를 받았지만, 사업 제안서 평가를 높게 인정받아 낙찰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세 번째 사업인 ‘메타버스 기반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약 28억4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위 2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8일부터 입찰 접수를 시작했다. 총 7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예산액의 99%인 28억1754만원을 투찰한 S사가 낙찰됐다.

결국, 입찰가격점수서 최하 점수를 받은 S사가 제안서 평가에서 만회해 낙찰에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C사와 S사가 입찰가격점수를 만회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 인천스마트시티 심사위원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C사의 사업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11억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사가 제작한 ‘메타버스 월미도’는 20년 전 수준의 그래픽으로 구현됐다. 이를 본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0억원가량 투입된 S사의 완성품은 확인조차 불가하다. S사는 관련 사업의 성과조차 전무한 회사다.

인천스마트시티는 현재 위 3개의 사업의 준공금 전부를 업체에게 집행했다. 조악한 결과물에 대해 “현재 베타 테스트, 안정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마무리 후, 7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ICT 업계에선 인천스마트시티 제안평가 심사위원단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찰받은 S사에서 상무로 근무한 김모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점이다.

인천스마트시티 본부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3개 사업 모두 우리가 공모했지만, 투찰 업체와 심사위원이 각각 다른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업 결과물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건비가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위원이 근무한 회사가 낙찰
물류회사가 메타버스 사업 심사?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스마트시티가 공모한 모든 사업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다. 24명의 예비 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민간업체다. 메타버스 사업의 전문가인지 확인조차 어렵다. 게다가 일부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업은 조회조차 되지 않는 유령회사가 태반이다.

메타버스와 관련 없는 물류 임대업 회사도 포함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개 회사 관계자들이 모든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관여했다는 점이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평가를 위해 선정한 심사위원은 총 8명. 인천스마트시티 사업공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고 적혀있다. 운영규칙상 심사위원 자격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식, 자격,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인천스마트시티는 약 100여명의 심사위원 지원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추려 24명의 후보를 세웠다. 24명의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8명만이 심사평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인천스마트시티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입찰 업체에게 심사위원을 직접 정하도록 했다. 입찰 업체에게 “1~24번 중 8개의 번호를 선택해 ‘심사위원 추첨번호’ 칸에 기재하라”고 공고했다.

입찰 업체 측은 1~24번 중에서 생각나는 숫자 8개를 무작위로 적어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고자 업체 측이 번호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심사위원도 ‘친분이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그 책임을 감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쓴다. 

그러나 입찰 마감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5월17일, 돌연 “대면 평가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라”는 변경 공지가 올라왔다. 심사위원과 입찰 업체 측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가 아닌, 대면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히, 민간업체 관계자 임모씨는 3개 사업에 매번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깜깜이 입찰


1~24번 중 8개 번호를 무작위로 제출하는데 동시에 3번이나 선정된 것이다. 전문성,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인천스마트시티 본부장은 “심사위원들의 적절한 평가로 선정된 전문 업체들이 참여한 사업”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보한 사람을 색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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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